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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피하려 명의변경 후 신설업체로 거래 시 추심금 책임 인정 사례

2017나244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압류결정 후 배우자 명의로 신설업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경우, 신설업체 거래 대금에 대한 변제로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상호·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없으며, 실질 운영자·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이 중시됨.
#채권가압류 #명의신탁 #실질운영자 #신설업체 #배우자명의
질의 응답
1.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명의를 배우자 등으로 바꾼 뒤 신설업체로 납품한다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운영자로 판단되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 후 배우자 명의로 신설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동일 품목을 납품한 경우에도, 신설업체에 대한 거래대금까지 가압류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신설업체(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부터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설업체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 그 대금지급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명의 변경만으로 채무자 변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압류·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압류 결정된 채권의 ‘채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호·사업자등록번호는 채무자 특정 보조수단으로서, 실체가 동일하면 일부 다르더라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채권표시 내 상호·등록번호는 보조적 기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채권이면 가압류가 미친다고 봅니다.
4. 가압류 송달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지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가압류 송달 후 발생 채권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송달 후 발생분도 사회통념상 가압류 목적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乙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종전 업체가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丁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丙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丙 회사가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乙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丙 회사는 그 당시 丁이 乙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丙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종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종전 업체와 신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乙’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채무자가 ⁠‘乙(종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표시에는 ⁠‘乙이 丙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丙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乙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이지 가압류할 채권을 반드시 종전 업체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丙 회사의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익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50847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하여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청구금액: 금 420,578,425원정채무자: 소외 1(○○○○)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소외 1은 원고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 판결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8. 2. 9. ⁠‘소외 1은 원고에게 369,38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하였고, 소외 1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2014. 5. 19.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를 ⁠‘△△△△△△’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7일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경까지 위 자동차부품 대금 합계 1,494,438,8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4. 5. 27.경부터 소외 2 명의의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2016. 11.경까지 약 1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위 △△△△△△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배우자인 소외 2를 내세워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외 1 명의의 ○○○○과 동일한 업체이며, 피고는 소외 1이 △△△△△△를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로서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소외 1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소외 1이 운영하는 ○○○○이 아니라 소외 2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소외 2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범위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을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의 소외 2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외 2 명의의 △△△△△△의 실질적 운영자가 소외 1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과 별개의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11.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① 소외 2는 남편인 소외 1과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함께 ○○○○을 운영하다가 2011년경부터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하여 ○○○○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전적으로 ○○○○의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소외 2가 △△△△△△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4. 5. 19.인 점, ③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소외 2는 2014. 3.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하였고, 2016. 11. 2.부터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2가 사업자등록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소외 2는 2014. 5.경 이후로도 △△△△△△의 경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의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① △△△△△△의 ⁠‘□□□’는 ○○○○(□◇◇◇ □◇◇◇◇ □◇◇◇◇◇◇◇)의 영문 약자로 보이며, 소외 1의 명함(○○○○의 대표)에도 □□□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는 2014. 5. 27. 피고에게 첫 납품을 하였고 그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생산설비가 필요할 것인데, △△△△△△의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에 25,797,273원과 대구은행에 4,000원이 전부인바, △△△△△△의 생산설비는 ○○○○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와 ○○○○이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제품인 점, ④ ○○○○에 근무하면서 제품생산을 담당하던 소외 3 차장이 △△△△△△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와 ○○○○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위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인다.
3) 피고는 제1심에서 2016. 10.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4. 4.경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소외 2의 명의로 된 ⁠‘△△△△△△’ 업체와 물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당시 베어링부품 등을 공급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업체 명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5.경부터 시작된 △△△△△△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도 소외 1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와의 거래를 소외 1과의 거래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소외 1로부터 계속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2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 등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자부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④ △△△△△△와 피고의 첫 거래는 2014. 5. 27.이고 같은 달 31일까지 4일간 납품받은 부품의 대금은 5,435만 원으로서 그 후 7개월간(2014. 6.~12.)의 월평균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약 5,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 피고는 △△△△△△와의 거래내역장부(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에 기재되지 않은 ○○○○과의 2014. 5. 26.까지의 거래내역을 2014. 5. 28.자 45,018,520원의 자동차부품(LMF20UU-S 1,920개 외) 납품건에 집중시켜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위 거래내역장부를 살펴보면, 피고와 △△△△△△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6. 11.경까지 하루에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을 납품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5. 이후에도 ○○○○ 또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1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온 것이라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와 △△△△△△의 거래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5. 27. 이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는 소외 1이 형식적으로만 소외 2를 사업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 피고로서도 △△△△△△와의 거래의 실질당사자가 소외 2가 아닌 소외 1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의 채무자로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소외 1’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으로 반드시 ⁠‘○○○○’만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2. 10. ○○○○에 기존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물품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한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3개월간 중단되었으나(소외 1은 위 3개월 동안 ▽▽▽▽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우회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4. 5. 27.부터 동일한 형태의 거래관계가 재개되어 2016. 11.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물품대금(반환)채권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도 위 계약상 월 단위로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라는 데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와의 계속적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4. 5. 27.부터 2016. 11.까지 약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소외 1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그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473,519,867원[대구고등법원 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 사건의 판결 원금 369,383,953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104,135,9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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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피하려 명의변경 후 신설업체로 거래 시 추심금 책임 인정 사례

2017나244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압류결정 후 배우자 명의로 신설업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한 경우, 신설업체 거래 대금에 대한 변제로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상호·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없으며, 실질 운영자·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이 중시됨.
#채권가압류 #명의신탁 #실질운영자 #신설업체 #배우자명의
질의 응답
1.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명의를 배우자 등으로 바꾼 뒤 신설업체로 납품한다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운영자로 판단되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 후 배우자 명의로 신설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동일 품목을 납품한 경우에도, 신설업체에 대한 거래대금까지 가압류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신설업체(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부터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설업체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 그 대금지급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명의 변경만으로 채무자 변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압류·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압류 결정된 채권의 ‘채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호·사업자등록번호는 채무자 특정 보조수단으로서, 실체가 동일하면 일부 다르더라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채권표시 내 상호·등록번호는 보조적 기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채권이면 가압류가 미친다고 봅니다.
4. 가압류 송달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인가요?
답변
지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가압류 송달 후 발생 채권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법 2017나24466 판결은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송달 후 발생분도 사회통념상 가압류 목적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乙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종전 업체가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丁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丙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丙 회사가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乙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丙 회사는 그 당시 丁이 乙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丙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종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종전 업체와 신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乙’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채무자가 ⁠‘乙(종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표시에는 ⁠‘乙이 丙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丙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乙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이지 가압류할 채권을 반드시 종전 업체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丙 회사의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익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50847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하여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청구금액: 금 420,578,425원정채무자: 소외 1(○○○○)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소외 1은 원고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 판결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8. 2. 9. ⁠‘소외 1은 원고에게 369,38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하였고, 소외 1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2014. 5. 19.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를 ⁠‘△△△△△△’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7일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경까지 위 자동차부품 대금 합계 1,494,438,8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4. 5. 27.경부터 소외 2 명의의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2016. 11.경까지 약 1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위 △△△△△△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배우자인 소외 2를 내세워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외 1 명의의 ○○○○과 동일한 업체이며, 피고는 소외 1이 △△△△△△를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로서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소외 1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소외 1이 운영하는 ○○○○이 아니라 소외 2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소외 2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범위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을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의 소외 2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외 2 명의의 △△△△△△의 실질적 운영자가 소외 1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과 별개의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11.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① 소외 2는 남편인 소외 1과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함께 ○○○○을 운영하다가 2011년경부터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하여 ○○○○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전적으로 ○○○○의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소외 2가 △△△△△△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4. 5. 19.인 점, ③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소외 2는 2014. 3.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하였고, 2016. 11. 2.부터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2가 사업자등록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소외 2는 2014. 5.경 이후로도 △△△△△△의 경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의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① △△△△△△의 ⁠‘□□□’는 ○○○○(□◇◇◇ □◇◇◇◇ □◇◇◇◇◇◇◇)의 영문 약자로 보이며, 소외 1의 명함(○○○○의 대표)에도 □□□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는 2014. 5. 27. 피고에게 첫 납품을 하였고 그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생산설비가 필요할 것인데, △△△△△△의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에 25,797,273원과 대구은행에 4,000원이 전부인바, △△△△△△의 생산설비는 ○○○○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와 ○○○○이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제품인 점, ④ ○○○○에 근무하면서 제품생산을 담당하던 소외 3 차장이 △△△△△△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와 ○○○○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위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인다.
3) 피고는 제1심에서 2016. 10.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4. 4.경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소외 2의 명의로 된 ⁠‘△△△△△△’ 업체와 물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당시 베어링부품 등을 공급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업체 명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5.경부터 시작된 △△△△△△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도 소외 1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와의 거래를 소외 1과의 거래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소외 1로부터 계속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2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 등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자부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④ △△△△△△와 피고의 첫 거래는 2014. 5. 27.이고 같은 달 31일까지 4일간 납품받은 부품의 대금은 5,435만 원으로서 그 후 7개월간(2014. 6.~12.)의 월평균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약 5,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 피고는 △△△△△△와의 거래내역장부(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에 기재되지 않은 ○○○○과의 2014. 5. 26.까지의 거래내역을 2014. 5. 28.자 45,018,520원의 자동차부품(LMF20UU-S 1,920개 외) 납품건에 집중시켜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위 거래내역장부를 살펴보면, 피고와 △△△△△△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6. 11.경까지 하루에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을 납품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5. 이후에도 ○○○○ 또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1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온 것이라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와 △△△△△△의 거래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5. 27. 이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는 소외 1이 형식적으로만 소외 2를 사업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 피고로서도 △△△△△△와의 거래의 실질당사자가 소외 2가 아닌 소외 1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의 채무자로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소외 1’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으로 반드시 ⁠‘○○○○’만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2. 10. ○○○○에 기존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물품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한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3개월간 중단되었으나(소외 1은 위 3개월 동안 ▽▽▽▽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우회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4. 5. 27.부터 동일한 형태의 거래관계가 재개되어 2016. 11.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물품대금(반환)채권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도 위 계약상 월 단위로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라는 데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와의 계속적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4. 5. 27.부터 2016. 11.까지 약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소외 1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그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473,519,867원[대구고등법원 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 사건의 판결 원금 369,383,953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104,135,9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