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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각하·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사안에 추가로 거부 등 처분이 나올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 각하 #대상적격 #정보공개 청구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실제로 내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을 이유로 대상적격이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 정보에 대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정보에 대해 이미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추가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거나 취소청구 소송의 이익 및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하·거부처분이 없고, 이미 공개된 정보 공개청구에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의 대상적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법원에서 심리할 자격(대상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에는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

판 결 선 고

2021.6.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을 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가 바로 ⁠‘개인납세 2과 □□□□□(20**. *.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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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각하·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사안에 추가로 거부 등 처분이 나올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 각하 #대상적격 #정보공개 청구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실제로 내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을 이유로 대상적격이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 정보에 대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정보에 대해 이미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추가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거나 취소청구 소송의 이익 및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하·거부처분이 없고, 이미 공개된 정보 공개청구에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의 대상적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법원에서 심리할 자격(대상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에는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

판 결 선 고

2021.6.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을 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가 바로 ⁠‘개인납세 2과 □□□□□(20**. *.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