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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시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16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거래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자유심증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공거래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 후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작성(가공거래)을 상당히 입증하면, 실제 공급·거래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 사실은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장부·증빙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관계자 진술불일치, 증빙 미흡 등을 들어 실거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행정·민사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등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아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전체 과세표준·세액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부정, 총액주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들과 실제 마스크팩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매입처,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0, 11,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마스크팩 매입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실재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및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흐름상 마스크팩 관련 거래는 최초 공급업체인 ss국제로부터 zzz국제무역, 원고를 거쳐 bbb 외 4개 업체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8. 7. 1. ~ 2018. 12. 31.) 중 이루어진 ss국제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마스크팩 거래는 서울지방국체청의 ss국제 및 zzz국제무역에 대한 각 세무조사 단계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을 제8, 9호증). 서울지방국세청은 zzz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zzz국제무역은 원고 외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ss국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zzz국제무역 대표자 KTT의 자녀이자 실무 담당직원인 GG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은 KTT의 자녀 또는 zzz국제무역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거래와는 무관한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sss투게더’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거래의 경위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zzz국제무역 대표자 KTT와 실질적 운영자 KGG 모두 ⁠‘KGG이 마스크팩 등 화장품 공급 거래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와 ss국제 및 zzz국제무역에 대한 위 각 세무조사 결과에 이사건 매입거래의 체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에 마스크팩 발주서(견적서), 거래명세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거래에서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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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시 입증책임과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16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거래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자유심증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공거래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 후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작성(가공거래)을 상당히 입증하면, 실제 공급·거래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 사실은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장부·증빙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관계자 진술불일치, 증빙 미흡 등을 들어 실거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행정·민사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등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아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전체 과세표준·세액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부정, 총액주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들과 실제 마스크팩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매입처,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0, 11,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마스크팩 매입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실재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및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흐름상 마스크팩 관련 거래는 최초 공급업체인 ss국제로부터 zzz국제무역, 원고를 거쳐 bbb 외 4개 업체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8. 7. 1. ~ 2018. 12. 31.) 중 이루어진 ss국제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마스크팩 거래는 서울지방국체청의 ss국제 및 zzz국제무역에 대한 각 세무조사 단계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을 제8, 9호증). 서울지방국세청은 zzz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zzz국제무역은 원고 외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ss국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zzz국제무역 대표자 KTT의 자녀이자 실무 담당직원인 GG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은 KTT의 자녀 또는 zzz국제무역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거래와는 무관한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sss투게더’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거래의 경위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zzz국제무역 대표자 KTT와 실질적 운영자 KGG 모두 ⁠‘KGG이 마스크팩 등 화장품 공급 거래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와 ss국제 및 zzz국제무역에 대한 위 각 세무조사 결과에 이사건 매입거래의 체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에 마스크팩 발주서(견적서), 거래명세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 및 대표이사 BB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거래에서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