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당초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1]목록 ‘정당세액’ 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21,6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4,6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509,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29,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8. 최**로부터 서울 강남구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9. 10. 1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 박**과 9:1의 지분비율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8. 24. 박**과 9:1의 지분비율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이 금전을 차입하고(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 이를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8.부터 2020. 3.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이자비용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금액(1,336,728,203원 x 90% = 1,203,055,383원)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그밖에 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등(합계 109,000,794원)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것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09,000,794원 x 90% = 98,100,715원)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1]목록 ‘당초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21,6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4,6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509,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29,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아)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15,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9. 11. 12.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잔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 13,207,564,550원 중 6,787,564,55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박**이 매도인에게 1,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박**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박**,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차입금’이라 한다).
2) 원고와 박**은 2010. 11. 25.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도급금액 5,94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이 이에 대한 계약금 5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12. 7.부터 2012. 5. 7.까지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690,000,000원을 분할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② 차입금’이라 한다), 2012. 3. 27.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③ 차입금’이라 한다)을, 2012. 9. 3.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자신의 보유자금을 합하여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도급공사비 합계 5,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③ 차입금을 변제하고 새롭게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박** 명의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좌(578***, 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사용될 일정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원고와 박**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원고와 박**에게 각 9:1의 비율로 안분된 금액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수익분배비율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을 송금받은 개인 계좌(계좌번호 578***, 이하 ‘원고의 제1계좌’라 한다)에서 주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개인계좌(계좌번호 648****)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
4) 원고와 박**은 2021. 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스피***에 매도하고 2021.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양도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9:1 비율로 배분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개인적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대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건설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의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원본에 가산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박**의 출자비율이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원고가 출자비율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분비율은 손익분배비율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제43조 제2항),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과는 별도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노무출자 등 금전 출자 이외의 출자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금전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 원고와 박**이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분배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9:1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은 토지 매수대금의 10%에 미달하는 금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박**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9:1로 배분한 후 원고가 배분받은 금액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용 계좌에서 언제나 원고와 박**에게 정확히 9:1의 비율로 수입금액이 배분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제1 계좌로 원고 몫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되거나 원고의 제1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이 이체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입금의 명의상 채무자인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이 지급되어야 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의 제1 계좌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옮겨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이 원고의 제1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자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09. 11. 12. 채무자로서 이 사건 ① 차입금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박**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즉 박**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전체를 담보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박**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에 사용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① 차입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원고와 박** 사이의 출자의무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를 배제하고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차입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마) 한편 공동사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원고가 1인 사업자였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인바, 원고가 박**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비용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한 세액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위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당초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1]목록 ‘정당세액’ 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21,6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4,6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509,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29,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8. 최**로부터 서울 강남구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9. 10. 1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 박**과 9:1의 지분비율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8. 24. 박**과 9:1의 지분비율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이 금전을 차입하고(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 이를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8.부터 2020. 3.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이자비용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금액(1,336,728,203원 x 90% = 1,203,055,383원)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그밖에 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등(합계 109,000,794원)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것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09,000,794원 x 90% = 98,100,715원)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1]목록 ‘당초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21,6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4,6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509,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29,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아)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15,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9. 11. 12.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잔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 13,207,564,550원 중 6,787,564,55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박**이 매도인에게 1,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박**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박**,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차입금’이라 한다).
2) 원고와 박**은 2010. 11. 25.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도급금액 5,94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이 이에 대한 계약금 5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12. 7.부터 2012. 5. 7.까지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690,000,000원을 분할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② 차입금’이라 한다), 2012. 3. 27. 일반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③ 차입금’이라 한다)을, 2012. 9. 3.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자신의 보유자금을 합하여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도급공사비 합계 5,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③ 차입금을 변제하고 새롭게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박** 명의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좌(578***, 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사용될 일정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원고와 박**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원고와 박**에게 각 9:1의 비율로 안분된 금액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수익분배비율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을 송금받은 개인 계좌(계좌번호 578***, 이하 ‘원고의 제1계좌’라 한다)에서 주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개인계좌(계좌번호 648****)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
4) 원고와 박**은 2021. 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스피***에 매도하고 2021.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양도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9:1 비율로 배분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개인적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대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건설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의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원본에 가산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박**의 출자비율이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차입금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원고가 출자비율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분비율은 손익분배비율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제43조 제2항),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과는 별도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노무출자 등 금전 출자 이외의 출자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금전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 원고와 박**이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분배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9:1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은 토지 매수대금의 10%에 미달하는 금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박**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9:1로 배분한 후 원고가 배분받은 금액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용 계좌에서 언제나 원고와 박**에게 정확히 9:1의 비율로 수입금액이 배분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제1 계좌로 원고 몫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되거나 원고의 제1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이 이체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입금의 명의상 채무자인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이 지급되어야 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의 제1 계좌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옮겨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이 원고의 제1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자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09. 11. 12. 채무자로서 이 사건 ① 차입금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박**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즉 박**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전체를 담보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박**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에 사용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① 차입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원고와 박** 사이의 출자의무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를 배제하고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차입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마) 한편 공동사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원고가 1인 사업자였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인바, 원고가 박**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비용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한 세액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위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