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3.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시 cc구 dd동 xx 전 1,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19. 4. 3. 소외 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9.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1. 17. 원고 명의에서 소외 CC 명의로 2019.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xxx억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xxx원, 납부지연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DD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상 DD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D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ee지방검찰청 ff지청은 이를 조사하여 DD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ee지방법원 ff지원은 DD에 대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D은 2019. 2. 중순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BB에게 일부 지분을 등기했다. BB가 베트남에 가면 매매가 어려워 질수 있으니 매수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AA로 하여금 명의수탁자가 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2019. 2. 26. 매도인을 BB, 매수인을 AA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2.경 AA를 10분의 8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DD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xxx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DD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3.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시 cc구 dd동 xx 전 1,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19. 4. 3. 소외 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9.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1. 17. 원고 명의에서 소외 CC 명의로 2019.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xxx억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xxx원, 납부지연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DD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상 DD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D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ee지방검찰청 ff지청은 이를 조사하여 DD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ee지방법원 ff지원은 DD에 대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D은 2019. 2. 중순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정상 BB에게 일부 지분을 등기했다. BB가 베트남에 가면 매매가 어려워 질수 있으니 매수인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AA로 하여금 명의수탁자가 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2019. 2. 26. 매도인을 BB, 매수인을 AA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2.경 AA를 10분의 8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DD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xxx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DD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