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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대여금채권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 요약
정산으로 기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됐다면, 회수불능액은 별도 독립채권으로 취급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이자수입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대여금 회수불능 #채권 정산 #독립채권 #이자수입
질의 응답
1. 대여금 정산 후 남은 회수불능 채권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정산 후 발생한 독립채권이 회수불능이라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 독립채권이며,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면 그 연도에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이자수입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이자수입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은 ‘2010년의 대여금채권은 일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정산으로 원금·이자가 모두 정산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정산으로 기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별도 회수불능 독립채권으로 회계·세무처리합니다.
근거
원심 및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에 따르면,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이며,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38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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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대여금채권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 요약
정산으로 기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됐다면, 회수불능액은 별도 독립채권으로 취급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이자수입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대여금 회수불능 #채권 정산 #독립채권 #이자수입
질의 응답
1. 대여금 정산 후 남은 회수불능 채권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정산 후 발생한 독립채권이 회수불능이라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 독립채권이며,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면 그 연도에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이자수입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이자수입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은 ‘2010년의 대여금채권은 일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정산으로 원금·이자가 모두 정산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정산으로 기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별도 회수불능 독립채권으로 회계·세무처리합니다.
근거
원심 및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에 따르면,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이며,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38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9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