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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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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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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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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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77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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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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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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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7. 6. 선고 (전주)2015누2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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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