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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등기부상 매매 원인, 실제 양수자의 증여세 신고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 #저가매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기부 등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양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가 매수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매매로 등기되었더라도 저가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등기부상 매매원인과 실제 저가양수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의 괴리, 당사자들의 신고 내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등기부 등본, 실제 거래, 증여세 신고 사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818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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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등기부상 매매 원인, 실제 양수자의 증여세 신고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 #저가매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기부 등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양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가 매수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매매로 등기되었더라도 저가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등기부상 매매원인과 실제 저가양수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의 괴리, 당사자들의 신고 내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은 등기부 등본, 실제 거래, 증여세 신고 사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818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1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