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