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피상속인에서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BBB이 위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이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22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2구합613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19.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21. x. 4. 선정자 BBB에게 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8.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21. x. 4. 선정자 BBB에게 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0.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1.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2.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중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BBB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만 통지하면 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피고가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기도 한 이상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에 따라 BBB을 비롯한 이 사건 상속인들은 그 신고 내용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한 것일 뿐 이는 BBB의 ‘증여세’에 관한 기한 후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뢰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안에서 ‘비교대상2(비교대상 상가, 408호)’의 ‘전용면적’란 기재 “62.72”를 “62.7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4행의 “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은 67.5㎡, 비교대상 상가의 전용면적은 62.75㎡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위 표에서 비교대상1(803호)의 경우 이 사건 상가와 면적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데 그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상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공동주택 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신문기사[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아파트가 실거래가에 매매사례가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반면,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에게 선택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갑 제12호증의 2 제2면 하단),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갑 제12호증의 4 제2면 상단)는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제출한 다른 신문기사에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크다’(갑 제12호증의 1 제2면 상단),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갑 제12호증의 3 제1면)는 내용이 존재하고, 피고가 제출한 신문기사(을 제13호증)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부 자산가들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을 제13호증 제2면 상단)는 내용이어서 이는 모두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가’의 경우 그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신문기사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상가’의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과세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 (ⅲ)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의 증여로 판단한 주된 근거는 ‘BBB의 펀드 또는 예금 가입’(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0), ‘BBB이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금액 보유’(위 표 순번 1 내지 4, 6, 8), ‘BBB 명의 대출 상환’(위 표 순번 5),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위 표 순번 7)이다.
그리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x월경부터 2019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총 xxx,xxx,xxx원[매달 평균 x,xxx,xxx원(= xxx,xxx,xxx원 ÷ 123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2010년 x월경부터 2017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거래금액(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라 한다)이 각 해당 거래일자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7, 19, 23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 ③은 이유 있다.
1) 일반적으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며 쉽게 금전이 오고갈 수 있는 관계인 점, 일반적인 부양 범위 내의 자금이 아닌 목돈이 오고간 경우 그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등 그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부부 사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위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일반적인 사실인정 절차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며,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BB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이체금액 상당 예금채권의 자금 출처가 남편인 피상속인임이 명확한 이상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므로 이를 BBB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BBB과 남편인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위 금액이 남편인 피상속인에서 처인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3) BBB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2010년 3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기간에 피상속인은 외벌이 가장이었고, BBB은 전업주부로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BBB이 2017. 5. 23.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이후 BBB에게 그로 인한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4, 30호증),
이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이후이다]. 피상속인은 외벌이를 하여 얻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BBB에게 입금하고, BBB은 그 돈으로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BBB의 고유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액 입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가 피상속인이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금액은 xxx,xxx,xxx원(제1심 판결 별지 1 순번 1 내지 15 각 거래금액 합계)인데, BBB이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예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xxx,xxx,xxx원에 불과하다(갑 제23 내지 27호증, 원고의 2024. x. 15.자 증거설명서 제2면 참조)]. 실제로도 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5 기재 각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는 부부공동생활에 지출되는 생활비 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표 순번 4, 10 기재 각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도 부부 공동의 세금 등을 지출하는 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17호증), 위 표 순번 5 기재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에서 상환된 대출금도 BBB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BBB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보이므로(갑 제19호증), 해당 거래금액은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입금된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위 표 순번 7 기재 거래금액이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피상속인에서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BBB이 위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이 수표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가 2009년 x월경부터 2019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달 평균 x,xxx,xxx원을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BBB이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정들이며, 앞서 판단한 것처럼 BBB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통하여 고유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고, BBB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위 이체금액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제1심 판결 별지1 순번 1 내지 15 각 거래금액 합계 xxx,xxx,xxx원 중 위 별지 순번 1 내지 10 각 거래금액 합계 xxx,xxx,xxx원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상속세 계산 부분과 증여세 계산 부분의 증여가산액 등에서 각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은 주문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3. x. 6.자 준비서면 제7, 8면 및 그 첨부서류 8번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BBB에 대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8.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피상속인에서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BBB이 위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이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22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2구합613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19.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21. x. 4. 선정자 BBB에게 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8.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21. x. 4. 선정자 BBB에게 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0.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1.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22.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중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BBB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만 통지하면 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피고가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기도 한 이상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에 따라 BBB을 비롯한 이 사건 상속인들은 그 신고 내용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한 것일 뿐 이는 BBB의 ‘증여세’에 관한 기한 후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뢰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안에서 ‘비교대상2(비교대상 상가, 408호)’의 ‘전용면적’란 기재 “62.72”를 “62.7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4행의 “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은 67.5㎡, 비교대상 상가의 전용면적은 62.75㎡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위 표에서 비교대상1(803호)의 경우 이 사건 상가와 면적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데 그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상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공동주택 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신문기사[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아파트가 실거래가에 매매사례가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반면,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에게 선택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갑 제12호증의 2 제2면 하단),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갑 제12호증의 4 제2면 상단)는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제출한 다른 신문기사에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크다’(갑 제12호증의 1 제2면 상단),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갑 제12호증의 3 제1면)는 내용이 존재하고, 피고가 제출한 신문기사(을 제13호증)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부 자산가들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을 제13호증 제2면 상단)는 내용이어서 이는 모두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가’의 경우 그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신문기사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상가’의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과세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 (ⅲ)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의 증여로 판단한 주된 근거는 ‘BBB의 펀드 또는 예금 가입’(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0), ‘BBB이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금액 보유’(위 표 순번 1 내지 4, 6, 8), ‘BBB 명의 대출 상환’(위 표 순번 5),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위 표 순번 7)이다.
그리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x월경부터 2019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총 xxx,xxx,xxx원[매달 평균 x,xxx,xxx원(= xxx,xxx,xxx원 ÷ 123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2010년 x월경부터 2017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거래금액(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라 한다)이 각 해당 거래일자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7, 19, 23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 ③은 이유 있다.
1) 일반적으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며 쉽게 금전이 오고갈 수 있는 관계인 점, 일반적인 부양 범위 내의 자금이 아닌 목돈이 오고간 경우 그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등 그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부부 사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위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일반적인 사실인정 절차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며,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BB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이체금액 상당 예금채권의 자금 출처가 남편인 피상속인임이 명확한 이상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므로 이를 BBB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BBB과 남편인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위 금액이 남편인 피상속인에서 처인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3) BBB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2010년 3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기간에 피상속인은 외벌이 가장이었고, BBB은 전업주부로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BBB이 2017. 5. 23.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이후 BBB에게 그로 인한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4, 30호증),
이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이후이다]. 피상속인은 외벌이를 하여 얻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BBB에게 입금하고, BBB은 그 돈으로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BBB의 고유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액 입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가 피상속인이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금액은 xxx,xxx,xxx원(제1심 판결 별지 1 순번 1 내지 15 각 거래금액 합계)인데, BBB이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예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xxx,xxx,xxx원에 불과하다(갑 제23 내지 27호증, 원고의 2024. x. 15.자 증거설명서 제2면 참조)]. 실제로도 제1심 판결 별지 1 표 순번 1, 5 기재 각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는 부부공동생활에 지출되는 생활비 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표 순번 4, 10 기재 각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도 부부 공동의 세금 등을 지출하는 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17호증), 위 표 순번 5 기재 거래금액이 입금된 BBB 명의 계좌에서 상환된 대출금도 BBB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BBB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보이므로(갑 제19호증), 해당 거래금액은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입금된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위 표 순번 7 기재 거래금액이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피상속인에서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BBB이 위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이 수표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가 2009년 x월경부터 2019년 x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BBB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달 평균 x,xxx,xxx원을 피상속인이 BBB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BBB이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정들이며, 앞서 판단한 것처럼 BBB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통하여 고유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고, BBB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입금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위 이체금액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상속인이 BBB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액(제1심 판결 별지1 순번 1 내지 15 각 거래금액 합계 xxx,xxx,xxx원 중 위 별지 순번 1 내지 10 각 거래금액 합계 xxx,xxx,xxx원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상속세 계산 부분과 증여세 계산 부분의 증여가산액 등에서 각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은 주문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3. x. 6.자 준비서면 제7, 8면 및 그 첨부서류 8번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BBB에 대한 2017. x. 2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x. 18.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