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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자산 양도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146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또는 해제조건 성취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가 이뤄졌는지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취소 #자산양도 불인정 #대금지급 불이행 #해제조건 성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효력을 상실하면 자산의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양도가 무산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 양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양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에서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계약 해제를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등으로 실제 자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은 실제 양도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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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4누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2. 0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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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또는 해제조건 성취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가 이뤄졌는지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취소 #자산양도 불인정 #대금지급 불이행 #해제조건 성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효력을 상실하면 자산의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양도가 무산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 양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양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에서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계약 해제를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등으로 실제 자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 판결은 실제 양도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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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4누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2. 0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