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50527 가등기 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자산신탁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6. 5.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9. 접수 제2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0. 3. 6. 사망한 BB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으로부터 [별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AAA는 2012. 3. 7.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AA를 위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등기예약(이하 ‘이 사건 신탁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신탁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AA는 2012. 5. 4. 피고와 이 사건 신탁예약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00은행주식회사, 수익자를 AAA로 하고 주채무자를 bb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부동산처분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변경된 신탁원부를 등기하였다.
라. 원고는 AAA의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자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2.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가등기는 장차 체결될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고, 처분신탁 예약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신탁 예약을 위한 가등기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변경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신탁예약에 의한 예약 완결권은 신탁예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탁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농지이므로 피고 앞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신탁예약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 고
AAA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신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예약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AAA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1) AAA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지분(이하 AAA의 아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갑 22).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은 cc동 건물, cc동 토지, dd동 토지로 구분된다.
구 분 |
부동산 내역 |
cc동 건물 |
서울 xx구 aa동 299-2 등 지상 5층 건물 중 838,91/4,754.05 지분 |
cc동 토지 (5필지) |
서울 xx구 aa동 299-2 대 66㎡, 299-44 대 83㎡, 299-52 대 37㎡, 301- 15 대 36㎡, 299-5 대 879㎡ 중 각 2,526/14,313 지분 |
dd동 토지 (32필지) |
xx시 xx구 dd동 202 전 467평, 136 대 330㎡, 137-9 전 753㎡, 147-23 전 33㎡, 147-4 전 1,116㎡, 149-7 전 119㎡, 149-1 전 234㎡, 150 전 680㎡, 151 전 162평, 153-2 전 16㎡, 153-6 대 109㎡, 153-15 전 296평, 153-4 전 3 87평, 153-1 전 1,322㎡, 154 전 240평, 156-12 전 2,309㎡, 156-5 전 732평, 158 전 304㎡, 159 전 241㎡, 164 전 107평, 168-1 전 49평, 171 대 357㎡, 17 2 전 99㎡, 173 전 340평, 177-1 대 251㎡, 189-2 대 185㎡, 194 대 235㎡, 19 7-2 대 195㎡, 200-5 전 10㎡, 200-3 전 106㎡, 201 전 55평, 135-5 도로 66 ㎡ 중 각 3/13 지분 |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고인 소유였는데, 고인 사망 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2022. 6. 27.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을 2,3, 4). 따라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AAA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원고는 AAA 외에 고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회복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만이 AAA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분 |
원 고 |
피 고 |
cc동 건물 |
274,564,248원 |
782,217,206원 |
cc동 토지 |
2,201,506,153원 |
2,914,615,384원 |
dd동 토지 |
3,691,744,777원 |
7,754,811,461원 |
합 계 |
6,167,815,178원 |
11,451,644,051원 |
원피고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산정 근거 때문이다. cc동 건물에 대해 원고는 2024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갑 24)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dd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22. 8. 25. 기준 감정 평가액(을 6)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지방세법 제110조, 제4조)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정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므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시가로 보긴 어렵다.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오래 전의 감정 평가액이고 건물은 사용연수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한다. 결국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1,451,644,051원이고,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는 경우 가액은 합계 10,230,881,862원(= 274,564,248원 + 2,201,506,153원 + 7,754,811,461원)이 된다.
3) 원고는 AAA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주장하면서 AAA가 상속세 xxx원(이는 이 사건 회복 부동산과 같이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회복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등 xxx원,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의 가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미달하므로 A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AAA가 부담하는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전체 상속세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가 아니라 원고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원은 AAA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24. 4. 18. 자 준비서면 등 및 갑 21-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50527 가등기 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자산신탁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6. 5.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9. 접수 제2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0. 3. 6. 사망한 BB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으로부터 [별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AAA는 2012. 3. 7.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AA를 위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등기예약(이하 ‘이 사건 신탁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신탁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AA는 2012. 5. 4. 피고와 이 사건 신탁예약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00은행주식회사, 수익자를 AAA로 하고 주채무자를 bb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부동산처분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변경된 신탁원부를 등기하였다.
라. 원고는 AAA의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자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2.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가등기는 장차 체결될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고, 처분신탁 예약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신탁 예약을 위한 가등기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변경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신탁예약에 의한 예약 완결권은 신탁예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탁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농지이므로 피고 앞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신탁예약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 고
AAA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신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예약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AAA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1) AAA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지분(이하 AAA의 아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갑 22).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은 cc동 건물, cc동 토지, dd동 토지로 구분된다.
구 분 |
부동산 내역 |
cc동 건물 |
서울 xx구 aa동 299-2 등 지상 5층 건물 중 838,91/4,754.05 지분 |
cc동 토지 (5필지) |
서울 xx구 aa동 299-2 대 66㎡, 299-44 대 83㎡, 299-52 대 37㎡, 301- 15 대 36㎡, 299-5 대 879㎡ 중 각 2,526/14,313 지분 |
dd동 토지 (32필지) |
xx시 xx구 dd동 202 전 467평, 136 대 330㎡, 137-9 전 753㎡, 147-23 전 33㎡, 147-4 전 1,116㎡, 149-7 전 119㎡, 149-1 전 234㎡, 150 전 680㎡, 151 전 162평, 153-2 전 16㎡, 153-6 대 109㎡, 153-15 전 296평, 153-4 전 3 87평, 153-1 전 1,322㎡, 154 전 240평, 156-12 전 2,309㎡, 156-5 전 732평, 158 전 304㎡, 159 전 241㎡, 164 전 107평, 168-1 전 49평, 171 대 357㎡, 17 2 전 99㎡, 173 전 340평, 177-1 대 251㎡, 189-2 대 185㎡, 194 대 235㎡, 19 7-2 대 195㎡, 200-5 전 10㎡, 200-3 전 106㎡, 201 전 55평, 135-5 도로 66 ㎡ 중 각 3/13 지분 |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고인 소유였는데, 고인 사망 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2022. 6. 27.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을 2,3, 4). 따라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AAA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원고는 AAA 외에 고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회복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만이 AAA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분 |
원 고 |
피 고 |
cc동 건물 |
274,564,248원 |
782,217,206원 |
cc동 토지 |
2,201,506,153원 |
2,914,615,384원 |
dd동 토지 |
3,691,744,777원 |
7,754,811,461원 |
합 계 |
6,167,815,178원 |
11,451,644,051원 |
원피고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산정 근거 때문이다. cc동 건물에 대해 원고는 2024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갑 24)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dd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22. 8. 25. 기준 감정 평가액(을 6)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지방세법 제110조, 제4조)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정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므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시가로 보긴 어렵다.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오래 전의 감정 평가액이고 건물은 사용연수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한다. 결국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1,451,644,051원이고,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는 경우 가액은 합계 10,230,881,862원(= 274,564,248원 + 2,201,506,153원 + 7,754,811,461원)이 된다.
3) 원고는 AAA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주장하면서 AAA가 상속세 xxx원(이는 이 사건 회복 부동산과 같이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회복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등 xxx원,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의 가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미달하므로 A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AAA가 부담하는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전체 상속세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가 아니라 원고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원은 AAA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24. 4. 18. 자 준비서면 등 및 갑 21-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