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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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160(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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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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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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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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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5. ■■시 ■■동 251 및 251-6 각 지상에 공동주택 2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16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코드번호 451102)에 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6. 1. 2. 원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비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코드번호 70302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872,870원(가산세 35,490,0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가산세 합계 236,482,6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97,481,99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9,000,62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201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204,94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5,590,347원 각 포함)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37,92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68,03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689,508원 각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고,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부분과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68,037원 부분에 관하여 각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감액경정 후 잔존한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가. 대법원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그간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는바, 그와 같이 세법 해석에 관하여 형성되었던 관행이 변경되고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과 부가가치세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면세규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업종을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3조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이란 3.2(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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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160(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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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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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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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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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5. ■■시 ■■동 251 및 251-6 각 지상에 공동주택 2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16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코드번호 451102)에 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6. 1. 2. 원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비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코드번호 70302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872,870원(가산세 35,490,0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가산세 합계 236,482,6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97,481,99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9,000,62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201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204,94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5,590,347원 각 포함)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37,92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68,03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689,508원 각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고,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055,872원 부분과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68,037원 부분에 관하여 각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감액경정 후 잔존한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가. 대법원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그간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는바, 그와 같이 세법 해석에 관하여 형성되었던 관행이 변경되고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과 부가가치세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면세규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업종을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3조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이란 3.2(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