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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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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도축업 과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쟁점 정리

대법원 2015두47751
판결 요약
과·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구분 불가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고 기각됐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도축업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질의 응답
1. 도축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이 도축두수 등으로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도축두수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동시에 할 경우 공통비용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공통비용은 면세·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도축업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자기도축·위탁도축 구분이 어려울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공급가액 비율이 실무 기준으로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751 판결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공급가액 비율 안분 기준 강제)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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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7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6. 선고 ⁠(전주)2015누22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