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08084
판결 요약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감면 부인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는 부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전 증여라 하더라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세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발생한 이상, 그 세금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AA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국세청 채권자취소소송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세금 고지 전 증여 #배우자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세금이 아직 고지되기 전이라도 국세청이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금이 아직 고지되기 전이라도, 과세기간이 끝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양도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따른 세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후에 그 세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세금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권에 관하여,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세금 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해서 재산을 옮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게 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등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사건에서 조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양도소득세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무자는 이를 알았다고 보며,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민법상 추정된다고 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일이 증여계약 이후여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채권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비록 결정고지일이 증여 이후이더라도, 증여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세금 채권의 기초가 성립했다면, 그 세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년도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았습니다. 비록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2009.2.23.에 이루어졌지만, 증여계약일(2009.1.23.)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어,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나 과세예고 통지 후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법원은 그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세금 채권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고, 세금 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사건에서 조AA는 양도 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2008.12.4.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09.1.23. 조AA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후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여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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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09가단10808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AA(430816-1000000) 사이에 2009.1.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AA에게 이 법원 강화등기소 2009.2.3. 접수 제2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AA는 1985.8.9. 인천 남동구 XX동 233-2 답 1,444㎡을 취득하여 2007.8.24. 양도하였고, 2007.10.24.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12.4. 현지조사를 한 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9.2.23.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11.9.5.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다. 조AA와 아내인 피고는 2009.1.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9 2.3. 접수 제2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조AA는 위 증여계약 체결한 후 1996년식 소나타 자동차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한 시기가 피고와 조AA 사이의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이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년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12.31.이므로 이 증여계약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는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AA는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AA로서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08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