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8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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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0. 26 |
|
판 결 선 고 |
2017. 2.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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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8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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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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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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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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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