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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양도 - 사해행위 취소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763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국가(원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가족간 재산이동 #배우자 명의 이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적극재산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 등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송●●이 아파트 매매잔대금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세무공무원이 채권자취소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모두를 세무공무원이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 기간 내라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채권양수인 등 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목적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답변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처분된 경우 금전의 반환을 가액배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76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는 2018. 5. 3. 강◇◇에게 □□시 △△동 658-1 답 1899㎡를 1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8. 6. 29. 과세 당국에 양도소득세 7,681,02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5. 7.부터 같은 달 24.까지 송●●의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2019. 5. 29. 송●●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9. 7. 1. 양도소득세 391,870,820원을 2019. 7. 31.까지 추가 납부하라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송●●는 2019. 5. 23. 박▲▲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동 65-10 ♧♧아파트 6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5,300만 원은 2019. 6. 24. 지급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송●●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6. 24.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4.부터 2021.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박▲▲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주고받지 아니하고, 송●●가 박▲▲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1억 5,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였다.

마. 박▲▲은 2019.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0. 3. 27.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사. 송●●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10. 8. 송●●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이 사건 아파트를 수색하였는바, 이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또는 원고는 2021년경 송●●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0. 10. 8.경 또는 2021년경 송●●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송●●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7. 28. 박▲▲에게서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으면서 송●●의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22. 1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창하는 2018. 5.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송창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6. 24.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송●●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는 2019. 6. 24. 박▲▲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송●●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없이는, 박▲▲이 송●●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결국 송●●, 피고, 박▲▲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송●●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와 박▲▲에 대한 통지 또는 박▲▲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2019. 6. 24. 당시 송●●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 1억 5,300만 원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391,870,82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송●●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매매잔대금 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송창하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송●●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송●● 사이의 2024. 6. 24.자 매매잔대금 채권양도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가 피고에게 양도한 박▲▲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갈음하게 되고, 피고의 박▲▲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시 피고의 박▲▲에 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송●●가 위 1억 5,000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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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양도 - 사해행위 취소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763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국가(원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가족간 재산이동 #배우자 명의 이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적극재산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 등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송●●이 아파트 매매잔대금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세무공무원이 채권자취소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모두를 세무공무원이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조세채권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 기간 내라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채권양수인 등 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목적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답변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판결은 처분된 경우 금전의 반환을 가액배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76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는 2018. 5. 3. 강◇◇에게 □□시 △△동 658-1 답 1899㎡를 1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8. 6. 29. 과세 당국에 양도소득세 7,681,02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5. 7.부터 같은 달 24.까지 송●●의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2019. 5. 29. 송●●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9. 7. 1. 양도소득세 391,870,820원을 2019. 7. 31.까지 추가 납부하라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송●●는 2019. 5. 23. 박▲▲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동 65-10 ♧♧아파트 6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5,300만 원은 2019. 6. 24. 지급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송●●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6. 24.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4.부터 2021.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박▲▲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주고받지 아니하고, 송●●가 박▲▲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1억 5,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였다.

마. 박▲▲은 2019.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0. 3. 27. 박▲▲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사. 송●●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10. 8. 송●●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이 사건 아파트를 수색하였는바, 이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또는 원고는 2021년경 송●●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0. 10. 8.경 또는 2021년경 송●●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송●●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7. 28. 박▲▲에게서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으면서 송●●의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22. 1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창하는 2018. 5.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송창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6. 24.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송●●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는 2019. 6. 24. 박▲▲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송●●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없이는, 박▲▲이 송●●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결국 송●●, 피고, 박▲▲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송●●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와 박▲▲에 대한 통지 또는 박▲▲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2019. 6. 24. 당시 송●●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채권 1억 5,300만 원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391,870,82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송●●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매매잔대금 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송창하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송●●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송●● 사이의 2024. 6. 24.자 매매잔대금 채권양도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가 피고에게 양도한 박▲▲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피고의 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갈음하게 되고, 피고의 박▲▲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시 피고의 박▲▲에 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송●●가 위 1억 5,000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