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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가양수 증여세 부과취소-주주명부개서일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기준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였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신고’로 해석하였습니다. 사후정산 미반영으로 세액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저가양수 #증여세 #평가기준일 #명의개서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어떤 날인가요?
답변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했다면 그 명의개서일이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명의개서일(2015. 6. 3.)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 신고란 증권신고서의 최초 제출을 뜻하며, 정정이나 사후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유가증권 신고’의 문언과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해 ‘최초 신고’로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 주소 등 형식적 기재 누락이 명의개서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주주가 특정된다면 주소 기재 누락만으로 명의개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주소 기재 없더라도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최초 유가증권 신고 이후 사후 정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과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 정산 반영 없이 최종 세액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사후정산 결과가 증여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세액 전부 취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17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2015. 6. 3.자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별지2 참조)를 기준으로, 혈족관계에 있는 JJJ(4촌), 구동범(4촌), 구동진(4촌), 구연지(5촌)(이하 JJJ 등 양도인 4명을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BBBB 주식 합계 7,413,559주를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BBBB 주식 17,664,088주(지분율 36.2%)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BBBB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래를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1주당 가격을 3,876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BBBB가 보유한 BBBB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주식 10,200,000주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피고의 과세 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23.부터 2020. x. 10.까지 BBBB 주식의 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 x. 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합계 xx,xxx,xxx,xxx원(본세 xx,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xx원, 양도인별 각 가산세의 10원미만은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위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2015. 6. 30.로 보고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되, ② BBBB의 자회사 DDD이 2015. 8. 6. 주식 상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였고 평가기준일(2015. 6. 30.)이 위 신고일 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BBBB가 보유한 DDD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x.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6호증, 을 제20,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2015. 6. 30.)이 아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2015. 6. 3.)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2015. 6. 3.이다. 당시 BBBB의 자회사 DDD은 한국거래소에 주식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모가격은 2015. 9. 21.에서야 비로소 확정되었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일(2015.6. 3.)이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전 3개월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DDD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따라 1주당 xx,xxx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2015. 6. 3.) 당시 1주당 x,xxx원으로 산출되므로,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저가 양수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주식 거래의 사후 정산)

설령, 이와 달리 DDD 주식의 가치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산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5. 11.경 양도인들의 정산요구로 DDD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1주당 xx,xxx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수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반영된 ⁠‘7,413,559주’가 아니라 양도인 세대의 기본 지분율1)에 따른 ⁠‘3,989,661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최종 양수금액과 주식 수를 오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0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갑 제4, 5, 7, 8, 16호증, 을 제20, 28호증)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3, 9, 10, 15, 19, 27 내지 29, 33, 34, 38, 39, 50, 54호증, 을 제1 내지 3, 5, 19, 21 내지 27, 30, 32, 33, 35, 36, 45, 46,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BBB그룹의 구성 및 세대분리

가) BBBB그룹은 1999. 11.경 BBB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인 GGGG해상보험이 **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 BBBB손해보험과 그 관계회사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DDD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었다. BBBB는 DDD, 주식회사 HHH, BBBB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2015. 6.경 당시 DDD의 주식 10,200,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51%)였다. DDD은 기업공개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상장을 앞두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BBBB의 DDD 지분율은 2015. 12.말경 기준으로 46.4%가 되었다.

나) BBBB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BBBB그룹 주주단’이라 한다)은 亡FFF(2020. 3. 28. 사망)의 세대(장남 EEE, 차남 원고)와 亡FFF의 형제들인 亡III의 세대(이하 III의 아들인 JJJ의 세대라 한다), LLL의 세대, KKK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분리 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亡FFF 63.57%, JJJ 14.02%, LLL 10.87%, KKK 11.52%이다. 이하 ⁠‘베이스 지분율’이라한다)에 따라 BBBB그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하였다. BBBB그룹 주주단의 각 세대별 주주명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다) BBBB그룹 주주단은 2006. 4.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MMMMM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MMMMM’라 한다)를 인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그 상호를 ⁠‘BBBB건설’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BBBB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존속이 불가능해지자, **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BBBB손해보험, DDD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BBBB건설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x,xxx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BBBB건설을 유지하였고, 2011. 3. 21.경 BBBB손해보험, DDD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BBBB건설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FFF, EEE 및 원고는 구속되었고, 이후 EEE과 원고는 2014.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EEE 징역 4년, 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는 대법원 2014도****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이라 한다).

라) BBBB그룹 주주단은 2012. 7.경 주요 자산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세대분리’를 합의하였다.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대분리에 관한 ⁠‘2013. 1.자 합의서(갑 제27호증)’가 작성되었고, 2015. 8. 27.경 공증이 이루어졌다. 각 세대 대표자들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경영책임 계열사 구분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마) BBBB그룹 주주단은 세대분리 합의내용의 이행으로 2013. 5.경 FFF, EEE 및 원고 등이 보유한 BBBB에이디피 주식과 KKK, 이**가 보유한 BBBB 손해보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분산되어 있었던 BBBB에이디피의 지분을 KKK 세대로 이전시켰고, 2014. 10. 27.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BBBB투자자문의 지분을 JJJ 세대로 이전시켰다.

 2)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가) 亡FFF은 BBBB그룹을 대표하여 2013. 11.경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BBBB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부 매각대금으로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BBBB 주식의 매수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BBBB그룹 각 세대 대표자들인 JJJ, LLL, KKK은 BBBB손해보험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BBBB 주식을 亡FFF 세대에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JJJ, EEE, 원고, LLL, KKK, NNN, PPP, OOO(이하 ⁠‘JJJ 등 8인’이라 한다)를 대표한 JJJ은, 세대분리 합의와 BBBB손해보험 매각발표에 따라 2014. 6. 27. 주식회사 QQQ에 BBBB손해보험 주식 11,682,580주를 x,xxx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 재무관리팀은 2014. 10. 6. RR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JJJ 명의로 BBBB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QQQ는 미국에 지점을 둔 BBBB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금융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매계약 이행도 지연되었다. JJJ 등 8인과 QQQ는 2015. 3. 26. ⁠‘BBBB손해보험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x억 원으로 감액하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QQQ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JJJ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2015. 6. 23.(단,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들 대표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2015. 8. 31.까지 위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음)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QQQ는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5. 6. 18.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QQQ는 2015. 6. 24. JJJ 등 8인에게 주식매매대금 x,xx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가) 재무관리팀은 2015. 5.경 ⁠‘BBBB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원(2014년말 기준 상증법평가), 양도대상 주식 수를 JJJ, LLL, KKK 각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635,801주(그중 17,222,242주는 EEE 양수, 나머지 7,413,559주는 원고 양수)로 하여, 지분이동가액을 xxx억 원(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가능)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 문건(갑 제15호증)을 작성하였고, 亡FFF이 그 무렵 이에 서명하였다.

나) RR회계법인은 BBBB가 소유한 DDD 주식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xx,xxx원인 것으로 전제하여 BBBB 주식의 가액을 2014. 12. 31.자 기준으로 1주당 x,xxx원으로 산출하고, 2015. 5. 27. 재무관리팀에 BBBB 주식가치 평가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였다(갑 제37호증).

다) BBBB 전략기획팀 SSS 차장은 2015. 6. 1. 재무관리팀 TTT 차장에게 BBBB 주주명부 파일을 첨부하여 ⁠‘DDD 기업공개(IPO) 예비심사 제출서류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일자는 6월 3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첨부된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명부(별지2 참조)와 같았다. 이후 2015. 7. 1. 인사지원팀 UUU 과장은 SSS을 수신자로, TTT을 참조로 하여 기존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일 및 주권번호란을 추가한 주주명부(안)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별지3 참조).

라) 재무관리팀은 2015. 8. 19. RR회계법인에 ⁠‘EEE 및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에는 ⁠‘JJJ, LLL, KKK 각 세대의 세대원 13인이 EEE과 원고에게 BBBB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거래에 관하여 BBBB손해보험주식 매매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매매단가,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매매단가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 내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단가는 RR회계법인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x,xxx원으로 하고, 주식양도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7.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5. 6. 30.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별지4 참조).

마) 재무관리팀은 2015. 8. 21. RR회계법인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5. 6. 2.로 기재된 BBBB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송부받았다가, 이후 보고서 작성일자를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상 작성일보다 앞선 2015. 3. 25.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31. 보고서 일자가 2015. 3. 25.로 기재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를 다시 송부받았다.

 4) DDD 주식의 상장절차

가) BBBB그룹 주주단은 2012. 2.경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사모펀드인 ***베스트먼트컨소시움에 BBBB가 소유하던 DDD 주식 49%를 매도하면서 DDD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여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였는데, 상장이 완료되지 않고 BBBB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모펀드로 하여금 BBBB가 보유한 DDD 주식까지 제3자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장이 무산될 경우 BBBB는 DDD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DDD은 2012. 4.경 장보고-Ⅲ 사업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8. 30. 패소하여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국방연구 개발사업 입찰절차에 자격제한이 우려되는 등 기업공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다.

나) BBBB그룹 주주단과 BBBB를 승계하기로 한 EEE과 원고는 DDD 주식의 상장절차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DDD은 2014. 8. 20. 대표주관회사인 WWWW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인 YYYYYY 주식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WWWW투자증권은 2014. x. 3.부터 2015. x. 2.까지 DDD의 공장실사와 기업실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WWWW투자증권의 직원 XXX은 2015. 4. 23. DDD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분보호예수, 소유주식계속보유확인서, 명목회사 확인서 및 정관,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DDD 담당직원 김병수는 BBBB 담당자에게 해당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5. 6. 2.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DDD은 WWWW투자증권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2015. 6. 3.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고, 명목회사확인서, 계속보유확인서 및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이후 DDD은 2015. 8. 6. 희망공모가액을 xx,000원 내지 xx,000원으로 지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을 제35호증)를 제출하였고, 2015. 8. 10. 제1차 정정신고서(인수단 분류 기재 정정), 2015. 8. 27. 제2차 정정신고서(상장일정 변경 반영,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2015. 9. 3. 제3차 정정신고서(YYYYYY의 청약자격 정정,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를 각 제출하였다.

라) DDD은 2015. 9. 21.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최종 공모가격을 xx,000원으로 결정하는 증권발행조건 확정신고를 하였고(별지5 참조), 이후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5)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

가) 00지방국세청장은 BBBB에 대하여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이 2015. 6. 30.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주당 xx,xxx원임에도 불구하고 EEE과 원고, 재무관리팀 및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2015. 4.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15.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5. 6. 3.로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DDD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 가액은 주당 x,x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96호).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BBBB그룹의 세대분리,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이 사건 주식 거래, DDD 주식의 상장절차 등 주요사건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6 주요사건 일지’ 기재와 같다.

라.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만약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가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2015. 6. 3.)이 되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직전 3개월(2015. 6. 21.)부터 상장일(2015. 10. 2.)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DD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1주당 xx,xxx원),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x,xxx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5. 6. 30.이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의 증권신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DDD의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인 2015. 8. 6.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2015. 5. 6.)부터 상장일(2015. 10. 2.)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이어서 DDD 주식은 공모가격(1주당 xx,000원)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xx,xxx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2)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2013두2037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경위 및 그 기재내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한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산이 주식인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산정기준일이 된다(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일반적 증여규정에서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명의개서일‘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⑵ 이 사건에서, 亡FFF 세대의 EEE과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BBBB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2013. 1.경 BBBB그룹 주주단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이었고, 2013. 5.경부터 이미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 이전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BBBB 주식의 양도인들 세대원은, BBBB그룹 주주단 재산의 관리를 각 세대 대표들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세대 대표들인 JJJ, KKK, LLL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JJJ, KKK, LLL은 2013. 1.경 세대분리 합의 이후 亡FFF의 세대(EEE과 원고)에 BBBB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나아가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주식평가, 대금정산, 세금신고 등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무적인 처리는 BBBB그룹 주주단 재산을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과 관행에 따라 재무관리팀에서 담당하였고, 亡FFF은 BBBB그룹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세대분리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BBB손해보험 매각 등과 같은 그룹 내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무관리팀이 2015. 5. 27.자로 ⁠‘㈜BBB 지분 이동(案)(갑 제15호증)’을 마련하여 亡FFF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은 BBBB그룹 주주단의 BBBB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종국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주당 x,xxx원), 평가방법(2014년말 기준 상증세법평가) 및 양수도 주식 수(EEE 양수 17,222,242주, 원고 양수 7,413,559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별지7 참조), 이는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내용과 같다.

⑶ 이 사건 주주명부는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BBB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일컫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법 제337조에 따른 명의개서일’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제23조 제2항), 나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경우에만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내용의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상법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불기재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이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이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635조 제1항 제9호), 그 법적 효력 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주주명부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되어야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인데, 이 사건 주주명부가 DDD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기재내용이 외부에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DDD의 상장신청으로 DDD의 최대주주인 BBBB의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 적용을 받게 되며[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9. 8. 28. 한국거래소 규정 제1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3호, 제3조 제3항 참조], 이에 이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계속보유확인서도 DDD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함께 제출된 점, ⑤ 재무관리팀은 2015. 3. 25. **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신규 자금으로 **그룹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였고, 엘지그룹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BBBB 주식의 주권도 모두 회수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⑥ 당시 BBBB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두 보통주식만 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종류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에 상법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재무관리팀을 비롯하여 BBBB 임직원이‘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 ⁠‘2015. 4. 7.자 BBBB 주주명부(을 제28호증의 2)’와 같은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의 날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인 2015. 6. 3.은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원으로 정하여 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 시기로서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충분하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이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37조 제1항),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물은 종류물인 주식이어서 그 특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 이전 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 사건 주식 거래는 BBBB 기존 주주인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이전받는 것이고, 이는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재무관리팀이 주권을 점유하면서 주식이전 등 지분 정리와 계열사 분리를 위한 각종 실무사항을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주소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주주의 특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무관리팀이 양도인들과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위한 대금정산, 세금신고 등의 실무사항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나아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소가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상법 제353조 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개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그 양도방법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336조 제1항),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BBBB 주식의 주권은 모두 재무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도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특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이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피고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선행 조건인 BBBB손해보험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청산일(2015.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은 재무관리팀이 2015. 8. 19. 무렵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인들은 2013. 1.경부터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위 세대분리 합의의 이행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 5. 27. BBBB그룹 회장인 亡FFF이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BBBB 지분이동(안)까지 확정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팀이 당시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에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2015. 3. 26. BBBB손해보험 주식매매 수정계약을 주식매매합의서상의 BBBB손해보험 주식매매의 확정임을 상호 동의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QQ는 2015. 4. 2. JJJ 등 8인에게 BBBB손해보험 주식 매매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당시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절차는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조달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인 2015. 6. 3.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로써 위 명의개서일을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50 판결 등 참조).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 44, 64, 65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구 상증세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연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법규에 관하여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를 감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각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정정신고(구 증권거래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제1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제2호)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개정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1996. 12. 30.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 신고’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유가증권신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를 뜻한다[자본시장법은 부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8조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는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정정신고(구 증권거래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22조)’가 개념상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신고’ 중에서 ⁠‘공모가격 확정신고’는 실무상 ⁠‘증권발행조건확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유가증권신고’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별지5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으로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등의 내용이,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주주·임직원·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반면(을 제34, 35호증 참조), 정정신고서는 위 신고 내용 중에서 특정한 항목을 수정하는데 그칠 뿐,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신고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

정신고’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도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신고’와 달리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1996. 12. 31.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 같은 항 제1호만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⑵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 연혁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평가에 관한 규정(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신설하였을 당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갑 제43호증)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고, 유가증권신고 시에 이미 확정된 공모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1991. 3. 9. 신설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이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위 시행령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57조 제1항에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제2호)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 시에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었다.

이후 1997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공모주의 희망가격 및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7. 8. 29.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갑 제44호증)’ 역시 ⁠‘기업공개를 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제21조 제2항),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 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유가증권신고 당시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가증권신고 시점과 공모가격 확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모가격의 확정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로 늦춰졌음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여전히 ⁠‘유가증권신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상장과 관련된 수요예측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을 알지 못한 채 ⁠‘유가증권 신고시점’과 ⁠‘공모가격 확정시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유가증권신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에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가격 확정시점’이 아닌 최초의 ⁠‘유가증권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1976. 12. 22. 법률 제2920호로 전부개정되면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가증권신고와 정정신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모가격’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여전히 ⁠‘유가증권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공개중인 주식 가액의 평가대상을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⑶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 및 정정신고

자본시장법상 상장추진기업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정정명령에 의하여 또는 자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정정신고는 기존에 이루어진 증권신고와 결합하여 당초의 증권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란 정정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제도를 통하여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유가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참조).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있어 유가증권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 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공모가격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에서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2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가액인 공모가격의 확정신고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에 따른 효력발생기간은 여전히 최초의 증권신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제120조 제1항참조). 나아가 상증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여부나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⑷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반영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금융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증여에 대하여 공모가격을 고려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위 시행령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증권신고일’부터 ⁠‘공모가격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축소된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상장에서의 일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D)을 기준으로 약 62일이 지났을 때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D+62), 그로부터 다시 약 30일 이후 공모가격 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점(D+92)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축소되는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정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약 30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의 주식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별지8 상장일정 참조). 위와 같은 상장의 사전준비 단계는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을 거치면서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으므로,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가 이루어질 개연성과 과세대상 누락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있으나, 이는 주식 거래의 당사자를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등으로 제한하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과는 규율대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증권신고’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 유가증권상장에 있어 공모가격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먼저 대표주관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외부에 드러내는 절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상속세(6개월)와 증여세(3개월)의 각 신고기한이 달라졌다. 또한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부터, 증여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각각 최초 상장 전까지 그 기간을 달리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공모가격을 과세대상 가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은 법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유가증권 신고’를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달리 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써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확정된 공모가격을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의 취지 참조).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납세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5. 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47조의3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법상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지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유가증권신고’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9. 30.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2015. 9. 21.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요예측실패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공모가격이 유가증권신고 당시의 공모희망가격보다 낮아 상장이 철회된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의 환급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위 ⁠‘유가증권신고’의 의미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그 밖에 과세실무에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는 사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⑹ 조세포탈 범죄의 예측가능성 문제

조세범 처벌법은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취지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납세의무의 존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모가격 확정 이후 소급하여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조세포탈죄의 기수(旣遂)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공모가격이 고려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고, 그 시가는 감정가격 등에 따라서도 인정될 수 있는 점(구 상증세법 제60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그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와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포탈 범죄나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증권신고’로 해석될 뿐,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가 ⁠‘공모가격 확정신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x,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액과 주식 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51 내지 53, 56 내지 59, 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양도인들에게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실제 지급금액을 오인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가) 2010.경 당시 BBBB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주식회사 BBBB6)는 지주회사 출범 당시에 정한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3. 19. 유동성 위기를 겪던 BBBB건설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BBBB에서 주주 일부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베이스 지분율과 BBBB 주식 명의상 지분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BBBB그룹 주주단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BBBB 주식을 보유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BBBB 유상증자 당시 BBBB그룹 주주단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BBBB그룹 각 세대별로 재산의 관리, 운용의 필요상 특정 세대원 명의로 관리되던 현금 등의 자산이 주식 지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29, 62, 63호증). BBBB그룹 亡FFF, JJJ, LLL 세대는 베이스 지분율을 고려하여 주주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갑 제52, 53호증).

나) 2013. 1.경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2013. 5. 1.자로 각 세대별 계열 분리 방안이 마련되었다(갑 제51호증). 위 문건에는, ⁠‘2013. 4. 30. 현재 주주단의 자산을 평가가능자산[BASE I : 주식(BBBB손해보험, 에이디피 / BBBB투자자문, BBBB투자증권), 예금/현금/대여금]과 평가유보자산[BASE II : BBBB 지분(DDD 등 자회사 포함), PF 투자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주주단의 평가가능자산(BASE I)을 모두 청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관련 양도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합계 x,xxx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KKK 세대의 베이스 지분율인 11.5215%를 곱하여 KKK 세대 평가가능자산(BASE I)을 xxx억 원으로 산정하고, KKK 세대의 요청에 따라 평가가능자산(BASE I)에 대한 정산금을 상장주식(BBBB손해보험, ****)과 예금(xxx,xxx,xxx원)으로 지급하고, 평가유보자산(BASE II)은 향후 발생할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관련소송 및 배상관련 비용의 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분을 보류하고, 소송종료 후 해당 잔여가치를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BBBB그룹 각 세대별 대표자인 JJJ, LLL, KKK은 2015. 11. 내지 12.경 ⁠‘본인은 BBBB 주주단 자산 중 본인 세대의 베이스 전체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7내지 59호증). BBBB 주식 수 전체(48,838,220주)에 BBBB그룹 각 세대별 베이스지분율(JJJ 세대 14.02%, LLL 세대 10.87%, KKK 세대 11.52%)을 곱하여 각 세대별로 양도대상 BBBB 주식 수를 산정한 후, 이를 亡FFF 세대의 EEE과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계산하면 별지9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 기재와 같다.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 문건(갑 제15호증)에는 지분이동효과로 ⁠‘세대별 지분액과 명의자산 불일치 상당부분 해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亡FFF이 서명한 2015. 11. 2.자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案)’에는 BBBB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당 10,481원 × 48,838,220주(DDD xx,000원 기준)’, ⁠‘청산가정시 양도관련 세금과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세액 차감후 배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에 이 사건 주식 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평가하여 계산에 반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인 세대의 대여금 상계(7,614,691,293원) 및 현금 지급분 공제(2,308,707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지급 대가를 산출하면 별지9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지급 대가’ 기재와 같다.

 2)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비적 주장을 유지하면서 BBBB그룹 세대분리 계획에 따른 계열사 분리 및 베이스 지분율에 기초한 BBBB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베이스 지분율’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주식 수는 7,413,559주이고, 그 대가로 1주당 x,xxx원의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추가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증여세 부과액을 산출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대가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이 경우 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비록 ⁠‘2015. 6. 3.자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2015. 11.경 추가 정산 합의’가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판단하에 산정되는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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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가양수 증여세 부과취소-주주명부개서일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기준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였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신고’로 해석하였습니다. 사후정산 미반영으로 세액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저가양수 #증여세 #평가기준일 #명의개서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어떤 날인가요?
답변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했다면 그 명의개서일이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명의개서일(2015. 6. 3.)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 신고란 증권신고서의 최초 제출을 뜻하며, 정정이나 사후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유가증권 신고’의 문언과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해 ‘최초 신고’로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 주소 등 형식적 기재 누락이 명의개서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주주가 특정된다면 주소 기재 누락만으로 명의개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주소 기재 없더라도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최초 유가증권 신고 이후 사후 정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과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 정산 반영 없이 최종 세액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판결은 사후정산 결과가 증여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세액 전부 취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17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2015. 6. 3.자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별지2 참조)를 기준으로, 혈족관계에 있는 JJJ(4촌), 구동범(4촌), 구동진(4촌), 구연지(5촌)(이하 JJJ 등 양도인 4명을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BBBB 주식 합계 7,413,559주를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BBBB 주식 17,664,088주(지분율 36.2%)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BBBB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래를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1주당 가격을 3,876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BBBB가 보유한 BBBB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주식 10,200,000주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피고의 과세 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23.부터 2020. x. 10.까지 BBBB 주식의 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 x. 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합계 xx,xxx,xxx,xxx원(본세 xx,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xx원, 양도인별 각 가산세의 10원미만은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위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2015. 6. 30.로 보고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되, ② BBBB의 자회사 DDD이 2015. 8. 6. 주식 상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였고 평가기준일(2015. 6. 30.)이 위 신고일 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BBBB가 보유한 DDD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x.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6호증, 을 제20,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2015. 6. 30.)이 아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2015. 6. 3.)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2015. 6. 3.이다. 당시 BBBB의 자회사 DDD은 한국거래소에 주식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모가격은 2015. 9. 21.에서야 비로소 확정되었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일(2015.6. 3.)이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전 3개월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DDD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따라 1주당 xx,xxx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2015. 6. 3.) 당시 1주당 x,xxx원으로 산출되므로,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저가 양수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주식 거래의 사후 정산)

설령, 이와 달리 DDD 주식의 가치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산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5. 11.경 양도인들의 정산요구로 DDD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1주당 xx,xxx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수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반영된 ⁠‘7,413,559주’가 아니라 양도인 세대의 기본 지분율1)에 따른 ⁠‘3,989,661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최종 양수금액과 주식 수를 오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0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갑 제4, 5, 7, 8, 16호증, 을 제20, 28호증)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3, 9, 10, 15, 19, 27 내지 29, 33, 34, 38, 39, 50, 54호증, 을 제1 내지 3, 5, 19, 21 내지 27, 30, 32, 33, 35, 36, 45, 46,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BBB그룹의 구성 및 세대분리

가) BBBB그룹은 1999. 11.경 BBB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인 GGGG해상보험이 **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 BBBB손해보험과 그 관계회사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DDD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었다. BBBB는 DDD, 주식회사 HHH, BBBB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2015. 6.경 당시 DDD의 주식 10,200,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51%)였다. DDD은 기업공개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상장을 앞두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BBBB의 DDD 지분율은 2015. 12.말경 기준으로 46.4%가 되었다.

나) BBBB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BBBB그룹 주주단’이라 한다)은 亡FFF(2020. 3. 28. 사망)의 세대(장남 EEE, 차남 원고)와 亡FFF의 형제들인 亡III의 세대(이하 III의 아들인 JJJ의 세대라 한다), LLL의 세대, KKK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분리 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亡FFF 63.57%, JJJ 14.02%, LLL 10.87%, KKK 11.52%이다. 이하 ⁠‘베이스 지분율’이라한다)에 따라 BBBB그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하였다. BBBB그룹 주주단의 각 세대별 주주명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다) BBBB그룹 주주단은 2006. 4.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MMMMM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MMMMM’라 한다)를 인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그 상호를 ⁠‘BBBB건설’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BBBB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존속이 불가능해지자, **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BBBB손해보험, DDD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BBBB건설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x,xxx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BBBB건설을 유지하였고, 2011. 3. 21.경 BBBB손해보험, DDD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BBBB건설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FFF, EEE 및 원고는 구속되었고, 이후 EEE과 원고는 2014.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EEE 징역 4년, 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는 대법원 2014도****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이라 한다).

라) BBBB그룹 주주단은 2012. 7.경 주요 자산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세대분리’를 합의하였다.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대분리에 관한 ⁠‘2013. 1.자 합의서(갑 제27호증)’가 작성되었고, 2015. 8. 27.경 공증이 이루어졌다. 각 세대 대표자들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경영책임 계열사 구분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마) BBBB그룹 주주단은 세대분리 합의내용의 이행으로 2013. 5.경 FFF, EEE 및 원고 등이 보유한 BBBB에이디피 주식과 KKK, 이**가 보유한 BBBB 손해보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분산되어 있었던 BBBB에이디피의 지분을 KKK 세대로 이전시켰고, 2014. 10. 27.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BBBB투자자문의 지분을 JJJ 세대로 이전시켰다.

 2)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가) 亡FFF은 BBBB그룹을 대표하여 2013. 11.경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BBBB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부 매각대금으로는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BBBB 주식의 매수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BBBB그룹 각 세대 대표자들인 JJJ, LLL, KKK은 BBBB손해보험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BBBB 주식을 亡FFF 세대에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JJJ, EEE, 원고, LLL, KKK, NNN, PPP, OOO(이하 ⁠‘JJJ 등 8인’이라 한다)를 대표한 JJJ은, 세대분리 합의와 BBBB손해보험 매각발표에 따라 2014. 6. 27. 주식회사 QQQ에 BBBB손해보험 주식 11,682,580주를 x,xxx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 재무관리팀은 2014. 10. 6. RR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JJJ 명의로 BBBB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QQQ는 미국에 지점을 둔 BBBB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금융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매계약 이행도 지연되었다. JJJ 등 8인과 QQQ는 2015. 3. 26. ⁠‘BBBB손해보험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x억 원으로 감액하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QQQ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JJJ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2015. 6. 23.(단,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들 대표는 기간을 정하여 최대 2015. 8. 31.까지 위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음)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QQQ는 2015. 4. 2. 위 수정계약에 따라 JJJ 등 8인에게 이행보증금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5. 6. 18.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QQQ는 2015. 6. 24. JJJ 등 8인에게 주식매매대금 x,xx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가) 재무관리팀은 2015. 5.경 ⁠‘BBBB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원(2014년말 기준 상증법평가), 양도대상 주식 수를 JJJ, LLL, KKK 각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635,801주(그중 17,222,242주는 EEE 양수, 나머지 7,413,559주는 원고 양수)로 하여, 지분이동가액을 xxx억 원(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가능)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 문건(갑 제15호증)을 작성하였고, 亡FFF이 그 무렵 이에 서명하였다.

나) RR회계법인은 BBBB가 소유한 DDD 주식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xx,xxx원인 것으로 전제하여 BBBB 주식의 가액을 2014. 12. 31.자 기준으로 1주당 x,xxx원으로 산출하고, 2015. 5. 27. 재무관리팀에 BBBB 주식가치 평가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였다(갑 제37호증).

다) BBBB 전략기획팀 SSS 차장은 2015. 6. 1. 재무관리팀 TTT 차장에게 BBBB 주주명부 파일을 첨부하여 ⁠‘DDD 기업공개(IPO) 예비심사 제출서류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일자는 6월 3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첨부된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명부(별지2 참조)와 같았다. 이후 2015. 7. 1. 인사지원팀 UUU 과장은 SSS을 수신자로, TTT을 참조로 하여 기존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일 및 주권번호란을 추가한 주주명부(안)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별지3 참조).

라) 재무관리팀은 2015. 8. 19. RR회계법인에 ⁠‘EEE 및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에는 ⁠‘JJJ, LLL, KKK 각 세대의 세대원 13인이 EEE과 원고에게 BBBB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거래에 관하여 BBBB손해보험주식 매매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매매단가,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매매단가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 내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단가는 RR회계법인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x,xxx원으로 하고, 주식양도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7.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5. 6. 30.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별지4 참조).

마) 재무관리팀은 2015. 8. 21. RR회계법인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5. 6. 2.로 기재된 BBBB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송부받았다가, 이후 보고서 작성일자를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상 작성일보다 앞선 2015. 3. 25.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31. 보고서 일자가 2015. 3. 25.로 기재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를 다시 송부받았다.

 4) DDD 주식의 상장절차

가) BBBB그룹 주주단은 2012. 2.경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사모펀드인 ***베스트먼트컨소시움에 BBBB가 소유하던 DDD 주식 49%를 매도하면서 DDD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여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였는데, 상장이 완료되지 않고 BBBB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모펀드로 하여금 BBBB가 보유한 DDD 주식까지 제3자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장이 무산될 경우 BBBB는 DDD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DDD은 2012. 4.경 장보고-Ⅲ 사업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8. 30. 패소하여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국방연구 개발사업 입찰절차에 자격제한이 우려되는 등 기업공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다.

나) BBBB그룹 주주단과 BBBB를 승계하기로 한 EEE과 원고는 DDD 주식의 상장절차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DDD은 2014. 8. 20. 대표주관회사인 WWWW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인 YYYYYY 주식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WWWW투자증권은 2014. x. 3.부터 2015. x. 2.까지 DDD의 공장실사와 기업실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WWWW투자증권의 직원 XXX은 2015. 4. 23. DDD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분보호예수, 소유주식계속보유확인서, 명목회사 확인서 및 정관,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DDD 담당직원 김병수는 BBBB 담당자에게 해당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5. 6. 2.까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DDD은 WWWW투자증권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2015. 6. 3.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고, 명목회사확인서, 계속보유확인서 및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이후 DDD은 2015. 8. 6. 희망공모가액을 xx,000원 내지 xx,000원으로 지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을 제35호증)를 제출하였고, 2015. 8. 10. 제1차 정정신고서(인수단 분류 기재 정정), 2015. 8. 27. 제2차 정정신고서(상장일정 변경 반영,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 2015. 9. 3. 제3차 정정신고서(YYYYYY의 청약자격 정정,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기재사항 정정 및 추가)를 각 제출하였다.

라) DDD은 2015. 9. 21.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최종 공모가격을 xx,000원으로 결정하는 증권발행조건 확정신고를 하였고(별지5 참조), 이후 청약 및 납입절차를 거쳐 2015. 10. 2.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5)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

가) 00지방국세청장은 BBBB에 대하여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이 2015. 6. 30.이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주당 xx,xxx원임에도 불구하고 EEE과 원고, 재무관리팀 및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2015. 4.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15.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5. 6. 3.로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DDD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 가액은 주당 x,x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96호).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BBBB그룹의 세대분리,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 이 사건 주식 거래, DDD 주식의 상장절차 등 주요사건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6 주요사건 일지’ 기재와 같다.

라.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만약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가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2015. 6. 3.)이 되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2015. 9. 21.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직전 3개월(2015. 6. 21.)부터 상장일(2015. 10. 2.)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DD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1주당 xx,xxx원),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x,xxx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5. 6. 30.이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의 증권신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DDD의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인 2015. 8. 6.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2015. 5. 6.)부터 상장일(2015. 10. 2.)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이어서 DDD 주식은 공모가격(1주당 xx,000원)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xx,xxx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2)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2013두2037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경위 및 그 기재내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한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산이 주식인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산정기준일이 된다(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일반적 증여규정에서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명의개서일‘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⑵ 이 사건에서, 亡FFF 세대의 EEE과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BBBB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2013. 1.경 BBBB그룹 주주단의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이었고, 2013. 5.경부터 이미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 이전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BBBB 주식의 양도인들 세대원은, BBBB그룹 주주단 재산의 관리를 각 세대 대표들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세대 대표들인 JJJ, KKK, LLL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JJJ, KKK, LLL은 2013. 1.경 세대분리 합의 이후 亡FFF의 세대(EEE과 원고)에 BBBB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나아가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주식평가, 대금정산, 세금신고 등 BBBB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무적인 처리는 BBBB그룹 주주단 재산을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과 관행에 따라 재무관리팀에서 담당하였고, 亡FFF은 BBBB그룹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세대분리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BBB손해보험 매각 등과 같은 그룹 내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무관리팀이 2015. 5. 27.자로 ⁠‘㈜BBB 지분 이동(案)(갑 제15호증)’을 마련하여 亡FFF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은 BBBB그룹 주주단의 BBBB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종국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주당 x,xxx원), 평가방법(2014년말 기준 상증세법평가) 및 양수도 주식 수(EEE 양수 17,222,242주, 원고 양수 7,413,559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별지7 참조), 이는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내용과 같다.

⑶ 이 사건 주주명부는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BBBB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일컫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법 제337조에 따른 명의개서일’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제23조 제2항), 나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경우에만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내용의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상법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불기재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이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이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635조 제1항 제9호), 그 법적 효력 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주주명부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되어야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인데, 이 사건 주주명부가 DDD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됨으로써 그 기재내용이 외부에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DDD의 상장신청으로 DDD의 최대주주인 BBBB의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 적용을 받게 되며[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9. 8. 28. 한국거래소 규정 제1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3호, 제3조 제3항 참조], 이에 이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계속보유확인서도 DDD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함께 제출된 점, ⑤ 재무관리팀은 2015. 3. 25. **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신규 자금으로 **그룹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였고, 엘지그룹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BBBB 주식의 주권도 모두 회수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⑥ 당시 BBBB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두 보통주식만 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식의 종류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에 상법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재무관리팀을 비롯하여 BBBB 임직원이‘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 ⁠‘2015. 4. 7.자 BBBB 주주명부(을 제28호증의 2)’와 같은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의 날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인 2015. 6. 3.은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원으로 정하여 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 시기로서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충분하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이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37조 제1항),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물은 종류물인 주식이어서 그 특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 이전 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 사건 주식 거래는 BBBB 기존 주주인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이전받는 것이고, 이는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재무관리팀이 주권을 점유하면서 주식이전 등 지분 정리와 계열사 분리를 위한 각종 실무사항을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주소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주주의 특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무관리팀이 양도인들과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위한 대금정산, 세금신고 등의 실무사항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나아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소가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상법 제353조 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개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그 양도방법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336조 제1항),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BBBB 주식의 주권은 모두 재무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도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특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이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주식 가액(시가)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피고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도 및 매도대금 수령을 전제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는 선행 조건인 BBBB손해보험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청산일(2015.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은 재무관리팀이 2015. 8. 19. 무렵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인들은 2013. 1.경부터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계열사 구분을 위한 지분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위 세대분리 합의의 이행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 5. 27. BBBB그룹 회장인 亡FFF이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BBBB 지분이동(안)까지 확정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팀이 당시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을 제3호증)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에는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2015. 3. 26. BBBB손해보험 주식매매 수정계약을 주식매매합의서상의 BBBB손해보험 주식매매의 확정임을 상호 동의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QQ는 2015. 4. 2. JJJ 등 8인에게 BBBB손해보험 주식 매매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당시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도대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BBBB손해보험 주식의 매각절차는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조달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인 2015. 6. 3.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로써 위 명의개서일을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기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50 판결 등 참조).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 44, 64, 65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구 상증세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연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법규에 관하여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를 감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각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정정신고(구 증권거래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제1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제2호)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개정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1996. 12. 30.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 신고’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유가증권신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를 뜻한다[자본시장법은 부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8조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는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정정신고(구 증권거래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22조)’가 개념상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신고’ 중에서 ⁠‘공모가격 확정신고’는 실무상 ⁠‘증권발행조건확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유가증권신고’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별지5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으로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등의 내용이,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주주·임직원·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반면(을 제34, 35호증 참조), 정정신고서는 위 신고 내용 중에서 특정한 항목을 수정하는데 그칠 뿐,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신고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

정신고’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도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신고’와 달리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1996. 12. 31. 전부개정된 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 같은 항 제1호만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⑵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 연혁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평가에 관한 규정(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신설하였을 당시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갑 제43호증)에 따라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을 결정하였고, 유가증권신고 시에 이미 확정된 공모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1991. 3. 9. 신설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이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위 시행령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57조 제1항에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제2호)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 시에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었다.

이후 1997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공모주의 희망가격 및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7. 8. 29.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갑 제44호증)’ 역시 ⁠‘기업공개를 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제21조 제2항),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 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유가증권신고 당시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가증권신고 시점과 공모가격 확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모가격의 확정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로 늦춰졌음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여전히 ⁠‘유가증권신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상장과 관련된 수요예측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을 알지 못한 채 ⁠‘유가증권 신고시점’과 ⁠‘공모가격 확정시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유가증권신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에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가격 확정시점’이 아닌 최초의 ⁠‘유가증권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1976. 12. 22. 법률 제2920호로 전부개정되면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가증권신고와 정정신고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모가격’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여전히 ⁠‘유가증권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공개중인 주식 가액의 평가대상을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⑶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 및 정정신고

자본시장법상 상장추진기업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정정명령에 의하여 또는 자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정정신고는 기존에 이루어진 증권신고와 결합하여 당초의 증권신고를 갈음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란 정정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제도를 통하여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유가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참조).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있어 유가증권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 내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공모가격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에서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2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가액인 공모가격의 확정신고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에 따른 효력발생기간은 여전히 최초의 증권신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제120조 제1항참조). 나아가 상증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여부나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⑷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반영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금융위원회에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3개월부터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증여에 대하여 공모가격을 고려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위 시행령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증권신고일’부터 ⁠‘공모가격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축소된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상장에서의 일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D)을 기준으로 약 62일이 지났을 때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D+62), 그로부터 다시 약 30일 이후 공모가격 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점(D+92)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축소되는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정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약 30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의 주식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별지8 상장일정 참조). 위와 같은 상장의 사전준비 단계는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을 거치면서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으므로,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가 이루어질 개연성과 과세대상 누락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있으나, 이는 주식 거래의 당사자를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등으로 제한하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과는 규율대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증권신고’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 유가증권상장에 있어 공모가격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먼저 대표주관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외부에 드러내는 절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가능성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증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상속세(6개월)와 증여세(3개월)의 각 신고기한이 달라졌다. 또한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부터, 증여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각각 최초 상장 전까지 그 기간을 달리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공모가격을 과세대상 가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은 법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유가증권 신고’를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달리 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써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가 확정된 공모가격을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의 취지 참조).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한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납세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5. 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47조의3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법상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지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유가증권신고’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9. 30.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2015. 9. 21. DDD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요예측실패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된 공모가격이 유가증권신고 당시의 공모희망가격보다 낮아 상장이 철회된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의 환급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위 ⁠‘유가증권신고’의 의미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 납부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그 밖에 과세실무에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는 사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⑹ 조세포탈 범죄의 예측가능성 문제

조세범 처벌법은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취지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닌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납세의무의 존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모가격 확정 이후 소급하여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조세포탈죄의 기수(旣遂)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공모가격이 고려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고, 그 시가는 감정가격 등에 따라서도 인정될 수 있는 점(구 상증세법 제60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그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와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포탈 범죄나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마쳐진 2015. 6. 3.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증권신고’로 해석될 뿐,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가 ⁠‘공모가격 확정신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x,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액과 주식 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51 내지 53, 56 내지 59, 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양도인들에게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실제 지급금액을 오인함으로써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가) 2010.경 당시 BBBB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주식회사 BBBB6)는 지주회사 출범 당시에 정한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3. 19. 유동성 위기를 겪던 BBBB건설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BBBB에서 주주 일부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베이스 지분율과 BBBB 주식 명의상 지분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BBBB그룹 주주단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BBBB 주식을 보유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BBBB 유상증자 당시 BBBB그룹 주주단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BBBB그룹 각 세대별로 재산의 관리, 운용의 필요상 특정 세대원 명의로 관리되던 현금 등의 자산이 주식 지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29, 62, 63호증). BBBB그룹 亡FFF, JJJ, LLL 세대는 베이스 지분율을 고려하여 주주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갑 제52, 53호증).

나) 2013. 1.경 BBBB그룹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2013. 5. 1.자로 각 세대별 계열 분리 방안이 마련되었다(갑 제51호증). 위 문건에는, ⁠‘2013. 4. 30. 현재 주주단의 자산을 평가가능자산[BASE I : 주식(BBBB손해보험, 에이디피 / BBBB투자자문, BBBB투자증권), 예금/현금/대여금]과 평가유보자산[BASE II : BBBB 지분(DDD 등 자회사 포함), PF 투자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주주단의 평가가능자산(BASE I)을 모두 청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관련 양도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합계 x,xxx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KKK 세대의 베이스 지분율인 11.5215%를 곱하여 KKK 세대 평가가능자산(BASE I)을 xxx억 원으로 산정하고, KKK 세대의 요청에 따라 평가가능자산(BASE I)에 대한 정산금을 상장주식(BBBB손해보험, ****)과 예금(xxx,xxx,xxx원)으로 지급하고, 평가유보자산(BASE II)은 향후 발생할 BBBB건설 기업어음 사기사건 관련소송 및 배상관련 비용의 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분을 보류하고, 소송종료 후 해당 잔여가치를 베이스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BBBB그룹 각 세대별 대표자인 JJJ, LLL, KKK은 2015. 11. 내지 12.경 ⁠‘본인은 BBBB 주주단 자산 중 본인 세대의 베이스 전체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7내지 59호증). BBBB 주식 수 전체(48,838,220주)에 BBBB그룹 각 세대별 베이스지분율(JJJ 세대 14.02%, LLL 세대 10.87%, KKK 세대 11.52%)을 곱하여 각 세대별로 양도대상 BBBB 주식 수를 산정한 후, 이를 亡FFF 세대의 EEE과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계산하면 별지9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 기재와 같다. 2015. 5. 27.자 ⁠‘㈜BBB 지분이동(案)’ 문건(갑 제15호증)에는 지분이동효과로 ⁠‘세대별 지분액과 명의자산 불일치 상당부분 해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亡FFF이 서명한 2015. 11. 2.자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案)’에는 BBBB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당 10,481원 × 48,838,220주(DDD xx,000원 기준)’, ⁠‘청산가정시 양도관련 세금과 DDD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세액 차감후 배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주식 거래에 이 사건 주식 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평가하여 계산에 반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인 세대의 대여금 상계(7,614,691,293원) 및 현금 지급분 공제(2,308,707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지급 대가를 산출하면 별지9의 ⁠‘베이스 지분율에 따른 지급 대가’ 기재와 같다.

 2)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비적 주장을 유지하면서 BBBB그룹 세대분리 계획에 따른 계열사 분리 및 베이스 지분율에 기초한 BBBB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베이스 지분율’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양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주식 수는 7,413,559주이고, 그 대가로 1주당 x,xxx원의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추가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증여세 부과액을 산출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 양도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대가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이 경우 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비록 ⁠‘2015. 6. 3.자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2015. 11.경 추가 정산 합의’가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판단하에 산정되는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