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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94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없이 이뤄진 경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목적이나 형식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배제는 쉽지 않으며, 세무조사 진술·법인 세금 체납 전력·가공세금계산서 등 정황이 실제 판단에 중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유상증자 #조세회피 #증여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유상증자로 이전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답변
유상증자 자체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입증되어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 부정 불가라 보았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원고) 측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등 특수목적 회피 주장이 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진술·체납 또는 가공거래 등 과거 정황이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 당시와 그 전후의 실질적 배경을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세무조사 진술, 회사의 세금 체납 기록, 가공세금계산서 이용 등을 종합하여 조세회피 외의 목적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취소 등 과세 취소를 원할 때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었다면, 실제 자본금 요건 충족 등 사업 목적 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자료로 소명하셔야 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사업 목적 증빙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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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AAA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외 7인

피 고

☆☆세무서장 외 6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1 기재 증여세 합계 2,380,445,548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2 기재 증여세 합계 968,8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로 하여 1996. 7. 26. 설립되었다.

나. 이후 □□□엔지니어링은 설립 이후 2000. 10. 9.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취득하였고, 이후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2008. 3. 25. 자본금 1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8. 4. 8. 토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고, 2009. 8. 7.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9. 9. 8.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으며, 2011. 8. 3.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11. 9. 2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2013. 10. 25.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엔지니어링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5. 4. 26.~2011. 11. 30. 원고 aaa, bbb, ccc, ddd, eee, ×××, fff(이하 ⁠‘쟁점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한편 □□□엔지니어링의 주주 및 주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 ○○○가 쟁점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은 음영처리된 부분과 같다.

(표 생략)

라.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기하여 2013. 10. 16.~2013. 10.23. 쟁점 주주들에게 2005 내지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1,379,093,4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10. 16.~2013. 10. 18. 원고 ○○○에게 2005 내지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1,379,09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4.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 ○○○가 2005. 4. 26. 원고 aaa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의 주식 11,7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3개월 이내인 2005. 5. 18. 원고 bbb, ccc에게 각 2,400주를 반환한 부분에 관한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고지세액 19,520,885원 및 ② 쟁점 주주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40%)를 일반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로 변경하면서 산정된170,894,357원의 합계 190,415,357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1 각 해당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이하 ⁠‘쟁점 유상증자’라 한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쟁점 유상증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 또한 위 각 유상증자 이후 다음과 같이 조세경감이 없거나 극히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을 뿐이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엔지니어링의 경우 2005 사업연도 이후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상증자 당시 □□□텍엔지니어링의 조세체납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재 체납된 세액도 없다.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여부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엔지니어링은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엔지니어링이 2010. 11. 5. 취득한 ○○시 ○○구 ○○동 559-9 ○○국제유통단지 가동 ○○호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4,400,000원에 불과하고, 쟁점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합계 1,150,000원에 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 16, 17호증, 을 제2,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 유상증자 자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가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전인) 2009. 7. 29. 원고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시 유상 증자로 자신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여 경리담당직원인 원고 ×××의 명의로 일부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자금수수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는 쟁점 유상증자 이전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기존의 지분별로 주식을 배분한 쟁점 유상증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도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② 나아가 □□□엔지니어링은 2000~2004 귀속연도 법인세 합계 13,439,410원, 2001~200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392,237,010원 합계 405,676,420원을 체납하였다가 2001. 3. 30.~2006. 7. 26.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바, 이와 같은 장기간에 이르는 체납기간, 상당한 체납액수 및 체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링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엔지니어링이 쟁점 유상증자 당시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조세체납을 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엔지니어링은 2010. 11. 5. 취득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9-9 안영국제유통단지 가동 412호에 관하여 2010.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2010. 11.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또한 □□□엔지니어링은 2008~2012 사업연도에 약 1,689,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3,188,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엔지니어링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0~7%)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사주인 원고 ○○○의 계좌와 □□□엔지니어링의 경리 차장 원고 ××× 명의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물거래 없이 위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조세를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원고 ○○○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지니어링은 벌금10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03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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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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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없이 이뤄진 경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목적이나 형식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배제는 쉽지 않으며, 세무조사 진술·법인 세금 체납 전력·가공세금계산서 등 정황이 실제 판단에 중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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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유상증자로 이전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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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원고) 측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등 특수목적 회피 주장이 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진술·체납 또는 가공거래 등 과거 정황이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 당시와 그 전후의 실질적 배경을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세무조사 진술, 회사의 세금 체납 기록, 가공세금계산서 이용 등을 종합하여 조세회피 외의 목적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취소 등 과세 취소를 원할 때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었다면, 실제 자본금 요건 충족 등 사업 목적 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자료로 소명하셔야 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판결은 사업 목적 증빙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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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AAA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외 7인

피 고

☆☆세무서장 외 6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1 기재 증여세 합계 2,380,445,548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2 기재 증여세 합계 968,8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로 하여 1996. 7. 26. 설립되었다.

나. 이후 □□□엔지니어링은 설립 이후 2000. 10. 9.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취득하였고, 이후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2008. 3. 25. 자본금 1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8. 4. 8. 토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고, 2009. 8. 7.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9. 9. 8.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으며, 2011. 8. 3.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11. 9. 2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2013. 10. 25.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엔지니어링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5. 4. 26.~2011. 11. 30. 원고 aaa, bbb, ccc, ddd, eee, ×××, fff(이하 ⁠‘쟁점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한편 □□□엔지니어링의 주주 및 주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 ○○○가 쟁점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은 음영처리된 부분과 같다.

(표 생략)

라.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기하여 2013. 10. 16.~2013. 10.23. 쟁점 주주들에게 2005 내지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1,379,093,4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10. 16.~2013. 10. 18. 원고 ○○○에게 2005 내지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1,379,09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4.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 ○○○가 2005. 4. 26. 원고 aaa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의 주식 11,7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3개월 이내인 2005. 5. 18. 원고 bbb, ccc에게 각 2,400주를 반환한 부분에 관한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고지세액 19,520,885원 및 ② 쟁점 주주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40%)를 일반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로 변경하면서 산정된170,894,357원의 합계 190,415,357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1 각 해당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이하 ⁠‘쟁점 유상증자’라 한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쟁점 유상증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 또한 위 각 유상증자 이후 다음과 같이 조세경감이 없거나 극히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을 뿐이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엔지니어링의 경우 2005 사업연도 이후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상증자 당시 □□□텍엔지니어링의 조세체납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재 체납된 세액도 없다.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여부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엔지니어링은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엔지니어링이 2010. 11. 5. 취득한 ○○시 ○○구 ○○동 559-9 ○○국제유통단지 가동 ○○호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4,400,000원에 불과하고, 쟁점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합계 1,150,000원에 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 16, 17호증, 을 제2,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 유상증자 자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가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전인) 2009. 7. 29. 원고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시 유상 증자로 자신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여 경리담당직원인 원고 ×××의 명의로 일부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자금수수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는 쟁점 유상증자 이전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기존의 지분별로 주식을 배분한 쟁점 유상증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도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② 나아가 □□□엔지니어링은 2000~2004 귀속연도 법인세 합계 13,439,410원, 2001~200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392,237,010원 합계 405,676,420원을 체납하였다가 2001. 3. 30.~2006. 7. 26.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바, 이와 같은 장기간에 이르는 체납기간, 상당한 체납액수 및 체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링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엔지니어링이 쟁점 유상증자 당시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조세체납을 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엔지니어링은 2010. 11. 5. 취득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9-9 안영국제유통단지 가동 412호에 관하여 2010.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2010. 11.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또한 □□□엔지니어링은 2008~2012 사업연도에 약 1,689,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3,188,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엔지니어링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0~7%)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사주인 원고 ○○○의 계좌와 □□□엔지니어링의 경리 차장 원고 ××× 명의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물거래 없이 위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조세를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원고 ○○○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지니어링은 벌금10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03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