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한AA |
|
변 론 종 결 |
2017. 05. 16. |
|
판 결 선 고 |
2017. 07. 0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한AA |
|
변 론 종 결 |
2017. 05. 16. |
|
판 결 선 고 |
2017. 07. 0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