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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조서 상 증여 합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35
판결 요약
민사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의무관계가 새로 성립된 경우,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의 기산일은 조정절차 결과에 따른 증여시점이 기준이며,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은 증여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조정조서 #증여합의 #증여세 #증여세 부과 #증여세 시점
질의 응답
1. 민사조정조서에서 증여에 합의한 경우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조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며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조정조서 작성 후 증여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조정조서에서 약정한 금액 중 채무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채무 상환액(예: 대위변제액)이 조정조서 합의 금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증여세의 기산일은 해당 금원에 대한 조정 합의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은 증여세 기산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민사조정 합의에 포함된 대위변제액이 실제 증여의 기산일을 과거 대출일로 돌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대출 실행일이나 채무 변제일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대출 실행일이나 채무 변제일 등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민사조정조서에 따른 증여합의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증여세 기산일은 증여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로,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을 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조정조서에 의한 증여시 원고가 증여세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조정조서에 따라 성립된 증여는 별도의 법률상 무효사유 등이 없는 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조정조서에 근거한 증여 합의를 인정하고, 증여세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원’, ⁠‘xxx,xxx,xxx원’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 12행,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을 ⁠“xxx,xxx,xxx”로, 같은 면 제6행 ⁠“xxx,xxx,xxx”을 ⁠“xxx,xxx,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x. 6.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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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조서 상 증여 합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35
판결 요약
민사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의무관계가 새로 성립된 경우,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의 기산일은 조정절차 결과에 따른 증여시점이 기준이며,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은 증여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조정조서 #증여합의 #증여세 #증여세 부과 #증여세 시점
질의 응답
1. 민사조정조서에서 증여에 합의한 경우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조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며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조정조서 작성 후 증여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조정조서에서 약정한 금액 중 채무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채무 상환액(예: 대위변제액)이 조정조서 합의 금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증여세의 기산일은 해당 금원에 대한 조정 합의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은 증여세 기산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민사조정 합의에 포함된 대위변제액이 실제 증여의 기산일을 과거 대출일로 돌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대출 실행일이나 채무 변제일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대출 실행일이나 채무 변제일 등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민사조정조서에 따른 증여합의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증여세 기산일은 증여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로, 과거 대출 실행일 등을 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조정조서에 의한 증여시 원고가 증여세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조정조서에 따라 성립된 증여는 별도의 법률상 무효사유 등이 없는 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판결은 조정조서에 근거한 증여 합의를 인정하고, 증여세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원’, ⁠‘xxx,xxx,xxx원’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 12행,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을 ⁠“xxx,xxx,xxx”로, 같은 면 제6행 ⁠“xxx,xxx,xxx”을 ⁠“xxx,xxx,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x. 6.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