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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소 제기·추인 인정 기준 및 효력

2011다77054
판결 요약
비법인 사단(종중)의 적법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역시 연고항존자 동의 하에 종중원이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원심은 적법 대표권 부재만으로 소각하했으나, 상고심에서 소송행위 추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비법인 사단 #종중 #대표자 자격 #소송행위 추인 #적법 대표
질의 응답
1. 비법인 사단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면 나중에 적법 대표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송행위가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 나중에 추인되면 해당 행위는 소급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054 판결은 적법한 대표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소송행위가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중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소집을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이 유효한가요?
답변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으면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라 해도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054 판결은 연고항존자의 동의 하에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도 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도 소송행위의 추인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적법 대표자의 추인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054 판결은 소송행위의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종중 대표 선임 및 그간 소송행위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총회가 정족수 요건 갖추면 유효한가요?
답변
정족수·절차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고 대표 선임·소송행위 추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054 판결은 실제 총회 소집과 추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전 소송행위도 소급 유효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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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7054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상고심 계속 중 甲 종중의 연고항존자로부터 임시총회 소집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소집통지한 임시총회에서 乙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乙이 종중의 대표자로 수행한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안에서, 乙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2] 민법 제31조, 제71조
[3] 민법 제31조, 제7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 ⁠[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씨△△△ 자손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8. 12. 선고 2011나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의 2009. 9. 13.자 종중총회의 결의는 선(善) 항렬 종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하였고, 원고 종중의 2010. 10. 31.자 종중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등 소집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각 종중총회에서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거나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2로부터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3이 원고 종중원 28명 중 통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27명에게 2011. 10. 14. 19:00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번 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 종중총회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총회에서 참석한 종원 16명(위임장 제출 11명 포함)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온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2011. 10. 14.자 원고 종중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소외 1이 지금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소송행위 역시 모두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11. 10. 14.자 원고 종중총회가 과연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77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