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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실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유죄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 진실성 #부가가치세 분쟁 #무죄판결 영향 #과세처분 취소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은 형사 무죄판결은 증명이 부족할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까지 의미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는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진실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에 따르면 형사 무죄판결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진실성 입증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확한 거래의 실체, 증빙자료, 실제 광고 용역 제공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은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1. 7. 6.자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은 2019. 4. 11.로 보이나, 피고가 이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2019. 4. 17.로 특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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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진실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유죄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 진실성 #부가가치세 분쟁 #무죄판결 영향 #과세처분 취소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은 형사 무죄판결은 증명이 부족할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까지 의미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는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진실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에 따르면 형사 무죄판결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진실성 입증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확한 거래의 실체, 증빙자료, 실제 광고 용역 제공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판결은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1. 7. 6.자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은 2019. 4. 11.로 보이나, 피고가 이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2019. 4. 17.로 특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