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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매장려금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 요약
판매회원과 사전합의된 공제액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서비스이용료
질의 응답
1. 판매회원과 합의한 판매장려금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제액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판결은 판매회원과의 사전적 합의에 따라 조건부로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로, 판매장려금과 성격이 달라 과세표준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에누리로 처리되는 공제액과 판매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에누리는 상품·서비스 제공의 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에서 사전 공제되는 금액이며,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거래 이후 별도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판결은 판매장려금이 거래 이후 지급되는 반면, 사전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아이템 할인이나 쿠폰을 통한 금액 할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네, 판매대금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아이템 할인·쿠폰 사용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판결에서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쿠폰 등 할인은 판매대금·서비스이용료 양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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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5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72(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89(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연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 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