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행사 알선 #종교물품 알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제외 #수수료 과세
질의 응답
1.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종교행사 및 종교물품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행사나 관련 물품 알선업체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 관련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행사 알선 #종교물품 알선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제외 #수수료 과세
질의 응답
1.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종교행사 및 종교물품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를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용품 알선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행사나 관련 물품 알선업체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723 판결은 종교 관련 알선 수수료는 면세 대상 아님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