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달리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최상위여행사의 경우 그 실질거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질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
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최상위여행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서로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부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달리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최상위여행사의 경우 그 실질거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질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
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최상위여행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서로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부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