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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시 직접 경작요건 불인정 사례 요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91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등 정황으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해야 함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작업 2분의1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 의무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등 다른 영업활동이 있으면 직접 경작요건 충족이 어려운가요?
답변
다른 사업자 등록 및 영업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실질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했고, 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을 타인이 수행한 점을 근거로 직접 경작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농기계 보유·일부 작업만으로 직접 경작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작업 참여나 농기계 보유만으로는 감면 요건 충족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 가벼운 작업만으로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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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3. 취득한 수원시 aa구 bb동 201-8, 202-7 두 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1. 1. 14. 수원시에 133,280,000원에 양도한 뒤 2011. 2. 1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2011. 12. 14. dd시 dd

읍 cc리 85 답 47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박ee이 2012. ~ 2013. 이 사건 대토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

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

아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ff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화물자동차,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 여러 농기계들을

각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

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 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7. 30. ⁠‘gg주택건설’이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88. 7. 31. ⁠‘hh

쌀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12. 31.까지 곡물업을 하였으며, 2014. 8.

8. ⁠‘ii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0. 25.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13억 2,000만 원, 소득금액이 1억 1,35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

토농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박kk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증인 박ff은 위 박kk을

아들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종답으로 2007. 이유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여

전히 농사를 지어 오다가 원고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원고가 오지 않아 2012. 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고비를 지급 받고 로타리 작

업, 모내기, 추수한 뒤 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대토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 을 박ff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

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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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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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작업 2분의1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 의무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등 다른 영업활동이 있으면 직접 경작요건 충족이 어려운가요?
답변
다른 사업자 등록 및 영업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실질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했고, 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을 타인이 수행한 점을 근거로 직접 경작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농기계 보유·일부 작업만으로 직접 경작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작업 참여나 농기계 보유만으로는 감면 요건 충족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판결은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 가벼운 작업만으로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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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3. 취득한 수원시 aa구 bb동 201-8, 202-7 두 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1. 1. 14. 수원시에 133,280,000원에 양도한 뒤 2011. 2. 1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2011. 12. 14. dd시 dd

읍 cc리 85 답 47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박ee이 2012. ~ 2013. 이 사건 대토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

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

아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ff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화물자동차,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 여러 농기계들을

각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

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 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7. 30. ⁠‘gg주택건설’이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88. 7. 31. ⁠‘hh

쌀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12. 31.까지 곡물업을 하였으며, 2014. 8.

8. ⁠‘ii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0. 25.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13억 2,000만 원, 소득금액이 1억 1,35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

토농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박kk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증인 박ff은 위 박kk을

아들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종답으로 2007. 이유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여

전히 농사를 지어 오다가 원고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원고가 오지 않아 2012. 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고비를 지급 받고 로타리 작

업, 모내기, 추수한 뒤 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대토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 을 박ff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

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