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11.24. |
변 론 종 결 |
2022. 5.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7행의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부동산 투지”를 “부동산 투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행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본문은,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이유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문 6쪽 7, 8행의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 1. 18. 이전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분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 1. 18. 이전에 이미 퇴거가 완료된 상태로 단전, 단수까지 되어 실제 용도가 주거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당초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4행의 “성격을 지난 보유세로서,” 부분을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의하면, 그 무렵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 과세관청 역시 위와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만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기존 해석 기준을 변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2018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적용되어 부과되었고,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는 다시 토지분으로 부과되었으나 그 이유는 2018.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철거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해석 기준은 2018. 1. 18. 이후에는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9. 12. 24.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존 해석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위 질의회신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8쪽 11행, 16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각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11.24. |
변 론 종 결 |
2022. 5.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7행의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부동산 투지”를 “부동산 투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행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본문은,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이유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문 6쪽 7, 8행의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 1. 18. 이전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분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 1. 18. 이전에 이미 퇴거가 완료된 상태로 단전, 단수까지 되어 실제 용도가 주거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당초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4행의 “성격을 지난 보유세로서,” 부분을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의하면, 그 무렵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 과세관청 역시 위와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만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기존 해석 기준을 변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2018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적용되어 부과되었고,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는 다시 토지분으로 부과되었으나 그 이유는 2018.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철거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해석 기준은 2018. 1. 18. 이후에는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9. 12. 24.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138 (2008. 6. 20.)」질의회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존 해석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위 질의회신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8쪽 11행, 16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각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