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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일부 해제 후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8277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일부 합의해제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의 기준시기는 처분 당시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계약 #일부 해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일부 해제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 해제가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를 처분 당시로 보아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답변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칙에 따른 처분은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에서 기준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가 처분 당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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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8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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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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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일부 해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일부 해제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 해제가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를 처분 당시로 보아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답변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칙에 따른 처분은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에서 기준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277 판결은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가 처분 당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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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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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58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8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