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 목] |
인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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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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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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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829(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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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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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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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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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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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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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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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사 건 |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 목] |
인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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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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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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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829(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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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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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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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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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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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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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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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사 건 |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