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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인력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력공급업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47
판결 요약
유흥접객원(접대부) 알선·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용(직업)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흥접객원 #접대부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접대부를 관리·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봉사료 일부를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인력공급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제외될 수 없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공급업과 직업(고용)알선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인력공급업은 과세, 고용알선업은 면세며, 자기 관리하 인력을 제3자에게 배치하면 인력공급업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며, 지속적 관리·지급구조에 따라 인력공급업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2x. x. xx.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접대부 소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고용알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부터 ⁠‘b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함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였고, 접대부 관련 매출을 별도 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x. x.부터 201x. xx.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접대부에게 이체하였다. 원 고는 201x년에 약 xx명, 201x년에 약 xx명의 접대부와 거래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같 은 사람이었다.

3)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AAA는, 원고가 접대부를 적게는 x명, 많게는 xx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접대부 봉사료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x 내지 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x 년 여간 상당수의 접대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면서 한량 주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 한 잔액을 접대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접대부 봉사료까지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원고를 통하여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여 원고가 접대부에 게 봉사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접대부의 입장에서도 봉사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접대부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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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인력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력공급업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47
판결 요약
유흥접객원(접대부) 알선·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용(직업)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흥접객원 #접대부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접대부를 관리·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봉사료 일부를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인력공급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제외될 수 없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공급업과 직업(고용)알선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인력공급업은 과세, 고용알선업은 면세며, 자기 관리하 인력을 제3자에게 배치하면 인력공급업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며, 지속적 관리·지급구조에 따라 인력공급업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2x. x. xx.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접대부 소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고용알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부터 ⁠‘b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함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였고, 접대부 관련 매출을 별도 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x. x.부터 201x. xx.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접대부에게 이체하였다. 원 고는 201x년에 약 xx명, 201x년에 약 xx명의 접대부와 거래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같 은 사람이었다.

3)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AAA는, 원고가 접대부를 적게는 x명, 많게는 xx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접대부 봉사료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x 내지 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x 년 여간 상당수의 접대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면서 한량 주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 한 잔액을 접대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접대부 봉사료까지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원고를 통하여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여 원고가 접대부에 게 봉사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접대부의 입장에서도 봉사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접대부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