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3602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
원 고 |
0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01 |
|
판 결 선 고 |
2019.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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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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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3602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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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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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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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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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