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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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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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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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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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마포세무서장은 2018. 4. 30.부터 2018. 5. 18.까지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이bb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
의 결과 원고가 부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7억 원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
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2008. 3. 6.자 로 서명하였던 서약서나 2008. 4. 5.자로 서명하였던 영수증은 원고가 7억 원을 수령하
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장래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
다. 비록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7억 원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금원이 원고에게 법률적으로 귀속되었
다고 평가한 것일 뿐 사실상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7억 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어긋난다.
2)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련한 3억 원의 취득시기 미도래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인데, 관련 부
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합계액인 3억 원을 교
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7억 원 중 적어도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류분반환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 등은 이b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7731, 2012가합33013(병합)]은 2016. 2.
4.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 현금증여와 관련한 영수증의 작성
원고가 2008. 3. 6. 망인과 망에게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7억 원을 감사히 받고 앞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망인 또는 aa에게 별지4 표 1, 2, 3번의 ‘내역’, ‘금액’란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4. 5.같은 표 4 내지 7번의 ‘내역’, ‘금액’란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별지4 표 1, 2, 3번 기재 3억 원에 대한 판단
① 피고들의 주장
이bb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3. 6. 원고에게 별지4 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망인이 이bb 명의로 개설한 3억 원이 든 통장 3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이bb과 동행하여 예금 3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한다고 가지고 가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이bb 명의 계좌(계좌번호 034-31-007275)를 개설한후 그 계좌에 보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bb을 통해 위 계좌의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② 판단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8. 8. 이bb
명의의 수협계좌에 2억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0. 5. 27. 이bb에게 위 계좌에서 2010. 5. 4.자로 인출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8. 3. 위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계좌에서는 2008. 10.경 및 같은 해 12.경 각 5,000만 원, 2010. 3.경 1억 3,750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0. 4.경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 5. 4.경 4,000만 원, 2010. 6. 10.경 2,700만 원, 2010. 10. 8.경 2,0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 원고는 2010. 11. 18. 이bb에게 “2010. 11. 18. bb집 만남. ① 통장 있는 잔고 전액 찾고 통장은 해지함. 잔액은 보관. ② 미수금 24,500,000은 추후 받기로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bb은 같은 날 위 계좌를 해지하고 1,150,9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들도 원고가 2008. 3. 6. 서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같 은 표 1, 2, 3번 기재 예금통장을 받았으나 이후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서약서와 영수증은 원고가 장래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금원에 대하여 확인의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이고, 실제로 위 서약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한이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bb으로부터 7억 원 중 일부로 금원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0. 5. 27.자 영수증에 기재된 4,000만 원과 2010. 8. 3.자 영수증에 기재된 9,000만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bb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4. 5. 원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3매를
전달하고,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약서와 영수증은 원고가 장래에 증여받을 금원에 대한
확인의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서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별지4 표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및 이bb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157, 2016나2018164(병합)]은 2018. 2. 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피고들(이하의 약어는 위 판결에서와 같다)은 원고가 별지4 표 ‘피고들 주장’란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2008. 3. 6. 망인과 망에게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7억 원을 감사
히 받고 앞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서약서”인 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망인 또는 피고 이bb에게 별지4 표 1, 2, 3번의 ‘내역’,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영수증”인 문서를 작성하여주고, 같은 해 4. 5. 같은 표 4 내지 7번의 ‘내역’,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영수증”인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9호증, 1장의 종이에 2개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3. 6.자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후 그와 별도로 2008.3. 6.자와 2008. 4. 5.자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고(이bb도 유사한 내용의 서약서와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3개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및 만기와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개의 계좌번호 및 만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실제로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증여받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수증”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서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영수증에 예금통장을 받은 날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현금을 받은 날이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장래 증여받을 현금 등에 대하여 미리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가 미리 영수증을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영수증 기재 7억 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실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는 통상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흐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위 7억 원 중 피고 이bb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등의 일부를 실제로는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소비대차또는 소비임치 등)일 뿐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다221669)은 2018. 6.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8. 6. 18.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3. 6. 망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양도성예금증서, 현금 합계 7억 원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망인을 위하여 위 7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이bb(이하 이 표에서 ‘피고’라한다)을 통하여 위 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망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을 전달하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보관하였으나 실제로 는 원고에게 건네지 아니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양도성예금증서 부분
가) 원고는 2008. 4. 5. 피고에게 양도성예금증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에도, 피고는 양도성예금증서 계좌에 예치된 3억 원을 실제로는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여전히 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위 공직자였던 원고의 배우자의 장래를 위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증여된 돈을 망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양도성예금증서상의 합계 3억 원을 실제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교부하기로 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금통장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예금통장에 예치된 3억 원을 실제로는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명의로 개설된 MMF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계좌이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MMF 계좌에 입금된 260,000,000원은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3억 원 중 MMF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40,00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0원 역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현금 부분이 확정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는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bb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8911)은 2019. 5. 23.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자금의 흐름이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원고가 수령하지도 않은 현금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등 부분
피고는 증여계약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한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8. 4. 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영수증을 작성한 2008. 4.5.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성예금증서상 3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3억 원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8. 4. 6.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9.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2019. 7.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 은 날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
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 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
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거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①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는데,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이 7억 원으로 인정되
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08. 3. 6.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7억 원을 받고 이후의 상속권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6호증), 2008. 3. 6. 및 2008. 4. 5. 두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갑 제7호증), 2008. 3. 6.자 영수증에는 이bb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와 만기(2008. 6. 5.) 그리고 합계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그에 관
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8. 4. 5.자 영수증에는 양도
성 예금증서의 번호와 합계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양도성 예
금증서에 관한 처분권한을 이전받았거나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위 7억 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는 통상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흐름이 완전히 밝혀지
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난 직후인 2018. 9.
28.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원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
결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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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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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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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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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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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마포세무서장은 2018. 4. 30.부터 2018. 5. 18.까지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이bb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
의 결과 원고가 부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7억 원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
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2008. 3. 6.자 로 서명하였던 서약서나 2008. 4. 5.자로 서명하였던 영수증은 원고가 7억 원을 수령하
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장래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
다. 비록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7억 원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금원이 원고에게 법률적으로 귀속되었
다고 평가한 것일 뿐 사실상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7억 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어긋난다.
2)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련한 3억 원의 취득시기 미도래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인데, 관련 부
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합계액인 3억 원을 교
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7억 원 중 적어도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류분반환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 등은 이b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7731, 2012가합33013(병합)]은 2016. 2.
4.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 현금증여와 관련한 영수증의 작성
원고가 2008. 3. 6. 망인과 망에게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7억 원을 감사히 받고 앞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망인 또는 aa에게 별지4 표 1, 2, 3번의 ‘내역’, ‘금액’란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4. 5.같은 표 4 내지 7번의 ‘내역’, ‘금액’란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별지4 표 1, 2, 3번 기재 3억 원에 대한 판단
① 피고들의 주장
이bb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3. 6. 원고에게 별지4 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망인이 이bb 명의로 개설한 3억 원이 든 통장 3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이bb과 동행하여 예금 3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한다고 가지고 가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이bb 명의 계좌(계좌번호 034-31-007275)를 개설한후 그 계좌에 보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bb을 통해 위 계좌의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② 판단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8. 8. 이bb
명의의 수협계좌에 2억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0. 5. 27. 이bb에게 위 계좌에서 2010. 5. 4.자로 인출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8. 3. 위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계좌에서는 2008. 10.경 및 같은 해 12.경 각 5,000만 원, 2010. 3.경 1억 3,750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0. 4.경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 5. 4.경 4,000만 원, 2010. 6. 10.경 2,700만 원, 2010. 10. 8.경 2,0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 원고는 2010. 11. 18. 이bb에게 “2010. 11. 18. bb집 만남. ① 통장 있는 잔고 전액 찾고 통장은 해지함. 잔액은 보관. ② 미수금 24,500,000은 추후 받기로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bb은 같은 날 위 계좌를 해지하고 1,150,9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들도 원고가 2008. 3. 6. 서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같 은 표 1, 2, 3번 기재 예금통장을 받았으나 이후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서약서와 영수증은 원고가 장래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금원에 대하여 확인의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이고, 실제로 위 서약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한이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bb으로부터 7억 원 중 일부로 금원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0. 5. 27.자 영수증에 기재된 4,000만 원과 2010. 8. 3.자 영수증에 기재된 9,000만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bb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4. 5. 원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3매를
전달하고,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약서와 영수증은 원고가 장래에 증여받을 금원에 대한
확인의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서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별지4 표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및 이bb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157, 2016나2018164(병합)]은 2018. 2. 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피고들(이하의 약어는 위 판결에서와 같다)은 원고가 별지4 표 ‘피고들 주장’란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2008. 3. 6. 망인과 망에게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7억 원을 감사
히 받고 앞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서약서”인 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망인 또는 피고 이bb에게 별지4 표 1, 2, 3번의 ‘내역’,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영수증”인 문서를 작성하여주고, 같은 해 4. 5. 같은 표 4 내지 7번의 ‘내역’,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영수증”인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9호증, 1장의 종이에 2개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3. 6.자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후 그와 별도로 2008.3. 6.자와 2008. 4. 5.자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고(이bb도 유사한 내용의 서약서와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3개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및 만기와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개의 계좌번호 및 만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실제로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증여받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수증”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서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영수증에 예금통장을 받은 날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현금을 받은 날이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장래 증여받을 현금 등에 대하여 미리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가 미리 영수증을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영수증 기재 7억 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실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는 통상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흐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위 7억 원 중 피고 이bb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등의 일부를 실제로는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소비대차또는 소비임치 등)일 뿐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다221669)은 2018. 6.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8. 6. 18.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3. 6. 망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양도성예금증서, 현금 합계 7억 원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망인을 위하여 위 7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이bb(이하 이 표에서 ‘피고’라한다)을 통하여 위 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망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을 전달하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보관하였으나 실제로 는 원고에게 건네지 아니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양도성예금증서 부분
가) 원고는 2008. 4. 5. 피고에게 양도성예금증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에도, 피고는 양도성예금증서 계좌에 예치된 3억 원을 실제로는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여전히 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위 공직자였던 원고의 배우자의 장래를 위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증여된 돈을 망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양도성예금증서상의 합계 3억 원을 실제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교부하기로 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금통장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예금통장에 예치된 3억 원을 실제로는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명의로 개설된 MMF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계좌이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MMF 계좌에 입금된 260,000,000원은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3억 원 중 MMF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40,00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0원 역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현금 부분이 확정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는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bb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8911)은 2019. 5. 23.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자금의 흐름이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원고가 수령하지도 않은 현금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등 부분
피고는 증여계약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한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8. 4. 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영수증을 작성한 2008. 4.5.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성예금증서상 3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3억 원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8. 4. 6.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9.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2019. 7.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 은 날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
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 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
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거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①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는데, 이 사건 관련 제1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이 7억 원으로 인정되
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08. 3. 6.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7억 원을 받고 이후의 상속권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6호증), 2008. 3. 6. 및 2008. 4. 5. 두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갑 제7호증), 2008. 3. 6.자 영수증에는 이bb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와 만기(2008. 6. 5.) 그리고 합계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그에 관
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8. 4. 5.자 영수증에는 양도
성 예금증서의 번호와 합계 3억 원 및 현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양도성 예
금증서에 관한 처분권한을 이전받았거나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위 7억 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는 통상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흐름이 완전히 밝혀지
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관련 제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난 직후인 2018. 9.
28.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원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
결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