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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금 상여처분 적법성 및 손금불산입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31
판결 요약
특허권 양도대금이 외형상 대가 형식을 취했더라도 주로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 정산 등 사외유출 목적이었다면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는 세무서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미준수가치평가 부적정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특허권 양도 #가지급금 정산 #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허권 양도대금이 가지급금 정산 등 실질이 사외유출에 불과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해당 계약의 경제적 합리성·정당한 가치평가·관련 법령 절차 미이행 등을 근거로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진흥법상 절차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보상금 지급절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정당한 대가인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미준수 시 실질을 상여로 인정했습니다.
3. 특허나 디자인권 양도 시 가치평가가 부적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실제 가치와 불일치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대가 전체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비현실적 감정가격 산정 등에 기초한 대가 지급은 정당한 비용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권 양도 대가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제적 대가, 정당보상금 산정, 보상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세무상 손금 산입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상여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93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22331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으로 한 2018년 귀속 750,000,000원, 소득자를 B으로 한 2019년 귀속 34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대상을 ⁠‘이 사건 제1발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을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하며, 이 사건 특허권과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발명과 이 사건 제2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C”를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D”을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소득자 A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소득자 B의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보호대상인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이고(갑 제2호증의6),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A, B이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명은 A, B의 개인발명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데, 그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양도대금을 원고의 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원고가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유상증자 주식 20,000주를 배정하였다“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원고가 A, B에게 지급한 대금이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발명의 법적성격

    1) 직무발명의 의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9호증, 을 제1, 3, 13, 22,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발명은 원고의 업무 범위 및 A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빔 기술을 이용한 토목 교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② A은 1998. 9.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 빔 및 그 제작대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OOO 빔 및 그 제작대에 대한 연구ㆍ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자이다.

        ③ A은 2017년경 현장소장 및 실무진들과 업무회의 중 기존 어스앵커 공법의 부정적 요인(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어스앵커 공법의 문제점 해결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이 사건 제1발명에 착수하게 되었다.

        ④ OOO 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재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위해 ⁠‘하중도입’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하중도입’을 위하여 OOO 빔 제작대를 제작장 내 지반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종래 어스앵커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제작대를 고정시켰는데, 이 사건 제1발명은 어스앵커를 사용하지 않고 토압을 이용하여 제작대를 고정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발명은 OOO 빔 제작대 설치 시 제작대를 지반에 고정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래 ⁠‘어스앵커’ 공법을 ⁠‘토압’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변경, 개량한 정도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2018. 11.경 ○○ ○○ 민간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2교) 현장에서 이 사건 제1발명을 이용하여 OOO 빔 제작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제1발명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A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7.67%를 소유한 지배주주(A의 처도 원고의 주식 21%를 소유하고 있다)로서 원고와 자신 사이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②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7억 5,000만 원)에 기초하여 정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는 로열티공제법(대상특허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기술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함

            ▪‘로열티’는 ⁠[매출액 × 로열티율]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그중 ⁠‘매출액’은 원고의 OOO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로열티율’은 1.13%로 산정함

            ▪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매년 예상 로열티를 산정한 다음,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세후 로얄티 금액을 산출함

            ▪ 세후 로얄티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출하여 합산하고, 그 금액에 지식재산 유효성(96.25%)을 반영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함

          ㉡ 원고가 보유한 ⁠‘OOO 빔 공법’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OOO 빔 공법’은 기존 ⁠‘○○ 빔 공법’에 비하여 공사비가 25%, 강재량이 30~40% 각 절감되는 등 경제적이고, 교량의 안정성이 더 확보되며, 단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원고의 OOO 사업부의 경쟁력은 ⁠‘OOO 빔 공법’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이 사건 제1발명은 기존 ⁠‘OOO 빔’ 자체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OOO 빔을 제작하는 ⁠‘제작대’를 설치하는 공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제작대를 지반에 고정하는 공법을 종래 ⁠‘어스앵커 방식’에서 ⁠‘토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량한 것이다.

          ㉣ 원고 회사의 2015년~2017년도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0.61% 내지 3.91%에 불과한데(갑 제3호증의1, 101쪽), 위 감정평가서에서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적용한 ⁠‘로열티’ 가액이 매출액의 1.13%(로열티율)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감정평가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한 ⁠‘OOO 빔 공법’ 전체의 가치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발명에 관한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위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성이 없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A이 개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갑 제3, 5, 9호증, 을 제23, 25,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원고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합성보 및 ○○데크를 이용한 건축강구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합성보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10-062****) 및 ○○데크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10-037****)를 보유하고 있다.

      ② ○○합성보는 T + U 형상으로 성형 절곡된 얇은 두께의 스틸 강판 안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방식의 합성보이고, 그 기본적인 구성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③ 원고는 다양한 형태와 규격의 ○○합성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래 기성 2번 제품은 2016. 12.경 ○○ 호텔 ○○○베이 신축공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생략)

      ④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은데, 등록번호 30-098****의 경우 원고가 이미 사용하던 기성 2번 제품과 디자인이 동일하다.

(그림 생략)

      ⑤ 이 사건 제2발명에 따른 디자인은 기성 1번 제품과 ⁠(그림)과 ⁠(그림)부품은 동일하고, 다만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그림)부분을 ⁠(그림)또는 ⁠(그림)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 ○○합성보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착안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⑥ 이 사건 각 디자인권 등록 과정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 ○○특허법률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주소는 원고 회사의 업무용 메일 주소이고, B이 아닌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정당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가치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다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 평가방법

          ▪ 현금흐름의 산식

          ▪ 현금흐름의 추정

(그림 생략)

          ▪ IP기여도: 9.18%

        ㉡ 위 감정평가에서 사용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해당 지적재산권이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그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임에도, 위 감정평가 당시 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기초가 된 매출액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사용된 ○○합성보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다. 원고는 ○○합성보 등을 이용한 건축강구조물 사업 외에도 토목 교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강구조물사업의 경우에도 ○○합성보 외에도 ○○데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합성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사용된 ○○합성보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2발명은 원고가 건축강구조물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급하는 ○○합성보에 관한 것이고, B은 2004. 6.경 현재까지 원고의 ○○합성보 공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발명은 원고의 업무 범위 및 B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B이 개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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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금 상여처분 적법성 및 손금불산입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31
판결 요약
특허권 양도대금이 외형상 대가 형식을 취했더라도 주로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 정산 등 사외유출 목적이었다면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는 세무서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미준수가치평가 부적정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특허권 양도 #가지급금 정산 #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허권 양도대금이 가지급금 정산 등 실질이 사외유출에 불과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해당 계약의 경제적 합리성·정당한 가치평가·관련 법령 절차 미이행 등을 근거로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진흥법상 절차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보상금 지급절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정당한 대가인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미준수 시 실질을 상여로 인정했습니다.
3. 특허나 디자인권 양도 시 가치평가가 부적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실제 가치와 불일치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대가 전체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비현실적 감정가격 산정 등에 기초한 대가 지급은 정당한 비용 인정이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권 양도 대가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제적 대가, 정당보상금 산정, 보상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판결은 세무상 손금 산입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상여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93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22331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으로 한 2018년 귀속 750,000,000원, 소득자를 B으로 한 2019년 귀속 34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대상을 ⁠‘이 사건 제1발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을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하며, 이 사건 특허권과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발명과 이 사건 제2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C”를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D”을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소득자 A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소득자 B의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보호대상인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이고(갑 제2호증의6),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A, B이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명은 A, B의 개인발명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데, 그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양도대금을 원고의 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원고가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유상증자 주식 20,000주를 배정하였다“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원고가 A, B에게 지급한 대금이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발명의 법적성격

    1) 직무발명의 의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9호증, 을 제1, 3, 13, 22,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발명은 원고의 업무 범위 및 A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빔 기술을 이용한 토목 교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② A은 1998. 9.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 빔 및 그 제작대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OOO 빔 및 그 제작대에 대한 연구ㆍ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자이다.

        ③ A은 2017년경 현장소장 및 실무진들과 업무회의 중 기존 어스앵커 공법의 부정적 요인(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어스앵커 공법의 문제점 해결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이 사건 제1발명에 착수하게 되었다.

        ④ OOO 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재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위해 ⁠‘하중도입’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하중도입’을 위하여 OOO 빔 제작대를 제작장 내 지반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종래 어스앵커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제작대를 고정시켰는데, 이 사건 제1발명은 어스앵커를 사용하지 않고 토압을 이용하여 제작대를 고정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발명은 OOO 빔 제작대 설치 시 제작대를 지반에 고정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래 ⁠‘어스앵커’ 공법을 ⁠‘토압’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변경, 개량한 정도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2018. 11.경 ○○ ○○ 민간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2교) 현장에서 이 사건 제1발명을 이용하여 OOO 빔 제작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제1발명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A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77.67%를 소유한 지배주주(A의 처도 원고의 주식 21%를 소유하고 있다)로서 원고와 자신 사이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②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7억 5,000만 원)에 기초하여 정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는 로열티공제법(대상특허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기술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함

            ▪‘로열티’는 ⁠[매출액 × 로열티율]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그중 ⁠‘매출액’은 원고의 OOO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로열티율’은 1.13%로 산정함

            ▪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매년 예상 로열티를 산정한 다음,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세후 로얄티 금액을 산출함

            ▪ 세후 로얄티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출하여 합산하고, 그 금액에 지식재산 유효성(96.25%)을 반영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함

          ㉡ 원고가 보유한 ⁠‘OOO 빔 공법’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OOO 빔 공법’은 기존 ⁠‘○○ 빔 공법’에 비하여 공사비가 25%, 강재량이 30~40% 각 절감되는 등 경제적이고, 교량의 안정성이 더 확보되며, 단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원고의 OOO 사업부의 경쟁력은 ⁠‘OOO 빔 공법’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이 사건 제1발명은 기존 ⁠‘OOO 빔’ 자체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OOO 빔을 제작하는 ⁠‘제작대’를 설치하는 공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제작대를 지반에 고정하는 공법을 종래 ⁠‘어스앵커 방식’에서 ⁠‘토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량한 것이다.

          ㉣ 원고 회사의 2015년~2017년도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0.61% 내지 3.91%에 불과한데(갑 제3호증의1, 101쪽), 위 감정평가서에서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적용한 ⁠‘로열티’ 가액이 매출액의 1.13%(로열티율)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감정평가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한 ⁠‘OOO 빔 공법’ 전체의 가치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발명에 관한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위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성이 없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A이 개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갑 제3, 5, 9호증, 을 제23, 25,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원고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합성보 및 ○○데크를 이용한 건축강구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합성보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10-062****) 및 ○○데크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10-037****)를 보유하고 있다.

      ② ○○합성보는 T + U 형상으로 성형 절곡된 얇은 두께의 스틸 강판 안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방식의 합성보이고, 그 기본적인 구성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③ 원고는 다양한 형태와 규격의 ○○합성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래 기성 2번 제품은 2016. 12.경 ○○ 호텔 ○○○베이 신축공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생략)

      ④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은데, 등록번호 30-098****의 경우 원고가 이미 사용하던 기성 2번 제품과 디자인이 동일하다.

(그림 생략)

      ⑤ 이 사건 제2발명에 따른 디자인은 기성 1번 제품과 ⁠(그림)과 ⁠(그림)부품은 동일하고, 다만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그림)부분을 ⁠(그림)또는 ⁠(그림)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 ○○합성보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착안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⑥ 이 사건 각 디자인권 등록 과정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 ○○특허법률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주소는 원고 회사의 업무용 메일 주소이고, B이 아닌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B이 이 사건 제2발명의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정당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가치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다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 평가방법

          ▪ 현금흐름의 산식

          ▪ 현금흐름의 추정

(그림 생략)

          ▪ IP기여도: 9.18%

        ㉡ 위 감정평가에서 사용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해당 지적재산권이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그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임에도, 위 감정평가 당시 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기초가 된 매출액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사용된 ○○합성보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다. 원고는 ○○합성보 등을 이용한 건축강구조물 사업 외에도 토목 교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강구조물사업의 경우에도 ○○합성보 외에도 ○○데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합성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사용된 ○○합성보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2발명은 원고가 건축강구조물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급하는 ○○합성보에 관한 것이고, B은 2004. 6.경 현재까지 원고의 ○○합성보 공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발명은 원고의 업무 범위 및 B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B이 개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디자인권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