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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22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에서 명의수익자라 해도 사해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자가 실제로 양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외관상 채권양도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취소 #명의대여 #외관 #실질수익자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자에게 한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외관상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명의수익자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실질수익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라도 외관상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대상 채권양도의 실제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자 청구는 기각되나요?
답변
실제 수익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자와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외관이 존재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는 피고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양도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이라는 외관이 존재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명의수익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회사 등 채권의 채무자에게 취소 판결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개발에게 채권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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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05. 16.

판 결 선 고

2017. 07. 0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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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취소 #명의대여 #외관 #실질수익자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자에게 한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외관상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명의수익자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실질수익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라도 외관상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대상 채권양도의 실제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자 청구는 기각되나요?
답변
실제 수익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자와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외관이 존재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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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명의수익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회사 등 채권의 채무자에게 취소 판결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개발에게 채권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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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05. 16.

판 결 선 고

2017. 07. 0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7.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