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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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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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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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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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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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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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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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