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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2016누75694
판결 요약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 인증 #표시정지 #판매정지 #시행규칙 #모법 위임범위
질의 응답
1.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시행규칙이 모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새로운 조사방법을 규정한 것을 무효로 판시하고, 이에 따라 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 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인 서류심사 방식이 위법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모법에 근거 없는 방식(서류심사 등)으로 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모법 조항이 상정하지 않은 서류심사 방식에 근거한 시판품조사는 무효라고 보아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산업표준 인증 관련 시료 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시료 채취가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모법에서 정한 방식(시료 채취)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다른 방식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레미콘 등 품목에 대해 시료 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따른 시료 채취 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고, 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영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상정하지 아니한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시판품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계량기록지 분석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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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

2016누75694
판결 요약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 인증 #표시정지 #판매정지 #시행규칙 #모법 위임범위
질의 응답
1.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시행규칙이 모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새로운 조사방법을 규정한 것을 무효로 판시하고, 이에 따라 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 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의 근거인 서류심사 방식이 위법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모법에 근거 없는 방식(서류심사 등)으로 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모법 조항이 상정하지 않은 서류심사 방식에 근거한 시판품조사는 무효라고 보아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산업표준 인증 관련 시료 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시료 채취가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모법에서 정한 방식(시료 채취)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다른 방식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판결은 레미콘 등 품목에 대해 시료 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따른 시료 채취 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고, 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영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상정하지 아니한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시판품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계량기록지 분석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