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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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1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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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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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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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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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45,80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 00동 00-00 대 185㎡ 중 1850/5567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2004. 6. 5. 00동 00-00 대 184.2㎡, 같은 동 00-00 대 175.2㎡, 같은 동 00-00 대 178.2㎡를 증여를 원인으로, 2004. 10. 1. 00동 00-00 대 458㎡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동 00-00 도로 99.1㎡를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1. 12. 위 00동 00-00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을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16. 3. 30. 주식회사 CC에게 4,47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 합계 1,221,587,153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940,704,414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경 00동 00-00 대 485㎡, 같은 동 00-00 대 184.2㎡, 같은 동 00-00 도로 99.1㎡, 같은 동 00-00 대 175.2㎡, 같은 동 433-23 대 178.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감정평가법인에게 증여일인 2004. 6. 5. 및 상속개시일인 2004. 10. 1.을 각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총 1,444,752,400원 및 1,491,729,7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1,468,241,050원(이하 이 사건 사감정 결과라고 한다)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인 121,945,80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21. 이 사건 사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감정 결과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결정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러나 증여재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FF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증여일인 2004. 6. 5. 및 상속개시일인 2004.10. 1. 기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은 합계 1,534,917,900원(이하 이 법원 감정가액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증여 및 상속 당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인데, 이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준주거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기타 요인의 보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지상 10층 요양병원 건물이 신축되기는 하였으나 최유효사용원칙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최유효사용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합병·말소되기 전의 지적상황과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가액은 증여 및 상속일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형 그대로 감정한 것으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고, 달리 이 법원 감정결과에 평가방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 또는 수증자산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결국 증여 및 상속자산인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해석에 관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③ 이 법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인 증여 및 상속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바,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4. 및 2009.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인 1,221,587,153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6.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6. 5. 31.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2004. 6. 5. 및 2004.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후 2016. 3. 30.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증여일 및 상속일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시에는 동일기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는바(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배척한다면,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산정하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급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이 법원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상속세·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한 이후 기준시가보다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조세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얻은 양도차익 부분에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상속세·증여세의 신고가액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증여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할 뿐 신고가액 자체를 상속·증여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인 상속세·증여세는 과세관청인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68결정 참조),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는바(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수유자에게 돌릴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상속·증여자산을 양도한 결과 상속세·증여세를 경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소급 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법원 감정가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상속·증여 당시 시가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802,110,169원이 되고, 원고는 이미 940,704,41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8,594,245원(940,704,414 – 802,110,169)이 초과 납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양도소득세는 121,945,803원으로 초과 납부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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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01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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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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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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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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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45,80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 00동 00-00 대 185㎡ 중 1850/5567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2004. 6. 5. 00동 00-00 대 184.2㎡, 같은 동 00-00 대 175.2㎡, 같은 동 00-00 대 178.2㎡를 증여를 원인으로, 2004. 10. 1. 00동 00-00 대 458㎡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동 00-00 도로 99.1㎡를 상속을 원인으로, 2009. 11. 12. 위 00동 00-00 지상에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을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16. 3. 30. 주식회사 CC에게 4,47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 합계 1,221,587,153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940,704,414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경 00동 00-00 대 485㎡, 같은 동 00-00 대 184.2㎡, 같은 동 00-00 도로 99.1㎡, 같은 동 00-00 대 175.2㎡, 같은 동 433-23 대 178.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감정평가법인에게 증여일인 2004. 6. 5. 및 상속개시일인 2004. 10. 1.을 각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총 1,444,752,400원 및 1,491,729,7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1,468,241,050원(이하 이 사건 사감정 결과라고 한다)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인 121,945,80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21. 이 사건 사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감정 결과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결정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러나 증여재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FF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증여일인 2004. 6. 5. 및 상속개시일인 2004.10. 1. 기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은 합계 1,534,917,900원(이하 이 법원 감정가액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증여 및 상속 당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인데, 이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준주거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기타 요인의 보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지상 10층 요양병원 건물이 신축되기는 하였으나 최유효사용원칙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최유효사용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합병·말소되기 전의 지적상황과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가액은 증여 및 상속일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형 그대로 감정한 것으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고, 달리 이 법원 감정결과에 평가방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 또는 수증자산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결국 증여 및 상속자산인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해석에 관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③ 이 법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인 증여 및 상속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바,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4. 및 2009.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인 1,221,587,153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6.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6. 5. 31.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2004. 6. 5. 및 2004.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후 2016. 3. 30.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증여일 및 상속일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시에는 동일기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는바(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배척한다면,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산정하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급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이 법원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상속세·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한 이후 기준시가보다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조세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얻은 양도차익 부분에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상속세·증여세의 신고가액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증여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할 뿐 신고가액 자체를 상속·증여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인 상속세·증여세는 과세관청인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68결정 참조),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는바(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수유자에게 돌릴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상속·증여자산을 양도한 결과 상속세·증여세를 경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소급 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법원 감정가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상속·증여 당시 시가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802,110,169원이 되고, 원고는 이미 940,704,41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8,594,245원(940,704,414 – 802,110,169)이 초과 납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양도소득세는 121,945,803원으로 초과 납부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