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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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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호텔 근로자성 불인정 배당표 정정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5나14393
판결 요약
호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경매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 #배당정정 #강제경매 #민사소송 #경매배당표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표에서 근로자 지위로 배당액을 정정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경매 배당표에서 근로자 지위로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판결은 원고가 호텔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배당액을 정정 요청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표 정정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당정정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의 배당표 정정 청구가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는 가능하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판결은 1심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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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770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662,700원을 0원으로, 피고 000에 대한 배당액 310,979원을 0원 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14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