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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하자 중대해도 객관적 명백성이 없으면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사실관계가 상세한 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 당연무효 적용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 원고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됨.
#상속세 #세금부과처분 #당연무효 #중대한 하자 #객관적 명백성
질의 응답
1. 상속세 등 세금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사건은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규 위반의 정도가 크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판결은 외관상 명백성과 중대한 법규 위반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3.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성이 드러나는 세금부과처분은 즉시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례는 정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4. 이 판례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중대성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판결 이유로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602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19. 12.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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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하자 중대해도 객관적 명백성이 없으면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사실관계가 상세한 조사로만 드러나는 경우 당연무효 적용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 원고의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됨.
#상속세 #세금부과처분 #당연무효 #중대한 하자 #객관적 명백성
질의 응답
1. 상속세 등 세금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사건은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규 위반의 정도가 크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판결은 외관상 명백성과 중대한 법규 위반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3.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성이 드러나는 세금부과처분은 즉시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례는 정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4. 이 판례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중대성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판결 이유로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602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19. 12.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