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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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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별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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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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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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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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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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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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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원’, ‘xxx,xxx,xxx원’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 12행,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을 “xxx,xxx,xxx”로, 같은 면 제6행 “xxx,xxx,xxx”을 “xxx,xxx,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x. 6.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