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291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은 8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1)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10. 5. 마친, 별지 목록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별지 목록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각 압류등기2)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9,9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각 가압류 또는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피고들 부분
가.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들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급부)와 이 사건 계약에서 책정된 매매대금(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이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중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 부분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들이므로 각자의 소송행위의 결과에 따라 이들 사이의 판결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음)
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이 위와 같이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외에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계약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 금액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근거가 될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291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은 8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1)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10. 5. 마친, 별지 목록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별지 목록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각 압류등기2)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9,9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각 가압류 또는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피고들 부분
가.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들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급부)와 이 사건 계약에서 책정된 매매대금(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이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중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 부분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들이므로 각자의 소송행위의 결과에 따라 이들 사이의 판결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음)
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이 위와 같이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외에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계약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 금액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근거가 될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