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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인 진정성립·실질 당사자 판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나27334
판결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인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 논쟁에서, 재판부는 계좌 소유·자금 출처·관여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조세채권의 대위 행사 역시 실질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소송촉진법 특례 적용 시점은 부주의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인 #실질 당사자 #자금 출처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인으로 명시된 자와 실질적 자금 제공자가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상 대여인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에서는 소외2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자금조성·거래관여 전반에 실질적 주된 역할을 한 소외1을 실질적 대여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별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소송촉진법 적용 시점(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기준 위반을 지적하고 이율의 잘못 적용을 지적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대여인 외에 실질적 대여인을 판단할 때 재판부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자금 출처, 명의 계좌 사용 경위, 명의자 관여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 당사자를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계좌 관리 실질, 명의자 관여 내용 및 전체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대여인을 특정했습니다.
4. 채권압류가 특정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 및 관계가 실질적으로 특정되었다면 압류 통지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이며, 압류 대상 채권이 특정됐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에서 실질적 채권자를 입증할 근거나 절차는?
답변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 계좌관리 실태 등을 통해 실질 대여인임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에서는 USB‧입출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및 중복된 명의 계좌 운영 내역을 토대로 실질 소유자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73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425 ⁠(2022.11.10)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2020. 5. 27.부터 2024. 1.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0. 5. 4. 기준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소외1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처분청: ○○세무서장),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처분청: △△세무서장) 등 합계 251억 700만 91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다.

  나. 피고의 금전 차용

    피고는 2015. 3. 23. 아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 내용을 담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본문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각 차용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소외2 ⁠(이하 ⁠“대여인”이라 함)와 피고(이하 ⁠“차용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 본 계약에 의하여 대여인은 2015년 3월 23일에 금 삼억 육천만 원 ⁠(₩ 360,000,000)을 빌려 주고, 차용인은 이를 차용한다.

제3조(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일 등) 차용인은 제1조 대여원금 및 제2조의 이자를 2016년 3월 22일까지 대여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인과 차용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기상환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3월 23일

“대여인”

성 명: 소외2 ⁠(인)

(대여인 주민번호 및 주소, 차용인 기재 생략)

  다.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소외1 으로 보고 2020. 2. 18.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합계 114억 원[= 별지3 표 기재 소외2 명의 미상환 원금 74억 2,000만 원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 대여금 36억원 + 소외4 명의 대여금 3억 8,000만 원]을 압류했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2. 20. 피고에게 송달됐다.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소외1 으로 보고 2020. 2. 28.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74억 2,000만 원(별지3 표 기재 소외2 명의 미상환 원금)을 압류했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3. 3. 피고에게 송달 됐다(이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10 내지 15호증, 을 제17, 41호증, 을나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과 원고의 대위행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빌려준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이 아니라 소외1 이므로, 피고는 소외1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외1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사실을 소외1에게 통지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42조에 따라 피고는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소외1 이 아니라, 소외1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계약서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에게서 차용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소외1에게서 차용한 적이 없다. 소외2가 자신 소유 돈으로써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써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원고의 위 각 채권압류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므로 무효이다.

  나. 기본 법리

    ①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등 참조).

    ②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인정 사실

    1) 소외1 의 RRR 실질적 지배·운영

      소외1은 2001년경 이전부터 RR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의 자금으로써 주식회사 ○○플러스 명의 aa증권 계좌를 통해 2001. 1. 22.부터 2001. 2. 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KKK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을 매도해서 154여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냈다.

      소외1의 동생인 참가인은 2002. 6. 28. RRR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직전에는 GGG에서 대리 직급으로 상품기획, 판매 및 관리등 업무를 담당했다.

      소외1은 NNN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중 2002년 1월경 세칭 ⁠‘이○○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지만, 참가인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2년 3월 초순경 NNN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2002. 6. 29. 자신이 ○○홀딩스 명의로 실제로 소유하는 RRR 주식 238만주(지분 10.87%)를 NNN에 매도했으며, 2002. 10. 22. 참가인을 NNN의 대표이사에 앉히는 방법 등으로 NNN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참가인은 2003. 6. 4. NNN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소외1은 2003. 11. 14. ○○고등법원(200x노1xxx)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11. 22.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외1은 2004. 12. 16. ○○고등법원(200x노1xxx)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3. 24. 대법원(200x도8xxx)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2) 소외2의 캐나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소외1에 의한 소외2 명의 회사 설립

      소외1의 아들 소외2는 1991년생으로 14살 정도이던 2005년 5월경 모친 소외21 에게서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2005. 7. 18. HHH 발행 주식 6,000주를 3,000만원에 매수했으며, 2005년 9월경 이후 캐나다 소재 ○○School을 다녔다.

      참가인은 NNN의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2006년 12월경 RRR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소외2는 2007. 1. 10. 위 HHH 주식을 6,570만원에 매도하여 3,537만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필요경비 제외, 이하 같다)을 냈다.

      소외1은 2007년경 출소했으며, 자신의 아들 소외2 명의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8. 11. 14.경 캐나다 법인 UUU을, 자신의 동생 참가인 명의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8. 11. 21. SSS 주식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UUU이 2008. 12. 17. SSS 주식 100%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SSS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9. 7. 21. TT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Y 주식회사’, 이하 ⁠‘TTT’라 통칭한다)를 설립했다. 그 당시 소외2는 어려서 위 설립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그 의미도 몰랐으며, SSS 주식 양수도 알지 못했다.

      이후 소외1은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2 명의로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UUU의 손자회사 TTT를 통해 RRR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업무 진행과 자금 집행 등을 보고받고 지시했다.

    3) 소외2의 미국 대학교 재학 중 소외1에 의한 소외2 명의 국내 주식거래

      소외2 는 2009년 9월경 이후 ○○University에 재학하며 경제학과 통계학을 전공했다.

      ① ○○파트너스 주식 거래

        소외1은 자신이 직접 개설하여 소외2 의 유학 중에 계속 보관·사용하던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324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32408 계좌’라 한다)를 2010. 1. 7. 해지하고 그 잔액을 다른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423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라 한다)로 이체했다.

        소외1은 2010년 초경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0. 1. 11. 참가인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 ○○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소외1은 자신의 이촌사촌 소외23에게서 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하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던 ⁠‘XXX’의 재무 및 자금 담당자 소외5로 하여금 2010. 7. 8.부터 거의 매달 1,100여만원 정도 등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소외1은 2010. 11. 16. 소외2 명의로 소외26 등으로부터 ○○파트너스 주식을 총 1억 6,000여만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에서 지급했고, 2010. 12. 29. 소외25로부터 ○○파트너스 주식 1만 5,000주를 8,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에서 지급했다.

        소외1은 2011. 6. 14. RRR에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매수한 ○○파트너스 주식 14만 3,886주를 9억 4,000여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도대금은 2011. 6. 15.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다.

      ② RRR 주식 거래

        소외1은 소외2 명의로 2011. 7. 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RRR 주식 280만주를 청약하여 9억 7,000여만원을 납부하고 bb증권, ee증권을 통해 인수했다.

        참가인은 2012. 7. 2.경 현금 20억 원을 송금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소외12 , 소외20 에게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송금했다.

        소외1은 위와 같이 취득한 RRR 주식을 2012. 7. 20.부터 2012. 7. 26.까지 bb증권, ee증권을 통해 장내에서 25억 700만원어치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2. 7. 27. 소외2 명의 cc은행 56308 계좌(xxx-xxxxxx-563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56308 계좌’라 한다)에 입금했다. 이 돈은 다시 2012. 9. 21. bb은행으로부터 권면총액 15억원의 RRR 신주인수권증권을 6,000만원에 양수하고, 2012. 9. 25. RRR에 주식청약 대금 15억원을 납입하는데 사용됐다.

      ③ 주식회사 OOP 주식 거래

        소외1은 2012. 3. 16. RRR의 대표이사에 자신의 이종사촌 소외24을 앉히고, 2012년 7월경부터 RRR이 QQQ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LL’, 2013. 3. 15. QQQ 주식회사, 2015. 4. 7. 주식회사 OOP로 각 상호변경등기 이루어졌다, 이하 ⁠‘OOP’라 통칭한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OOP를 실질적으로 인수했으며, 2012. 8. 17. OOP의 대표이사에 소외24을 앉혔다.

        소외1은 자신 소유의 돈으로써 소외2 명의로 2012. 10. 31. 소외18 보유 OOP 주식 222만여주를 33억 4,000만원에, 소외17 보유 OOP 주식 103만여주를 15억 6,000만원에 각 매수한 후, 2014. 3. 5. 소외19에게 OOP 주식 5만여주를 9,000여만원에, 2014. 5. 14. 소외11에게 OOP 주식 32만주를 6억 8,800만원에 각 양도한 한 것을 비롯하여 OOP 주식을 총 55억 7,000여만원에 매도했다.

        소외1은 2012년 12월경 참가인을 통하여 당시 OOP의 대표이사 소외24 으로 하여금 OOP와 주식회사 ○○이엔씨 사이의 컨설팅 수수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 1,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횡령했다.

        소외1은 2013년 6월경부터 PPP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외1은 RRR의 경영본부 산하 재경부를 통해 RRR 계열사들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참가인은 2014. 7. 10.경부터 RRR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4)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① 피고의 임원에 소외1 의 친인척 등 취임

        2013. 10. 30. 피고의 사내이사에 소외1의 이종사촌 소외23, 소외1의 동생 참가인, 소외1의 사실상 배우자 소외7이, 감사에 소외1의 형 소외8이, 대표이사에 소외23 가각 취임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10. 31. 해당 등기를 마쳤다.

      ② 별지2 목록 순번 1번 자금 이체

        소외1은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2015. 2. 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DDD 주식 93만여주를 인수하고, 2015. 3. 5.과 그 다음 날인 2015. 3. 6. CCC 주식 합계 39만여주를 인수했다.

        소외1은 2015. 3. 20.부터 2015. 3. 23.까지 위 DDD 주식 일부를 5억 3,700만여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5. 3. 23.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 ⁠(xxx-xxxxxx-49407,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라 한다)로 이체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합계 3억 6,000만원이 2015. 3. 23. 소외1이 회장으로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3. 22.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③ 별지2 목록 순번 2번 자금 이체

        소외1은 2015. 4. 22. 위 DDD 주식의 남은 일부와 CCC 주식을 25억 6,000여만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그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5. 5. 4.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EEE로부터 CCC 주식 96만주를 28억 4,000여만원에 매수하며, 2015. 5. 29.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를 통해 소외2 명의로 보유한 CCC 전환사채 10억원권 1장을 VVV 보유 CCC 주식 64만여 주와 교환하여 이를 취득했다.

        소외1은 2015. 6. 12. CCC 주식 96만주를 48억 8,000여만원에, CCC 주식 64만여주를 29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합계 8억 3,000만원(= 5억원 + 3억 3,000만원)이 2015. 6. 24. 소외1 이 회장으로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6. 23.로 기재한 금전소비대 차계약서가 작성됐다.

      ③ 별지2 목록 순번 3, 4번 자금 이체

        소외1은 2015. 6. 12.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에서 보유하던 CCC 주식을 44억 8,000여만원에,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에서 보유하던 주식을 29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하고 그 각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참가인은 2015. 7. 27.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재산은 참가인의 배우자 소외9 명의 서울 ○○구 ○○동 42, 1동 xxxx호(○○아파트)와 예금 3, 4억원 정도이고, 그 중 예금은 소외9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용인 땅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했다가 처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고, RRR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5. 7. 27.경 월 급여가 1000 만 원 가량이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40억 5,000만원이 2015. 8. 24.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3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6. 8. 24.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8,000만원이 2015. 9.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목록 순번 4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9. 3.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5) 소외1 구속 기간 중에 주식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의 중단

      소외1은 2015. 10. 23. RR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참가인과 공모하여 OOP에 대한 업무상 횡령, 소외23를 비롯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그룹 회계자료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 등 혐의로 ○○○○지방법원(201x고합4xx)에 구속·기소되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2015. 10. 26. RRR 주식 거래정지를 공시하고, 2015. 11. 16. RRR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소외1은 RRR 상장유지와 주식 거래정지 해제를 위해 자신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것 같은 외관을 만들면서, 2015. 12. 4. 참가인과 함께 증권거래소 내 기업심사위원회에 ⁠‘RRR 및 그 계열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이사의 임면, 정관변경, 신규투자 건에 대한 결정 등을 비롯한 일체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각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소외1은 2015. 12. 23. 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에서 18억원을 출금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12. 24. 피해배상금으로 공탁하고, 참가인이 2015. 12. 28. RRR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게 했으며, 2015. 12. 31.경 법원의 보석결정(○○○○지방법원 201x초보3xx)으로 석방됐다.

      소외1은 기업심사위원회가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이나 친인척이 SSS와 TTT 주식을 보유하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2016. 2. 11. TTT를 SSS에 흡수합병하고, 소외1 의 형 소외8 이 2016. 3. 30. RRR의 감사에서, 2016. 3. 31. 피고의 감사에서 각 사임하게 했다.

    6) 별지2 목록 순번 5, 6번 각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다시 2016. 4. 6.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30만주를,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25만여주를 각각 매수하고, 2016. 4. 11. 위 bb증권 계좌의 OOP 주식을 2억 6,000여만원에,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의 주식을 2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하여 그 각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6. 4. 20. 사실혼 배우자 소외7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가 다시 취임하게 하고, 소외1의 형 소외8이 피고의 감사에 다시 취임하게 하며, 2016. 5. 2. 소외23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참가인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게 하고, ○○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이던 소외14을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 소외10을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게 했다.

      앞서 RRR 임원 사임과 지배구조 단순화 등에 힘입어 2016. 6. 8. 기업심사 위원회에서는 RRR 상장유지 및 주식 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소외1은 2016. 6. 15. RRR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RRR 주식을 2016. 6. 29. 처남 소외6의 지인 소외3 명의 ○○증권 계좌 ⁠(5xxxxxx711, 이하 ⁠‘소외3 명의 ○○증권 계좌’라 한다)와 장모 소외4 명의 증권계좌로 나누어 인수했다. 그 중 소외3 명의 ○○증권 계좌의 RRR 주식은 2016. 7. 11. 43억 3,000여만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소외3 명의 ○○은행 계좌(xxxxxx-xx-258272, 이하 ⁠‘소외3 명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했고, 소외4 명의 증권계좌의 RRR 주식은 34억 2,000여만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35607, 이하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6. 7. 1. RRR에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6. 7. 19.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RRR 주식 241만여주를 소외3 명의 ○○증권 계좌로 받았다가, 이를 19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6. 7. 21. 소외3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3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 중 3억 5,000만원이 2016. 7. 26.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3의 ○○은행 계좌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5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대여금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7. 7. 25.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한편, 소외2는 2016년경 비로소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2016년 7월경 부터 hh증권,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지만, 2016년 10월경부터 소외1로부터 생활비 조로 매월 말일 300만 원씩 받았다.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의 잔고 중 3억 8,000만원이 2016. 11. 18.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4의 ○○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6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4, 변제기 2017. 11. 1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7) 별지2 목록 순번 7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2016. 11. 18.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122만여주를 매수했다가, 2016. 12. 2. 매도하여 매도대금 10억 5,000여만원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의 잔고 중 19억원이 2017. 7. 5.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 FFF에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7. 12. 4.로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8) 별지2 목록 순번 8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2017년경 SSS 명의로 소유하던 RRR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이후 피고를 통해 RRR, OOP, PPP을 지배하는 것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소외1은 SSS의 대표이사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89008, 이하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라 한다)에 2017. 7. 4. 자기앞수표 4억 7,000여만 원을, 2017. 7. 5. SSS 보유 자금 32억여원을 각각 입금했다.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36억원이 2017. 7. 5.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참가인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8번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 FFF에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참가인, 변제기 2017. 12. 4.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피고는 2017. 7. 5. 별지2 목록 순번 7, 8번과 같이 차용한 돈이 FFF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FFF에 대한 채무 55억원(= 19억 원 + 36억 원)을 변제했다.

    9) 소외2·참가인 각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소외1의 벌금·추징금 납부

      2018. 1. 12. ○○○○지방법원에서 RRR 주식회사의 회장이던 소외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소외1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소외1이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201x노3xx)은 2018. 8. 22. 원심판결과 달리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MM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소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소외1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소외1 이 다시 불복하고 2018. 8. 28.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 징역형의 복역 때문에 자신이 장기간 부재하는 동안 ○○그룹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8. 8. 30. 무렵 처남 소외6를 OOP의 유류사업부 본부장에 앉히며, 2018. 9. 20. 소외6 에게 ⁠‘○○그룹 임원회의에 항상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에게 서신 등을 통해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대법원(201x도1xxxx)은 2018. 12. 13. 소외1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외1에 대한 위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은 2019. 8. 13.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수표 6억원(수표번호 xxxxx429),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에서 수표 7억 1,400만원(수표번호 xxxxx430, xxxxx431)이 출금되어 납부됐다. 소외1은 2019. 10. 25.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0) ○○그룹 사무실 압수수색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소외1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RRR, PPP, OOP 서울사무소, SSS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로 746(○○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① 소외2의 cc은행 통장 ⁠(xxx-xxxxxx-49407), cc은행 OTP카드, 인감증명서, 도장,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ii증권 xxx-xx-733286, cc증권 xxxx-xxxxx-00, ee증권 xxxx-xxxx-11, bb증권 xxx-800728), ② 참가인의 cc은행 통장(xxx-xxxxxx-89008), 증권계좌카드(dd증권 xxx-xx-5042241), 도장, 신용카드(KEB하나 xxxx-xxxx-xxxx-xx07, cc은행 xxxx-xxxx-xxxx-xx07), ③ 소외4의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aa은행 xxx-xx-xxxx52, gg증권 xxx-xx-xxxx10), 체크카드(하나 xxxx-xxxx-xxxx-xx00), 도장, cc은행 OTP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소외1 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소외1 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는데,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소외1, 소외7, 소외2의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개인정보, 보유 계좌의 사용용도(자금, 개인사업자, 개인, 급여 등)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USB 안에서 함께 발견된 ’관계사, 개인 금융계좌현황‘ 파일의 ’개인별은행 계좌현황‘ 시트에는 2020. 1. 10. 기준 참가인, 소외2, 소외4 등 22명 명의의 45개의 계좌가 정리되어 있었고, 계좌 비밀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USB 안에서 함께 발견된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는 2016. 2. 17.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하여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던 소외15, 소외7, 소외16, 소외6, 소외3 명의 계좌들에서 지출된 소외1 의 가족이나 친인척(아들 소외2,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소외1의 모친 소외22, 소외7의 모친 소외13)의 생활비, 소외1의 개인용도 비용(변호사 비용, 개인 물품, 영치금, 벌금 및 추징금)이 정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9 내지 15, 18, 21, 26, 27, 33, 34, 38, 39, 45, 47, 49, 52, 56, 67, 68, 69, 71, 72, 87호증, 갑 제77 내지 81, 90, 91호증(선행 판결 당시에는 제출된 적 없이 이 사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서증으로 제출됐다), 을제1, 2, 6, 7, 8, 17, 24, 26, 27, 31, 32, 33, 37, 38, 41, 57, 60, 6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법원의 법적 판단

    1) 소외1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대주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의 대여인 소외2, 소외4, 참가인은 해당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1 이 피고와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피고와 사이에서는 소외1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대주라는 데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소외1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 소외1 을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대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외1 소유의 돈으로써 대여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해 피고에게 이체된 돈의 소유자는 모두 소외1이다. 소외1은 2001년경 이전부터 KKK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해서 154여억원의 이익을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이전에 ○○파트너스 주식 거래, RRR 주식 거래, OOP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액의 이익을 내서 자금을 형성했고, 그 돈으로써 다시 위 각 금전소비대차 직전에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피고에게 대여했다.

        소외1은 그러한 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 명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모두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 3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를 차용하여 이용했고, 그에 따른 수익도 해당 동일인 명의의 차명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가 피고에게 이체했지만, 그 돈을 소외2 등 3인에게 증여했거나 빌려주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1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피해배상금, 형사판결 에서 선고받고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은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와 참가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됐고, 이에 관하여 소외2나 참가인이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② 소외2, 소외4, 참가인 각 소유의 돈일 가능성의 존부

        그 반면, 소외2는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돈 1억원과 HHH 주식 매매차익 3,537만여원 외에도 거액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고, 위 각 돈이 2010년 11월의 ○○파트너스 주식 취득 등에 투입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위 증여받은 돈과 HHH 주식 매매차익을 종잣돈으로 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형성해서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이 소외2에게 2010. 11. 16. 1억 6,800만원, 2010. 12. 29. 8,000만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5호증의2)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트너스 주식 매수대금의 출처가 문제되자 2014. 6. 25. 비로소 작성됐고, 참가인이 실제로 위 일자에 위 돈을 인출했다거나 소외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참가인은 재산이 2015년 7월 무렵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 4억원뿐이었고, 형인 소외1의 배려로 RRR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매월 1,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정도로,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큰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조카 소외2에게 수억원을 증여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참가인이 WWW에 대하여 47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었다는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은 그 대여금의 재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UUU이 WWW 지분 100%를 소유했고, 소외1이 UUU과 TTT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함으로써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WWW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46억원은 실질적으로 소외1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소외1의 전반적인 지배하에 금전 이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소외1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장실을 보유하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했다. 소외1의 회장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소외1의 아들 소외2, 소외1 처남의 지인 소외3, 소외1의 사실혼 배우자의 계모 소외4, 소외1의 동생 참가인(이상 4인을 ‘소외2 등 4인’이라 한다)의 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계속해서 보관·관리하며 소외2 등 4인 각각 명의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그룹의 계열사 직원 등에게 주식거래 및 피고에 금전 이체 등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보인다.

        그 반면, 소외2 등 4인은 소외1에게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빌려준 것 외에 소외1의 위와 같은 주식거래 및 피고에 금전 이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외2 등 4인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또 피고에게 이체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가 피고에게 이체된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했다거나, 소외1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1 지배 아래에 있던 피고의 금전 차용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23는 소외1의 이종사촌이고, 소외14은 ○○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 모두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의 사내이로서는 소외23, 소외1, 소외7이 있었지만, 소외1의 이종사촌 소외23는 소외1이 ○○그룹 회계서류를 숨겨 증거를 은닉 하는데 가담했으며, 소외1의 동생 참가인은 소외1과 OOP에 대한 업무상횡령을 공모했고 소외1에게 그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 소외1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7은 소외1이 구속·기소됐을 때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넘기려 한 상대방이다.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피고의 감사도 소외1의 형 소외8이다. 피고의 임원들은 소외2 등 4인이 아니라 소외1에게서 소외1의 돈을 빌린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었거나, 심지어는 실제로는 이들이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외1의 지시로 ○○그룹 계열사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했을 개연성마저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⑤ 관련 민사판결 증명력의 배제

        원고가 2020. 5. 12. SSS를 상대로 ○○○○지방법원(202x가합5xxxxx)에 추심금의 소를 제기했다가, 2021. 7. 15. ○○○○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고등법원(202x나2xxxxxx)에서는 원고의 ○○○○지방검찰청에 대한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2. 4. 13. ⁠‘소외2가 아니라 소외1이 SSS에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202x다2xxxxx)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이 2022. 7. 29. 확정됐다.

        위 선행판결 선고 후인 2022. 5. 27. 원고가 이 사건, 소외7과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압류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2x누6xxxx) 등에서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갑 제77 내지 81호증 등을 새롭게 확보하여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했다. 그 서증들은 소외1이 구속된 동안에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처남 소외6 등을 접견하며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으로, 소외1이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를 요구받자, 자신이 그전부터 소외2 명의로 소유하던 SSS 주식, TTT 주식 등을 소외7에게 넘기려 했던 사실, 소외7이 소외1에게 소외1 실제 소유의 RRR 주식, OOP 주식 등을 소외2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모두 처분하라고 간청한 사실, 소외1이 소외6에게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소외7과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압류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202x누6xxxx)은 2022. 11. 29. 선행판결과 달리 ⁠‘소외1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써 전환사채를 소외7 명의로 매수하여 RRR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7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외7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202x두3xxxx)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소외7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서울행정법원(202x구합6xxxx)의 제1심판결은 2023. 4. 7. 확정됐다.

        이런 사정들에, 앞서 인정 근거로 적시한 다른 서증들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소외1이 SSS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거나 RRR 주식, OOP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선행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의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서 ⁠‘압류 재산 명세’에는 채무자(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제 대여인), 제3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인(이하 ⁠‘명의상 대여자’라 한다), 채권의 종류 및 명의상 대여자별 채권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명의상 대여자와 채권 합계액은 피고가 차용금반환채무 회계처리를 하면서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스스로 작성한 항목들이다.

      ③ 앞의 기초사실에 인정한 △△세무서장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액 합계 114억원은 별지3 ‘피고의 소외1 에 대한 미상환 원금’ 표 기재 각 미상환 원금 금액에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상환 금액 1억 3,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 때부터 제1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의를 제기했다.

  마. 소결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에 의하여, 소외1을 대위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별지3 표 기재 합계 128억 9,747만 5,32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별지2 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선행판결 등에 토대하여 소외2, 소외4, 차용인이 대주라는 사실관계 등을 주장하며 항쟁했다.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 서는 처분문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진성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1에게서 차용한 적이 없고 소외2, 소외4, 차용인에게서 차용했을 뿐이어서 소외1 및 원고에게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이와 달리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나27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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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인 진정성립·실질 당사자 판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나27334
판결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인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 논쟁에서, 재판부는 계좌 소유·자금 출처·관여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조세채권의 대위 행사 역시 실질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소송촉진법 특례 적용 시점은 부주의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인 #실질 당사자 #자금 출처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인으로 명시된 자와 실질적 자금 제공자가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상 대여인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에서는 소외2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자금조성·거래관여 전반에 실질적 주된 역할을 한 소외1을 실질적 대여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별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소송촉진법 적용 시점(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기준 위반을 지적하고 이율의 잘못 적용을 지적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대여인 외에 실질적 대여인을 판단할 때 재판부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자금 출처, 명의 계좌 사용 경위, 명의자 관여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 당사자를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계좌 관리 실질, 명의자 관여 내용 및 전체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대여인을 특정했습니다.
4. 채권압류가 특정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 및 관계가 실질적으로 특정되었다면 압류 통지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은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이며, 압류 대상 채권이 특정됐다고 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에서 실질적 채권자를 입증할 근거나 절차는?
답변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 계좌관리 실태 등을 통해 실질 대여인임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판결에서는 USB‧입출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및 중복된 명의 계좌 운영 내역을 토대로 실질 소유자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73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425 ⁠(2022.11.10)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2020. 5. 27.부터 2024. 1.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0. 5. 4. 기준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소외1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처분청: ○○세무서장),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처분청: △△세무서장) 등 합계 251억 700만 91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다.

  나. 피고의 금전 차용

    피고는 2015. 3. 23. 아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 내용을 담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본문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각 차용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소외2 ⁠(이하 ⁠“대여인”이라 함)와 피고(이하 ⁠“차용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 본 계약에 의하여 대여인은 2015년 3월 23일에 금 삼억 육천만 원 ⁠(₩ 360,000,000)을 빌려 주고, 차용인은 이를 차용한다.

제3조(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일 등) 차용인은 제1조 대여원금 및 제2조의 이자를 2016년 3월 22일까지 대여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인과 차용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기상환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3월 23일

“대여인”

성 명: 소외2 ⁠(인)

(대여인 주민번호 및 주소, 차용인 기재 생략)

  다.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소외1 으로 보고 2020. 2. 18.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합계 114억 원[= 별지3 표 기재 소외2 명의 미상환 원금 74억 2,000만 원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 대여금 36억원 + 소외4 명의 대여금 3억 8,000만 원]을 압류했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2. 20. 피고에게 송달됐다.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소외1 으로 보고 2020. 2. 28.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74억 2,000만 원(별지3 표 기재 소외2 명의 미상환 원금)을 압류했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3. 3. 피고에게 송달 됐다(이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10 내지 15호증, 을 제17, 41호증, 을나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과 원고의 대위행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빌려준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이 아니라 소외1 이므로, 피고는 소외1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외1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사실을 소외1에게 통지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42조에 따라 피고는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소외1 이 아니라, 소외1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계약서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대여인으로 기재된 소외2 등에게서 차용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소외1에게서 차용한 적이 없다. 소외2가 자신 소유 돈으로써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써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원고의 위 각 채권압류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므로 무효이다.

  나. 기본 법리

    ①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등 참조).

    ②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인정 사실

    1) 소외1 의 RRR 실질적 지배·운영

      소외1은 2001년경 이전부터 RR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의 자금으로써 주식회사 ○○플러스 명의 aa증권 계좌를 통해 2001. 1. 22.부터 2001. 2. 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KKK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을 매도해서 154여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냈다.

      소외1의 동생인 참가인은 2002. 6. 28. RRR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직전에는 GGG에서 대리 직급으로 상품기획, 판매 및 관리등 업무를 담당했다.

      소외1은 NNN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중 2002년 1월경 세칭 ⁠‘이○○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지만, 참가인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2년 3월 초순경 NNN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2002. 6. 29. 자신이 ○○홀딩스 명의로 실제로 소유하는 RRR 주식 238만주(지분 10.87%)를 NNN에 매도했으며, 2002. 10. 22. 참가인을 NNN의 대표이사에 앉히는 방법 등으로 NNN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참가인은 2003. 6. 4. NNN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소외1은 2003. 11. 14. ○○고등법원(200x노1xxx)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11. 22.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외1은 2004. 12. 16. ○○고등법원(200x노1xxx)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3. 24. 대법원(200x도8xxx)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2) 소외2의 캐나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소외1에 의한 소외2 명의 회사 설립

      소외1의 아들 소외2는 1991년생으로 14살 정도이던 2005년 5월경 모친 소외21 에게서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2005. 7. 18. HHH 발행 주식 6,000주를 3,000만원에 매수했으며, 2005년 9월경 이후 캐나다 소재 ○○School을 다녔다.

      참가인은 NNN의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2006년 12월경 RRR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소외2는 2007. 1. 10. 위 HHH 주식을 6,570만원에 매도하여 3,537만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필요경비 제외, 이하 같다)을 냈다.

      소외1은 2007년경 출소했으며, 자신의 아들 소외2 명의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8. 11. 14.경 캐나다 법인 UUU을, 자신의 동생 참가인 명의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8. 11. 21. SSS 주식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UUU이 2008. 12. 17. SSS 주식 100%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SSS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2009. 7. 21. TT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Y 주식회사’, 이하 ⁠‘TTT’라 통칭한다)를 설립했다. 그 당시 소외2는 어려서 위 설립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그 의미도 몰랐으며, SSS 주식 양수도 알지 못했다.

      이후 소외1은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2 명의로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UUU의 손자회사 TTT를 통해 RRR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업무 진행과 자금 집행 등을 보고받고 지시했다.

    3) 소외2의 미국 대학교 재학 중 소외1에 의한 소외2 명의 국내 주식거래

      소외2 는 2009년 9월경 이후 ○○University에 재학하며 경제학과 통계학을 전공했다.

      ① ○○파트너스 주식 거래

        소외1은 자신이 직접 개설하여 소외2 의 유학 중에 계속 보관·사용하던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324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32408 계좌’라 한다)를 2010. 1. 7. 해지하고 그 잔액을 다른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423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라 한다)로 이체했다.

        소외1은 2010년 초경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0. 1. 11. 참가인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 ○○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소외1은 자신의 이촌사촌 소외23에게서 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하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던 ⁠‘XXX’의 재무 및 자금 담당자 소외5로 하여금 2010. 7. 8.부터 거의 매달 1,100여만원 정도 등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소외1은 2010. 11. 16. 소외2 명의로 소외26 등으로부터 ○○파트너스 주식을 총 1억 6,000여만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에서 지급했고, 2010. 12. 29. 소외25로부터 ○○파트너스 주식 1만 5,000주를 8,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2308 계좌에서 지급했다.

        소외1은 2011. 6. 14. RRR에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매수한 ○○파트너스 주식 14만 3,886주를 9억 4,000여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도대금은 2011. 6. 15.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다.

      ② RRR 주식 거래

        소외1은 소외2 명의로 2011. 7. 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RRR 주식 280만주를 청약하여 9억 7,000여만원을 납부하고 bb증권, ee증권을 통해 인수했다.

        참가인은 2012. 7. 2.경 현금 20억 원을 송금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소외12 , 소외20 에게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송금했다.

        소외1은 위와 같이 취득한 RRR 주식을 2012. 7. 20.부터 2012. 7. 26.까지 bb증권, ee증권을 통해 장내에서 25억 700만원어치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2. 7. 27. 소외2 명의 cc은행 56308 계좌(xxx-xxxxxx-56308,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56308 계좌’라 한다)에 입금했다. 이 돈은 다시 2012. 9. 21. bb은행으로부터 권면총액 15억원의 RRR 신주인수권증권을 6,000만원에 양수하고, 2012. 9. 25. RRR에 주식청약 대금 15억원을 납입하는데 사용됐다.

      ③ 주식회사 OOP 주식 거래

        소외1은 2012. 3. 16. RRR의 대표이사에 자신의 이종사촌 소외24을 앉히고, 2012년 7월경부터 RRR이 QQQ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LL’, 2013. 3. 15. QQQ 주식회사, 2015. 4. 7. 주식회사 OOP로 각 상호변경등기 이루어졌다, 이하 ⁠‘OOP’라 통칭한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OOP를 실질적으로 인수했으며, 2012. 8. 17. OOP의 대표이사에 소외24을 앉혔다.

        소외1은 자신 소유의 돈으로써 소외2 명의로 2012. 10. 31. 소외18 보유 OOP 주식 222만여주를 33억 4,000만원에, 소외17 보유 OOP 주식 103만여주를 15억 6,000만원에 각 매수한 후, 2014. 3. 5. 소외19에게 OOP 주식 5만여주를 9,000여만원에, 2014. 5. 14. 소외11에게 OOP 주식 32만주를 6억 8,800만원에 각 양도한 한 것을 비롯하여 OOP 주식을 총 55억 7,000여만원에 매도했다.

        소외1은 2012년 12월경 참가인을 통하여 당시 OOP의 대표이사 소외24 으로 하여금 OOP와 주식회사 ○○이엔씨 사이의 컨설팅 수수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 1,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횡령했다.

        소외1은 2013년 6월경부터 PPP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외1은 RRR의 경영본부 산하 재경부를 통해 RRR 계열사들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참가인은 2014. 7. 10.경부터 RRR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4)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① 피고의 임원에 소외1 의 친인척 등 취임

        2013. 10. 30. 피고의 사내이사에 소외1의 이종사촌 소외23, 소외1의 동생 참가인, 소외1의 사실상 배우자 소외7이, 감사에 소외1의 형 소외8이, 대표이사에 소외23 가각 취임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10. 31. 해당 등기를 마쳤다.

      ② 별지2 목록 순번 1번 자금 이체

        소외1은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2015. 2. 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DDD 주식 93만여주를 인수하고, 2015. 3. 5.과 그 다음 날인 2015. 3. 6. CCC 주식 합계 39만여주를 인수했다.

        소외1은 2015. 3. 20.부터 2015. 3. 23.까지 위 DDD 주식 일부를 5억 3,700만여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5. 3. 23. 소외2 명의 cc은행 계좌 ⁠(xxx-xxxxxx-49407, 이하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라 한다)로 이체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합계 3억 6,000만원이 2015. 3. 23. 소외1이 회장으로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3. 22.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③ 별지2 목록 순번 2번 자금 이체

        소외1은 2015. 4. 22. 위 DDD 주식의 남은 일부와 CCC 주식을 25억 6,000여만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그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5. 5. 4.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EEE로부터 CCC 주식 96만주를 28억 4,000여만원에 매수하며, 2015. 5. 29.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를 통해 소외2 명의로 보유한 CCC 전환사채 10억원권 1장을 VVV 보유 CCC 주식 64만여 주와 교환하여 이를 취득했다.

        소외1은 2015. 6. 12. CCC 주식 96만주를 48억 8,000여만원에, CCC 주식 64만여주를 29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합계 8억 3,000만원(= 5억원 + 3억 3,000만원)이 2015. 6. 24. 소외1 이 회장으로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6. 23.로 기재한 금전소비대 차계약서가 작성됐다.

      ③ 별지2 목록 순번 3, 4번 자금 이체

        소외1은 2015. 6. 12.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에서 보유하던 CCC 주식을 44억 8,000여만원에,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에서 보유하던 주식을 29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하고 그 각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참가인은 2015. 7. 27.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재산은 참가인의 배우자 소외9 명의 서울 ○○구 ○○동 42, 1동 xxxx호(○○아파트)와 예금 3, 4억원 정도이고, 그 중 예금은 소외9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용인 땅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했다가 처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고, RRR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5. 7. 27.경 월 급여가 1000 만 원 가량이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40억 5,000만원이 2015. 8. 24.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cc은행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3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6. 8. 24.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8,000만원이 2015. 9.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목록 순번 4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6. 9. 3.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5) 소외1 구속 기간 중에 주식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의 중단

      소외1은 2015. 10. 23. RR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참가인과 공모하여 OOP에 대한 업무상 횡령, 소외23를 비롯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그룹 회계자료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 등 혐의로 ○○○○지방법원(201x고합4xx)에 구속·기소되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2015. 10. 26. RRR 주식 거래정지를 공시하고, 2015. 11. 16. RRR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소외1은 RRR 상장유지와 주식 거래정지 해제를 위해 자신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것 같은 외관을 만들면서, 2015. 12. 4. 참가인과 함께 증권거래소 내 기업심사위원회에 ⁠‘RRR 및 그 계열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이사의 임면, 정관변경, 신규투자 건에 대한 결정 등을 비롯한 일체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각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소외1은 2015. 12. 23. 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에서 18억원을 출금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12. 24. 피해배상금으로 공탁하고, 참가인이 2015. 12. 28. RRR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게 했으며, 2015. 12. 31.경 법원의 보석결정(○○○○지방법원 201x초보3xx)으로 석방됐다.

      소외1은 기업심사위원회가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이나 친인척이 SSS와 TTT 주식을 보유하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2016. 2. 11. TTT를 SSS에 흡수합병하고, 소외1 의 형 소외8 이 2016. 3. 30. RRR의 감사에서, 2016. 3. 31. 피고의 감사에서 각 사임하게 했다.

    6) 별지2 목록 순번 5, 6번 각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다시 2016. 4. 6.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30만주를,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25만여주를 각각 매수하고, 2016. 4. 11. 위 bb증권 계좌의 OOP 주식을 2억 6,000여만원에, 소외2 명의 cc증권 계좌의 주식을 2억 3,000여만원에 각 매도하여 그 각 매도대금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6. 4. 20. 사실혼 배우자 소외7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가 다시 취임하게 하고, 소외1의 형 소외8이 피고의 감사에 다시 취임하게 하며, 2016. 5. 2. 소외23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참가인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게 하고, ○○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이던 소외14을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 소외10을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게 했다.

      앞서 RRR 임원 사임과 지배구조 단순화 등에 힘입어 2016. 6. 8. 기업심사 위원회에서는 RRR 상장유지 및 주식 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소외1은 2016. 6. 15. RRR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RRR 주식을 2016. 6. 29. 처남 소외6의 지인 소외3 명의 ○○증권 계좌 ⁠(5xxxxxx711, 이하 ⁠‘소외3 명의 ○○증권 계좌’라 한다)와 장모 소외4 명의 증권계좌로 나누어 인수했다. 그 중 소외3 명의 ○○증권 계좌의 RRR 주식은 2016. 7. 11. 43억 3,000여만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소외3 명의 ○○은행 계좌(xxxxxx-xx-258272, 이하 ⁠‘소외3 명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했고, 소외4 명의 증권계좌의 RRR 주식은 34억 2,000여만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35607, 이하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했다.

      소외1은 2016. 7. 1. RRR에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6. 7. 19.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RRR 주식 241만여주를 소외3 명의 ○○증권 계좌로 받았다가, 이를 19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2016. 7. 21. 소외3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3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 중 3억 5,000만원이 2016. 7. 26.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3의 ○○은행 계좌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5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대여금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7. 7. 25.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한편, 소외2는 2016년경 비로소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2016년 7월경 부터 hh증권,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지만, 2016년 10월경부터 소외1로부터 생활비 조로 매월 말일 300만 원씩 받았다.

      소외4 명의 cc은행 계좌의 잔고 중 3억 8,000만원이 2016. 11. 18.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4의 ○○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6번과 같이 피고에게 이체됨과 아울러 위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4, 변제기 2017. 11. 1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7) 별지2 목록 순번 7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2016. 11. 18. 소외2 명의 bb증권 계좌를 통해 OOP 주식 122만여주를 매수했다가, 2016. 12. 2. 매도하여 매도대금 10억 5,000여만원을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로 입금했다.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의 잔고 중 19억원이 2017. 7. 5.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소외2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 FFF에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소외2, 변제기 2017. 12. 4.로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8) 별지2 목록 순번 8번 자금 이체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소외1은 2017년경 SSS 명의로 소유하던 RRR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이후 피고를 통해 RRR, OOP, PPP을 지배하는 것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소외1은 SSS의 대표이사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xxx-xxxxxx-89008, 이하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라 한다)에 2017. 7. 4. 자기앞수표 4억 7,000여만 원을, 2017. 7. 5. SSS 보유 자금 32억여원을 각각 입금했다.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36억원이 2017. 7. 5. 소외1이 회장실을 두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참가인의 cc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2 목록 순번 8번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 FFF에 이체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관하여 대여인 참가인, 변제기 2017. 12. 4.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다.

      피고는 2017. 7. 5. 별지2 목록 순번 7, 8번과 같이 차용한 돈이 FFF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FFF에 대한 채무 55억원(= 19억 원 + 36억 원)을 변제했다.

    9) 소외2·참가인 각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소외1의 벌금·추징금 납부

      2018. 1. 12. ○○○○지방법원에서 RRR 주식회사의 회장이던 소외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소외1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소외1이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201x노3xx)은 2018. 8. 22. 원심판결과 달리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MM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소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소외1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소외1 이 다시 불복하고 2018. 8. 28.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 징역형의 복역 때문에 자신이 장기간 부재하는 동안 ○○그룹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8. 8. 30. 무렵 처남 소외6를 OOP의 유류사업부 본부장에 앉히며, 2018. 9. 20. 소외6 에게 ⁠‘○○그룹 임원회의에 항상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에게 서신 등을 통해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대법원(201x도1xxxx)은 2018. 12. 13. 소외1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외1에 대한 위 벌금 10억원, 추징 3억 1,570만 3,111원은 2019. 8. 13. 참가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수표 6억원(수표번호 xxxxx429),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에서 수표 7억 1,400만원(수표번호 xxxxx430, xxxxx431)이 출금되어 납부됐다. 소외1은 2019. 10. 25.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0) ○○그룹 사무실 압수수색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소외1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RRR, PPP, OOP 서울사무소, SSS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로 746(○○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① 소외2의 cc은행 통장 ⁠(xxx-xxxxxx-49407), cc은행 OTP카드, 인감증명서, 도장,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ii증권 xxx-xx-733286, cc증권 xxxx-xxxxx-00, ee증권 xxxx-xxxx-11, bb증권 xxx-800728), ② 참가인의 cc은행 통장(xxx-xxxxxx-89008), 증권계좌카드(dd증권 xxx-xx-5042241), 도장, 신용카드(KEB하나 xxxx-xxxx-xxxx-xx07, cc은행 xxxx-xxxx-xxxx-xx07), ③ 소외4의 증권계좌카드 및 보안카드(aa은행 xxx-xx-xxxx52, gg증권 xxx-xx-xxxx10), 체크카드(하나 xxxx-xxxx-xxxx-xx00), 도장, cc은행 OTP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소외1 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소외1 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는데,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소외1, 소외7, 소외2의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개인정보, 보유 계좌의 사용용도(자금, 개인사업자, 개인, 급여 등)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USB 안에서 함께 발견된 ’관계사, 개인 금융계좌현황‘ 파일의 ’개인별은행 계좌현황‘ 시트에는 2020. 1. 10. 기준 참가인, 소외2, 소외4 등 22명 명의의 45개의 계좌가 정리되어 있었고, 계좌 비밀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USB 안에서 함께 발견된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는 2016. 2. 17.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하여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던 소외15, 소외7, 소외16, 소외6, 소외3 명의 계좌들에서 지출된 소외1 의 가족이나 친인척(아들 소외2,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소외1의 모친 소외22, 소외7의 모친 소외13)의 생활비, 소외1의 개인용도 비용(변호사 비용, 개인 물품, 영치금, 벌금 및 추징금)이 정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9 내지 15, 18, 21, 26, 27, 33, 34, 38, 39, 45, 47, 49, 52, 56, 67, 68, 69, 71, 72, 87호증, 갑 제77 내지 81, 90, 91호증(선행 판결 당시에는 제출된 적 없이 이 사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서증으로 제출됐다), 을제1, 2, 6, 7, 8, 17, 24, 26, 27, 31, 32, 33, 37, 38, 41, 57, 60, 6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법원의 법적 판단

    1) 소외1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대주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의 대여인 소외2, 소외4, 참가인은 해당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1 이 피고와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피고와 사이에서는 소외1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대주라는 데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소외1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 소외1 을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대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외1 소유의 돈으로써 대여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해 피고에게 이체된 돈의 소유자는 모두 소외1이다. 소외1은 2001년경 이전부터 KKK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해서 154여억원의 이익을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이전에 ○○파트너스 주식 거래, RRR 주식 거래, OOP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액의 이익을 내서 자금을 형성했고, 그 돈으로써 다시 위 각 금전소비대차 직전에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피고에게 대여했다.

        소외1은 그러한 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 명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모두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 3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를 차용하여 이용했고, 그에 따른 수익도 해당 동일인 명의의 차명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가 피고에게 이체했지만, 그 돈을 소외2 등 3인에게 증여했거나 빌려주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1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피해배상금, 형사판결 에서 선고받고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은 소외2 명의 cc은행 49407 계좌와 참가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됐고, 이에 관하여 소외2나 참가인이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② 소외2, 소외4, 참가인 각 소유의 돈일 가능성의 존부

        그 반면, 소외2는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돈 1억원과 HHH 주식 매매차익 3,537만여원 외에도 거액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고, 위 각 돈이 2010년 11월의 ○○파트너스 주식 취득 등에 투입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위 증여받은 돈과 HHH 주식 매매차익을 종잣돈으로 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형성해서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이 소외2에게 2010. 11. 16. 1억 6,800만원, 2010. 12. 29. 8,000만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5호증의2)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트너스 주식 매수대금의 출처가 문제되자 2014. 6. 25. 비로소 작성됐고, 참가인이 실제로 위 일자에 위 돈을 인출했다거나 소외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참가인은 재산이 2015년 7월 무렵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 4억원뿐이었고, 형인 소외1의 배려로 RRR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매월 1,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정도로,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큰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조카 소외2에게 수억원을 증여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참가인이 WWW에 대하여 47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었다는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은 그 대여금의 재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UUU이 WWW 지분 100%를 소유했고, 소외1이 UUU과 TTT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함으로써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WWW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46억원은 실질적으로 소외1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소외1의 전반적인 지배하에 금전 이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소외1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장실을 보유하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했다. 소외1의 회장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소외1의 아들 소외2, 소외1 처남의 지인 소외3, 소외1의 사실혼 배우자의 계모 소외4, 소외1의 동생 참가인(이상 4인을 ‘소외2 등 4인’이라 한다)의 은행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계속해서 보관·관리하며 소외2 등 4인 각각 명의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그룹의 계열사 직원 등에게 주식거래 및 피고에 금전 이체 등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보인다.

        그 반면, 소외2 등 4인은 소외1에게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증권 또는 은행 계좌를 빌려준 것 외에 소외1의 위와 같은 주식거래 및 피고에 금전 이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외2 등 4인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또 피고에게 이체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가 피고에게 이체된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했다거나, 소외1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1 지배 아래에 있던 피고의 금전 차용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23는 소외1의 이종사촌이고, 소외14은 ○○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 모두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의 사내이로서는 소외23, 소외1, 소외7이 있었지만, 소외1의 이종사촌 소외23는 소외1이 ○○그룹 회계서류를 숨겨 증거를 은닉 하는데 가담했으며, 소외1의 동생 참가인은 소외1과 OOP에 대한 업무상횡령을 공모했고 소외1에게 그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 소외1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7은 소외1이 구속·기소됐을 때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넘기려 한 상대방이다.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피고의 감사도 소외1의 형 소외8이다. 피고의 임원들은 소외2 등 4인이 아니라 소외1에게서 소외1의 돈을 빌린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었거나, 심지어는 실제로는 이들이 별지2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외1의 지시로 ○○그룹 계열사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했을 개연성마저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⑤ 관련 민사판결 증명력의 배제

        원고가 2020. 5. 12. SSS를 상대로 ○○○○지방법원(202x가합5xxxxx)에 추심금의 소를 제기했다가, 2021. 7. 15. ○○○○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고등법원(202x나2xxxxxx)에서는 원고의 ○○○○지방검찰청에 대한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2. 4. 13. ⁠‘소외2가 아니라 소외1이 SSS에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202x다2xxxxx)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이 2022. 7. 29. 확정됐다.

        위 선행판결 선고 후인 2022. 5. 27. 원고가 이 사건, 소외7과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압류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2x누6xxxx) 등에서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갑 제77 내지 81호증 등을 새롭게 확보하여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했다. 그 서증들은 소외1이 구속된 동안에 사실혼 배우자 소외7, 처남 소외6 등을 접견하며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으로, 소외1이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를 요구받자, 자신이 그전부터 소외2 명의로 소유하던 SSS 주식, TTT 주식 등을 소외7에게 넘기려 했던 사실, 소외7이 소외1에게 소외1 실제 소유의 RRR 주식, OOP 주식 등을 소외2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모두 처분하라고 간청한 사실, 소외1이 소외6에게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소외7과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압류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202x누6xxxx)은 2022. 11. 29. 선행판결과 달리 ⁠‘소외1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써 전환사채를 소외7 명의로 매수하여 RRR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7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외7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202x두3xxxx)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소외7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서울행정법원(202x구합6xxxx)의 제1심판결은 2023. 4. 7. 확정됐다.

        이런 사정들에, 앞서 인정 근거로 적시한 다른 서증들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소외1이 SSS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거나 RRR 주식, OOP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선행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의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서 ⁠‘압류 재산 명세’에는 채무자(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제 대여인), 제3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인(이하 ⁠‘명의상 대여자’라 한다), 채권의 종류 및 명의상 대여자별 채권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명의상 대여자와 채권 합계액은 피고가 차용금반환채무 회계처리를 하면서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스스로 작성한 항목들이다.

      ③ 앞의 기초사실에 인정한 △△세무서장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액 합계 114억원은 별지3 ‘피고의 소외1 에 대한 미상환 원금’ 표 기재 각 미상환 원금 금액에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상환 금액 1억 3,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 때부터 제1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의를 제기했다.

  마. 소결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에 의하여, 소외1을 대위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별지3 표 기재 합계 128억 9,747만 5,32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별지2 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선행판결 등에 토대하여 소외2, 소외4, 차용인이 대주라는 사실관계 등을 주장하며 항쟁했다.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 서는 처분문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진성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1에게서 차용한 적이 없고 소외2, 소외4, 차용인에게서 차용했을 뿐이어서 소외1 및 원고에게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이와 달리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억 9,747만 5,329원과 이 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나27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