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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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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6.1. |
|
판 결 선 고 |
2021.6.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을 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가 바로 ‘개인납세 2과 □□□□□(20**. *.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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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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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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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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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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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을 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가 바로 ‘개인납세 2과 □□□□□(20**. *.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