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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감정가액의 객관성·합리성 기준 쟁점에서 각 소급감정 배척,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61714
판결 요약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급감정의 합리성·타당성 입증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 #소급감정 #감정가액 #객관성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산정에 소급감정가액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답변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 요지는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주장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사정, 객관적 자료, 합리적 방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은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가 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 외 추가주장이나 보완서류가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감정 의견이 시가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은 1심의 판단과 증거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감정가액의 신빙성·합리성에 주목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시가 산정에서 소급감정이 부정된 경우, 구체적 소송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다수의 시세자료, 실거래가, 세법규정 등 보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의 항소기각 사유는 소급감정 평가의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의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6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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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감정가액의 객관성·합리성 기준 쟁점에서 각 소급감정 배척,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61714
판결 요약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급감정의 합리성·타당성 입증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 #소급감정 #감정가액 #객관성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산정에 소급감정가액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답변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 요지는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주장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사정, 객관적 자료, 합리적 방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은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가 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 외 추가주장이나 보완서류가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감정 의견이 시가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은 1심의 판단과 증거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감정가액의 신빙성·합리성에 주목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시가 산정에서 소급감정이 부정된 경우, 구체적 소송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다수의 시세자료, 실거래가, 세법규정 등 보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1714 판결의 항소기각 사유는 소급감정 평가의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의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6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