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상고가 기각된 사실로 보아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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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재누231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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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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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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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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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1. 18.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D동 000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EE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FF골드(이하 ‘FF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FF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위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으 SGO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09. 7.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 5. 7.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면서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2011.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재166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735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2재심대상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 계산을 잘못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판례(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논리인 중대명백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그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제1재삼대상판결에 관한 판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살피컨대, 제1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2011. 1. 19.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2011. 5.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1. 5. 26.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도과한 2016. 10. 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낟.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재심제기기간을 정하여 놓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735호로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2016. 7. 14.자 상고이유서에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상고가 기각된 사실로 보아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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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재누231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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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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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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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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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1. 18.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D동 000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EE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FF골드(이하 ‘FF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FF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위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으 SGO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09. 7.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 5. 7.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면서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2011.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재166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735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2재심대상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세액 계산을 잘못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판례(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논리인 중대명백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그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제1재삼대상판결에 관한 판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살피컨대, 제1재심대상판결이 2011. 1. 12.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2011. 1. 19.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2011. 5.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1. 5. 26.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도과한 2016. 10. 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낟.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재심제기기간을 정하여 놓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735호로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2016. 7. 14.자 상고이유서에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