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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증명책임과 실제 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간여행사가 거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사의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증명책임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를 상당히 증명한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납세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허위거래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러 여행사 단계가 있는 경우, 중간여행사는 실질 거래 입증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모객 용역 등 실제 용역 제공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실질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다른 사건 판결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사건 판결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라 다른 판결이 본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달리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최상위여행사의 경우 그 실질거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질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

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최상위여행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서로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부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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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증명책임과 실제 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간여행사가 거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사의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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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를 상당히 증명한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납세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허위거래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러 여행사 단계가 있는 경우, 중간여행사는 실질 거래 입증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모객 용역 등 실제 용역 제공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실질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다른 사건 판결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사건 판결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라 다른 판결이 본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달리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최상위여행사의 경우 그 실질거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질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

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최상위여행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서로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부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