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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예: 소급감정 등)으로 입증 가능할 땐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이 아니라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사전에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가액의 취득가액 의제효도 인정되지 않음.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상속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 중 무엇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산출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입증될 경우, 설령 소급감정이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미리 통지 또는 고지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이 없으면 그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 있다면 취득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10두8751 등에 근거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통지 없이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신고 이전에 통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없다면, 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통지 또는 고지 누락 시 의제취득가액의 법적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불복절차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질 때만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이하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2x. x. xx.’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x. xx. xx. 부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 xxx-x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xxx.xx㎡(202x. x. x.자로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02x. x. xx.자 감정평가서 ⁠(갑 제10호증)상의 감정가액인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토대로 산정하여(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인 xxx,xxx,xxx원에다가 그 취득세액 x,xxx,xxx원 및 법무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고, 이 사건 건물 에 대하여 감정가액인 xx,xxx,xxx원에가 그 취득세액 xxx,xxx원 및 법무사 비용을 합 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인 총 xxx,xxx,xxx원이다) 202x. 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6. 대 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즉, 이른바 ⁠‘소급감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세무서장이 201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던 가액인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결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x. x. 1. 원고에 대 하여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 내지 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설령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한 201x. xx. xx.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상 마땅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이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해, 피고는 소급감정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5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결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으로서, 이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ㆍ경정이 있을 경우 이는 나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때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처럼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제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재판받을 권리에 지나친 제약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구 상증 세법 제21조에 따라 5억 원이 상속공제되므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다소 태만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이 아무런 불복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잉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크다[관련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 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양도될 경우 해 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에 직 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취지 참조),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액수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고정되 는 불이익이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으로나마 구 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청훈령인「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들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굳이 결정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법문에 명백히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cc세무서장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른 의제효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토대 하에 이어서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적은 이 사건 결정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주장한 바도 없고(피고는 202x. x. xx.자 준비서면 xx/xx면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는 이하에서 다시 언급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두 번째 괄호 부분 제외) 및 구 상증세법 제 60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내지 ⁠‘이 사건 부동 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1항),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3항),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는 하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으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2항) 등의 절차 내지 제한이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등 취지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 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 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급감정이 앞서 본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된 절차 내지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의 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 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시가감정촉탁 결과(xxx,xxx,xxx원)보다도 적은 수치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2x. x. xx.자 준비서면에서 위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과 대비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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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예: 소급감정 등)으로 입증 가능할 땐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이 아니라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사전에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가액의 취득가액 의제효도 인정되지 않음.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상속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 중 무엇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산출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입증될 경우, 설령 소급감정이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미리 통지 또는 고지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이 없으면 그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 있다면 취득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10두8751 등에 근거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통지 없이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신고 이전에 통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없다면, 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통지 또는 고지 누락 시 의제취득가액의 법적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불복절차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5500 판결은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질 때만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이하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2x. x. xx.’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x. xx. xx. 부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 xxx-x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xxx.xx㎡(202x. x. x.자로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02x. x. xx.자 감정평가서 ⁠(갑 제10호증)상의 감정가액인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토대로 산정하여(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인 xxx,xxx,xxx원에다가 그 취득세액 x,xxx,xxx원 및 법무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고, 이 사건 건물 에 대하여 감정가액인 xx,xxx,xxx원에가 그 취득세액 xxx,xxx원 및 법무사 비용을 합 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인 총 xxx,xxx,xxx원이다) 202x. 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6. 대 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즉, 이른바 ⁠‘소급감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세무서장이 201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던 가액인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결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x. x. 1. 원고에 대 하여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 내지 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설령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한 201x. xx. xx.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상 마땅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이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해, 피고는 소급감정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5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결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으로서, 이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ㆍ경정이 있을 경우 이는 나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때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처럼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제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재판받을 권리에 지나친 제약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구 상증 세법 제21조에 따라 5억 원이 상속공제되므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다소 태만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이 아무런 불복절차도 주어지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잉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크다[관련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관 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양도될 경우 해 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에 직 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취지 참조),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액수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고정되 는 불이익이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으로나마 구 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청훈령인「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들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굳이 결정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법문에 명백히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cc세무서장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른 의제효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토대 하에 이어서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적은 이 사건 결정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주장한 바도 없고(피고는 202x. x. xx.자 준비서면 xx/xx면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는 이하에서 다시 언급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두 번째 괄호 부분 제외) 및 구 상증세법 제 60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내지 ⁠‘이 사건 부동 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1항),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3항),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는 하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으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2항) 등의 절차 내지 제한이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등 취지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 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 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급감정이 앞서 본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된 절차 내지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의 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 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시가감정촉탁 결과(xxx,xxx,xxx원)보다도 적은 수치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2x. x. xx.자 준비서면에서 위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과 대비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