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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입증 #양도시기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원고가 8년 자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제 양도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 기간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토지 이용내역, 영농 사실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자경 기간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4. 상고심에서 세법상 요건 불입증 시 어떤 절차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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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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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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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제 양도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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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자경 기간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4. 상고심에서 세법상 요건 불입증 시 어떤 절차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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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