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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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4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시AAAA |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2.16. |
|
판 결 선 고 |
2016. 1.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
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권
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위 수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 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부과 권한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가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2007년 제1기분, 2007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중 매입
세액 공제부분에 불과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
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2. 3. 2. 이 사건 처분 이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인 2007. 4. 15. 또는
2007. 12. 25.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DD시스템과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하여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DD시스템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직접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자로서 해당 거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
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받는 자가 DD시스템인데 원고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다.
설령, 원고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급받는 자가 원
고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관장이 원고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잘못에 기인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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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4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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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시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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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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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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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
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권
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위 수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 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부과 권한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가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2007년 제1기분, 2007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중 매입
세액 공제부분에 불과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
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2. 3. 2. 이 사건 처분 이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인 2007. 4. 15. 또는
2007. 12. 25.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DD시스템과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하여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DD시스템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직접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자로서 해당 거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
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받는 자가 DD시스템인데 원고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다.
설령, 원고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급받는 자가 원
고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관장이 원고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잘못에 기인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