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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제공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요약
구 인지세법 및 시행령상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하는 증표 해석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머니 #인지세 #상품권 #물품 #용역
질의 응답
1.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인지세법상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공하는 문서는 상품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게임머니는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물질적 재화가 아니며,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게임머니도 구매할 수 있는데, 게임머니 제공하는 문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도서문화상품권 등은 다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인지세 대상이지만,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상품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하는 증표도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엄격해석 원칙상, 권리나 무체물 제공 증표까지 상품권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물품 또는 용역을 넘어 권리·무체물까지 상품권 범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주목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게임머니와 같이 무체물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신고·납부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판단 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에 한정된 증표는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여, 실무상 납세의무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세 목]

인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829(2022.09.06)

[제 목]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사 건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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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제공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요약
구 인지세법 및 시행령상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하는 증표 해석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머니 #인지세 #상품권 #물품 #용역
질의 응답
1.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인지세법상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공하는 문서는 상품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게임머니는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는 물질적 재화가 아니며,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게임머니도 구매할 수 있는데, 게임머니 제공하는 문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도서문화상품권 등은 다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인지세 대상이지만,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상품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하는 증표도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엄격해석 원칙상, 권리나 무체물 제공 증표까지 상품권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물품 또는 용역을 넘어 권리·무체물까지 상품권 범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주목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게임머니와 같이 무체물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신고·납부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판단 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판결은 게임머니에 한정된 증표는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여, 실무상 납세의무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세 목]

인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829(2022.09.06)

[제 목]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사 건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