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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행사 알선 #종교물품 알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제외 #수수료 과세
질의 응답
1.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종교행사 및 종교물품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행사나 관련 물품 알선업체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 관련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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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행사 알선 #종교물품 알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제외 #수수료 과세
질의 응답
1.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종교행사 및 종교물품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행사나 관련 물품 알선업체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 관련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