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41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5. 선고 2022구합36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8. 21. |
판 결 선 고 |
2024. 0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5. 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4. 30.)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감정평가법인 및 CC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감정평가서는 2021. 4. 30. 각각 작성되었으나, 위 각 시가감정평가서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 5. 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과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상속개시일(2020. 5. 7.)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것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취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그 후의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과의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41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5. 선고 2022구합36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8. 21. |
판 결 선 고 |
2024. 0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5. 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4. 30.)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감정평가법인 및 CC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감정평가서는 2021. 4. 30. 각각 작성되었으나, 위 각 시가감정평가서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 5. 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과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상속개시일(2020. 5. 7.)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것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취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그 후의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과의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