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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조합원별 과세 #과세표준 산정 #전체 합산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 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 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나누어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부동산 전체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부동산을 전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조합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세액이나 절차상 문제없이 합산 과세한 경우 조합원이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조합 전체 명의로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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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조합원별 과세 #과세표준 산정 #전체 합산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 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 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나누어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부동산 전체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부동산을 전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조합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세액이나 절차상 문제없이 합산 과세한 경우 조합원이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은 조합 전체 명의로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8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