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4554 공탁금출급 동의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07. 19. |
판 결 선 고 |
2024. 09. 0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B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원고가 출급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면 1행(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 불수리 결정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000000호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1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은 피고가 피공탁자가 아니고, 집행공탁부분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직접 제3채무자인 소외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8. 17.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법원 공탁관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다. 위 공탁관은 2022. 8. 18.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 소외조합의 소외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판결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 5면 아래에서 9행 “갖추어진 경우”를 “갖추어진 경우이거나 ‘원고가 소외조합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고쳐 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성격
제3채무자가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로 원고와 소외회사를 지정하였고,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로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다는 취지와, 피고의 체납처분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를 기재하였으므로(이 사건 추심명령은 기재하지 않았다), ①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회사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②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나. 혼합공탁의 유효성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11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사유만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으나,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소외회사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다. 공탁금출급의 요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 등이 유효하여 후행압류가 무효이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하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라. 압류(체납처분)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관련 화해권고결정에서 ① 소외조합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직접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법상 창설적 효력이 있다.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마. 원고에게 귀속된 채권의 범위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는 관련 청구이의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를 해제조건부로 하는데,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원고의 압류(이 사건 추심명령)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루어졌고 해제조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000000 청구이의 사건’의 판단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항소심에서 추가된 관련 청구이의사건의 반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청구이의사건의 본소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0억 0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므로, 소외조합은 결국 0억 0천만 원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탁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원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액면 원금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와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므로 가압류 집행공탁으로서 유효하다. 이에 따라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체납처분권자인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4554 공탁금출급 동의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07. 19. |
판 결 선 고 |
2024. 09. 0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B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원고가 출급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면 1행(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 불수리 결정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000000호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1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은 피고가 피공탁자가 아니고, 집행공탁부분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직접 제3채무자인 소외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8. 17.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법원 공탁관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다. 위 공탁관은 2022. 8. 18.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 소외조합의 소외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판결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 5면 아래에서 9행 “갖추어진 경우”를 “갖추어진 경우이거나 ‘원고가 소외조합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고쳐 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성격
제3채무자가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로 원고와 소외회사를 지정하였고,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로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다는 취지와, 피고의 체납처분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를 기재하였으므로(이 사건 추심명령은 기재하지 않았다), ①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회사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②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나. 혼합공탁의 유효성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11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사유만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으나,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소외회사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다. 공탁금출급의 요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 등이 유효하여 후행압류가 무효이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하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라. 압류(체납처분)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관련 화해권고결정에서 ① 소외조합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직접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법상 창설적 효력이 있다.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마. 원고에게 귀속된 채권의 범위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는 관련 청구이의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를 해제조건부로 하는데,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원고의 압류(이 사건 추심명령)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루어졌고 해제조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000000 청구이의 사건’의 판단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항소심에서 추가된 관련 청구이의사건의 반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청구이의사건의 본소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0억 0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므로, 소외조합은 결국 0억 0천만 원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탁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원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액면 원금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와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므로 가압류 집행공탁으로서 유효하다. 이에 따라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체납처분권자인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