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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쟁점 판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 요약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단순히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주요업종 변경 #평가기준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주요업종이 바뀌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단순 3년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은 주요업종 변경 시 기존 3년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별 주요업종이 달라지면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내 주요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에 유의해야 하며, 단순 평균 방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에서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3년간 순손익액 단순 가중평균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순손익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증여세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에서 잘못된 가치산정 방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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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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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단순히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주요업종 변경 #평가기준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주요업종이 바뀌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단순 3년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은 주요업종 변경 시 기존 3년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별 주요업종이 달라지면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내 주요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에 유의해야 하며, 단순 평균 방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에서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3년간 순손익액 단순 가중평균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순손익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증여세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에서 잘못된 가치산정 방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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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4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