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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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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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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1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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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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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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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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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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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6. |
주 문
1.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2010. 4. 15. 접수 제16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QQQ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
(1) QQQ은 2009. 10. 6. 주식회사 미도에게 김해시 EEE WWW 764-9 공장용지 5,803㎡와 지상 공장건물 에이동 1,044.9㎡, 비동 594㎡를 매매대금 2,30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1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080원을 납부기한 2012. 8.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위 QQQ은 2010. 2. 12. 주식회사 RRR에게 김해시 EEE WWW 764-12공장용지 2,458㎡를 매매대금 7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2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3.2. 1.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60,350원을납부기한 2013. 2. 28.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위 QQQ은 2010.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1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ppp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2011. 8. 5.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92,420원을 납부기한 2012. 3. 26.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위 QQQ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과 같이
2015. 3. 기준 합계 434,412,0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조세채권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11. 30. 2012. 8. 31. 39,389,080 46,418,090
2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3. 31. 2013. 2. 28. 152,660,350 201,206,240
3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4. 30. 2012. 3. 26. 42,092,420 64,569,390
4 종합부동산세 2010년 2010. 6. 1. 2012. 2. 29. 1,891,770 2,629,270
5 종합부동산세 2011년 2011. 6. 1. 2011. 12. 15. 47,050 48,450
6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10. 30. 2012. 9. 31. 86,000,600 119,540,610
합계 322,081,270 434,412,0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8. 31. 위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당시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음에도, 제소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15. 3. 30.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654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소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8.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체결 사실 및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Q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8. 5.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3. 2. 1.자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각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양도행위가 속하는달의 말일에 이미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위 QQQ에 대하여 위 각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QQQ에 대한 제2양도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중 순번 1, 2, 3번의 원고의 위 QQQ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한체납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나. 채무초과 여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QQQ의 제2양도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양도소득세 채무와 제2양도행위로 인한 위 주식회사 RRR에 대한 김해시 EEEWWW 764-12 공장용지 2,458㎡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위 QQQ의 적극재산액은 아래 기재와같이 1,576,110,399원이고, 소극재산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64,141,850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QQQ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소재지 금액 (원) 비고
거제시 일운동 소동리 산48-11 임야 954㎡ 10,398,600 기준시가
거제시 일운동 소동리 산58-1 임야 2,919㎡ (지분4602/5752) 25,455,892 기준시가
거제시 일운동 소동리 산58-13 임야 2,833㎡ (지분4602/5752) 24,705,907 기준시가
김해시 EEE WWW 764-12 공장용지 2,458㎡ 730,000,000 매매가액
김해시 EEE WWW 764-13 공장용지 3,633㎡
785,550,000 경락가액
김해시 EEE WWW 764-14 도로 363㎡
합계 1,576,110,399
채무 유형 금액 (원) 비고
부산은행 구남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0,000,000 2010. 4. 15. 기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4,141,850 고지세액 기준
주식회사 RRR에 대한 “김해시 EEE WWW 764-12 공장
용지 2,458㎡”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730,000,000 매매대금 상당
합계 2,064,141,850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해시 EEE WWW 764-13 공장용지 3,633㎡, 같은 리 도로 363㎡의 재산가액은 2,118,512,000원이므로, 위 QQQ이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각 토지 및 도로는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로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 주oo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에서는 분할되기 전인 김해시 EEE WWW 764-12 공장용지 6,454㎡에 관하여 그 가액을 1,612,83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면적비율로 볼 때 998,586,407원(= 1,612,832,000원 × 3996/6545㎡)으로 위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 경락가액 785,550,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위 QQQ이 피고에게 적극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피고는 위 QQQ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로서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QQQ과 친분이 있고, ② 위 QQQ의 소극재산액은 거액으로 위 QQQ도 자신의 채무초과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는 위 QQQ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시지가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QQ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3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