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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시 무변론 판결 요건과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결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무변론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판결로 청구를 인용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257조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자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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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시 무변론 판결 요건과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결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무변론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판결로 청구를 인용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257조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자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