*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항소인 |
강AA |
피 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1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5.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3,4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 “취득인”을 “취득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실시하였다는 감정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일자가 상이함에도 취득일을 상속기준일로 동일하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산정한 점에서도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은 거래사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접면도로의 폭과 구조 및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개별요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평가 당시까지의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대법원 2010두8751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상속개시일(취득일)이 2004.3.1., 양도일이 2007. 11. 2., 감정일이 양도일 직후로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양도일로부터 3년 8개월 전인 취득일에도 당해 토지의 시가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장기인 이 사건에서는 곧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대법원은, ① 상속일로부터 약 15년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대법원 2019. 4. 25.자 2019두30997 판결 참조), ②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4년 7월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 및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거듭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27.자 2019두6243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2의 “다음날부터 10년”을 “다음날부터 15년”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항소인 |
강AA |
피 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1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5.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3,4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 “취득인”을 “취득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실시하였다는 감정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일자가 상이함에도 취득일을 상속기준일로 동일하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산정한 점에서도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은 거래사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접면도로의 폭과 구조 및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개별요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평가 당시까지의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대법원 2010두8751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상속개시일(취득일)이 2004.3.1., 양도일이 2007. 11. 2., 감정일이 양도일 직후로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양도일로부터 3년 8개월 전인 취득일에도 당해 토지의 시가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장기인 이 사건에서는 곧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대법원은, ① 상속일로부터 약 15년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대법원 2019. 4. 25.자 2019두30997 판결 참조), ②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14년 7월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 및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거듭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27.자 2019두6243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2의 “다음날부터 10년”을 “다음날부터 15년”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