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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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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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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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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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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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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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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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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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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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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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