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9. 28.자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5.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 설립되어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00. 0. 00.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된 주류판매업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은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거래 없이 AA마트 등 20개 거래처(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에 가공⋅과다 발행하였다(이하 이에 해
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0. 0. 0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9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0. 0. 0. 원고에게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타매출 누락을 사유로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0. 0.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박BB은 이 사건 각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주류대금의 차액만큼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총주류매출금액의 1%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은 관련 거래처 업주들의 허위사실 자백을 강요한 점, 전체 거래량에 비해 현저하게 미미한 무자료거래 금액을 무면허 중간도매업자와의 위장거래로 몰아간 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으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는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류면허법 제1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
게 발급하여야’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제3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천지방국세청은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박B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게 이에 상응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조사 당시 박BB은 주류 거래 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필요한 자료금액을 전CC를 통해 전달하였고, 주로 본인(박BB)이 원고에게 전화해서 주문하여 날짜를 정했다. 원고는 대략 오전 0시에서 0시 사이에 물건을 가져다주었고, 본인은 슈퍼 앞에 원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 주류 하차 없이 원고 차에서 본인차로 주류를 적재하고, 물건을 내려놓고 간 경우에는 지게차를 불러 본인 차에 주류를 실었다. 본인 물량을 슈퍼 안으로 옮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류의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에는 전CC 계좌로 이체하여 전CC가 슈퍼에서 주류구매카드를 받아서 원고에게 결제하거나 슈퍼사장이 직접 결제하였고, 이후에는 본인이 원고와 직접 연락하여 하차 장소와 금액을 알려주면 이 사건 각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이체한 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거래처 20개 중 15개 업체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적이없거나 공급받지 않은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나머지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라 한다) 중 한 업체(AA마트)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른 한 업체(DD마트 간석점)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였다가 조기경정신청을 하였고, 또 다른 한 업체(EE마트)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류대금의 흐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박BB 또는 전CC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같은 날 곧바로 또는 인접한 날에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의하여 입금, 지급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박BB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면, 그 대금의 지급 순서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원고로 지급 이 이루어진 후, 박BB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로 지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문도 없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박BB에게 주류를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보다 더 고액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류대금 흐름 및 액수는 이와 다르고, 이에 비추어 보면 박BB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원고는 박BB의 위 나) 진술과 관련하여 박BB이 위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않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 15, 1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박BB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15개 업체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조사 당시 박B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박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대로 거래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및 이에 부합하는 박학범의 일
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위 다)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에게 ‘원고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은 것이라면 해당 공급분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정 요율에 따른 가산세가 과세되고 부정 주류유통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교세액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나)에서 본 박BB의 진술, 위 라)에서 본 주류대금의 흐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이, 박BB 또는 전CC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제3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총주류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초과분이 실거래임을, 즉 총주류매출금액 에 반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박BB 또는 전C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중 일부를 박학범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가공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위 초과분이 실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실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2023. 8. 22.자 준비서면 표 1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9년 제1기는 FF[75,593,869원(= 83,918,769 - 8,324,900)]가 있고, 2019년 제2기는 GG[19,842,534원(= 154,024,034 - 134,181,500)], AA마트[18,265,258원(= 68,008,758 - 49,743,500)], DD마트 간석점[3,786,150원, 따라서2019년 제2기 합계는 41,893,942원(= 19,842,534 + 18,265,258 + 3,786,150)이다]이 있다. 위 4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박BB 또는 전CC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반비율은 아래와 같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류면허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9. 28.자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5.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 설립되어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00. 0. 00.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된 주류판매업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은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거래 없이 AA마트 등 20개 거래처(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에 가공⋅과다 발행하였다(이하 이에 해
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0. 0. 0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9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0. 0. 0. 원고에게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타매출 누락을 사유로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0. 0.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박BB은 이 사건 각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주류대금의 차액만큼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총주류매출금액의 1%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은 관련 거래처 업주들의 허위사실 자백을 강요한 점, 전체 거래량에 비해 현저하게 미미한 무자료거래 금액을 무면허 중간도매업자와의 위장거래로 몰아간 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으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는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류면허법 제1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
게 발급하여야’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제3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천지방국세청은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박B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게 이에 상응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조사 당시 박BB은 주류 거래 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필요한 자료금액을 전CC를 통해 전달하였고, 주로 본인(박BB)이 원고에게 전화해서 주문하여 날짜를 정했다. 원고는 대략 오전 0시에서 0시 사이에 물건을 가져다주었고, 본인은 슈퍼 앞에 원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 주류 하차 없이 원고 차에서 본인차로 주류를 적재하고, 물건을 내려놓고 간 경우에는 지게차를 불러 본인 차에 주류를 실었다. 본인 물량을 슈퍼 안으로 옮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류의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에는 전CC 계좌로 이체하여 전CC가 슈퍼에서 주류구매카드를 받아서 원고에게 결제하거나 슈퍼사장이 직접 결제하였고, 이후에는 본인이 원고와 직접 연락하여 하차 장소와 금액을 알려주면 이 사건 각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이체한 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거래처 20개 중 15개 업체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적이없거나 공급받지 않은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나머지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라 한다) 중 한 업체(AA마트)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른 한 업체(DD마트 간석점)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였다가 조기경정신청을 하였고, 또 다른 한 업체(EE마트)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류대금의 흐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박BB 또는 전CC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같은 날 곧바로 또는 인접한 날에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의하여 입금, 지급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박BB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면, 그 대금의 지급 순서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원고로 지급 이 이루어진 후, 박BB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로 지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문도 없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박BB에게 주류를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보다 더 고액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류대금 흐름 및 액수는 이와 다르고, 이에 비추어 보면 박BB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원고는 박BB의 위 나) 진술과 관련하여 박BB이 위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않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 15, 1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박BB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15개 업체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조사 당시 박B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박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대로 거래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및 이에 부합하는 박학범의 일
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위 다)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에게 ‘원고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은 것이라면 해당 공급분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정 요율에 따른 가산세가 과세되고 부정 주류유통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교세액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나)에서 본 박BB의 진술, 위 라)에서 본 주류대금의 흐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이, 박BB 또는 전CC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제3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총주류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초과분이 실거래임을, 즉 총주류매출금액 에 반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박BB 또는 전C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중 일부를 박학범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가공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위 초과분이 실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실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2023. 8. 22.자 준비서면 표 1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9년 제1기는 FF[75,593,869원(= 83,918,769 - 8,324,900)]가 있고, 2019년 제2기는 GG[19,842,534원(= 154,024,034 - 134,181,500)], AA마트[18,265,258원(= 68,008,758 - 49,743,500)], DD마트 간석점[3,786,150원, 따라서2019년 제2기 합계는 41,893,942원(= 19,842,534 + 18,265,258 + 3,786,150)이다]이 있다. 위 4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박BB 또는 전CC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반비율은 아래와 같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류면허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