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처분일자를 20xx. xx. xx.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xx. xx. xx.로 특정함이 상당하므로 당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20xx. xx. xx.”를 “20xx. x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인정되어야 한다.”를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B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x억 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③ 나아가 원고가 20xx. xx. xx. BBB와 체결한 사업공동책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금 x억 원을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BBB의 EEE, 채권자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BBB의 ▲▲대금 변제 등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원고의 20xx. xx. xx.자 준비서면),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xxx분의 xxx 지분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〇 제1심판결문 5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BBB는 BBB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체적인 ○○배분율, ◇◇배분율, △△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는바
(갑 제5호증),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계약상 사업운영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처분일자를 20xx. xx. xx.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xx. xx. xx.로 특정함이 상당하므로 당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20xx. xx. xx.”를 “20xx. x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인정되어야 한다.”를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B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x억 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③ 나아가 원고가 20xx. xx. xx. BBB와 체결한 사업공동책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금 x억 원을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BBB의 EEE, 채권자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BBB의 ▲▲대금 변제 등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원고의 20xx. xx. xx.자 준비서면),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xxx분의 xxx 지분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〇 제1심판결문 5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BBB는 BBB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체적인 ○○배분율, ◇◇배분율, △△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는바
(갑 제5호증),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계약상 사업운영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